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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2020-02-28

야국화 2020. 3. 2. 08:17

2020-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2020-02-28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2-28/ 발령번호 : 2020-50호
 

○ 주요내용

  -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개정사항* 누락에 따른 정정

 * 전문의 판독가산 항목에 "HLA Typing 3종 이상 동시검사 코드(D8405)" 추가

○ 시행일 : 2020.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호, 2020.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84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정 전()

정정 후()

정정사항

(별표)

개정내용 없음

분류번호 및 코드

-840 D8401-D8405

(별표)

 

 

(별표) 개정사항 누락에 따른 정정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