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3-06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3-06/ 발령번호 : 2020-57호
○ 주요내용
- 조직형검사 HLA-DP[핵산증폭법] 등 3항목 신설
○ 시행일 : 2020.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0호, 2020.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조직적합성>누-840 조직형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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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검체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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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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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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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840 |
| 조직형검사 HLA Ty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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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HLA-A, B, C locus 별로 각각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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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LA-DR, DQ, DP locus 별로 각각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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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401 | 가. 세포기능검사 † | 1,624.22 |
| D8402 | 나. 핵산증폭(저해상도) Low Resolution † | 1,488.24 |
| D8403 | 다. 핵산증폭(고해상도) High Resolution † | 3,169.14 |
| D8404 | 라. 염기서열분석 † | 3,169.1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2) 자264-1란 다음에 자269-1란을 신설한다.
(별표 2)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269-1 | (Q269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269란 다음에 자269-1란을 신설하고, 자-6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269-1 | (Q2690) |
자690 | (QZ841,M6890,M6900,M6991,M6910) |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 장간막, 허니아] 자-269 장폐색증수술란 다음에 자-269-1 연속 가로 장 성형술란을,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라.갑상선암란 다음에 마.부신종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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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장간막, 허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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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69-1 | Q2690 | 연속 가로 장 성형술 Serial Transverse Enteroplasty | 9,54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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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적 방사선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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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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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
|
| M6910 | 마. 부신종양 Adrenal Tumors | 5,518.56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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