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2-07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2-07/ 발령번호 : 2020-32호
○ 주요내용
- 불쾌강도 역치검사 등 2항목
○ 시행일 : 2020.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호, 2020.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누-840 조직형검사 라. 염기서열분석†란 다음에 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누-840 | D8404 D8405 |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조직적합성> 조직형검사 HLA Typing 라. 염기서열분석† 주 : HLA Typing 3종 이상을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는 9,626.88점을 산정한다. | 3,169.14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청각기능검사] 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란 다음에 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누-634 | F6341 | 제3절 기능 검사료 Tone Audiometry 산정한다. | 214.61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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