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비 지원 및 청구방법 안내(2판)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1313 (2020. 2. 20)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1314 (2020. 2. 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진료비 지원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및 청구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비 지원 및 청구방법
붙임 : 1. 진단검사비 청구방법 및 지원절차 관련 등 각 1부
2. 격리입원비 청구방법 및 지원절차 관련 등 각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외래 진단검사 청구방법 및 절차안내 |
□ 사업개요
○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
○ (지원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의사환자*로 신고 된 환자 중 외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지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 의사가 판단하여 의사환자가 아님에도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건강보험미적용(국고지원 없음)
○ (지원범위) 코로나 19 진단 검사(상ㆍ하기도) 비용
○ (지원절차)
|
➜ (건강보험) (의료급여)
| 진단검사비 청구 (의료기관→심평원) | ➜ | 심사결과 통보 (심평원 → 공단) | ➜ | 진단검사비 지급 (공단 → 의료기관) | ➜ | 본인부담금 정산 (공단 ↔ 질본) |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정산 | |||||||||
의료기관 진단검사 | ||||||||||||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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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비 청구 (의료기관 → 공단) | ➜
| 검사비 지급 (공단 → 의료기관) | ➜ | 진단검사비 정산 (공단 ↔ 질본) | ||||||||
➜ (무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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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요양급여총액 서면청구 | 진단검사 요양급여총액 | 진단검사 요양급여총액 |
□ 수가 및 본인부담률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건강보험수가 | 80,040~82,200 | 76,960~79,040 | 73,880~75,880 | 79,730~81,880 |
본인부담금 | 48,000~49,300 | 38,500~39,500 | 29,600~30,400 | 23,900~24,600 |
본인부담률 | (60%) | (50%) | (40%) | (30%) |
* 전문의가산, 종별가산 포함, 질가산(1등급∼4등급)반영 수가
□ 청구 및 지급기관
자격유형 | 청구내용 | 지급기관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 공단 → 의료기관으로 요양급여총액 지급 |
의료급여대상자 | 의료급여비용 총액 (기관부담금+ 본인부담금) | 공단→ 의료기관으로 의료급여비용 총액 지급 |
미가입자 | 건강보험수가를 적용 요양급여총액을 공단청구(붙임1 서식활용) | 공단 → 의료기관 으로 요양급여총액지급 |
□ 건강보험(의료급여)가입자 청구 및 지급(외래진료)
○ 청구방법
①(특정내역)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② 의료기관에서 외래에서 발생된 진단검사비만 명세서 작성·청구
③ 진단검사비 외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
○ 명세서 작성 예시
(특정내역란 기재)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 주2) MT043 | 주3) 3/02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 적용시점 : 2020. 2. 7(금)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0.2.6. 참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건강생활 유지비 청구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 본인부담금이 차감되지 않도록 유의
□ 요양기관정보마당 지급내역 통보
○ 기존서식(「요양(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지급결정 공단(기관)부담금액에 진단검사비 심사결정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통보
□ 기타 문의사항
○ 가입자 청구방법 : 심사평가원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5822)
○ 미가입자 청구방법 : 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033-736-3371~3372)
붙임 1 |
| (건강보험 무자격자)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
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 |||||||||||||
접수보건소명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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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 요양기관명(기호)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 |||||||||||
전화번호 | FAX | ||||||||||||
주소 | |||||||||||||
청구내역 | 총 건수 | 청구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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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제출 서류 2) | |||||||||||||
공통서류 | 요양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단 검사비 상세내역 각 1부 | □ | |||||||||||
2. 검사 결과서 | □ | ||||||||||||
요양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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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검사 대상자 정보를 누적하여 작성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20. 2. 7.(금) >
□ 사업개요
○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제4조 및 제67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5판)에 따라 의사환자*로 신고 된 환자
* 의사환자가 외래를 통해 의사환자로 신고된 후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지원
** 의사가 진료 후 의사환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례로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미적용·의료급여 미적용(국고지원 없음)
○ (지원범위) 코로나19 진단 검사(상ㆍ하기도) 비용
-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급(보험자격자), 보험무자격자는 진단 검사비 전액 지원(국비 100%)
○ (사업방식) 의료기관은 진단 검사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추후 의료기관 등에서 관련 비용을 신청하면 정산 지급
- (보험 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 지급 후 지급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방식으로 추진(의료기관에서 청구)
* 보험자격자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 (보험 무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별도 청구양식 활용, 붙임 3)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정산
○ (소요 예산) 83,475명, 9,401백만원(공단위탁, 추후 예산 변경 가능)
□ 진단검사 대상 : 의사환자 (대응절차 5판에 따른 사례정의)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의심되는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진단검사 절차 : 의사환자 확인 → 검체채취 → 진단검사 → 결과통보
단계 |
| 의사환자 확인 | ⇨ | 검체채취 | ⇨ | 진단검사 | ⇨ | 보고 및 결과통보 |
수행기관 | 선별진료소 * 홈페이지 참고 | 검체채취 가능한 의료기관 (보건소 제외) | ❶의료기관 ❷수탁검사기관 | 검사기관 (질본, 보건소) |
□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보험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징수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괄 청구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미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공단에 진단검사비용 신청서 제출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 → ⑥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
※ 검사 가능 의료기관 및 수탁검사 기관 현황(붙임 2 참조)
□ 지원 금액
<가입자>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건강보험수가 | 80,040~82,200 | 76,960~79,040 | 73,880~75,880 | 79,730~81,880 |
본인부담금 | 48,000~49,300 | 38,500~39,500 | 29,600~30,400 | 23,900~24,600 |
본인부담률 | (60%) | (50%) | (40%) | (30%) |
<미 가입자>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수가 지급
□ 사업 수행 체계
붙임 1 |
| 선별 진료소 운영기관 검체 이송 체계 |
※ 검체 채취가능 보건소는 규칙적인 검체 수거 일정(최소 2∼3회/1일)을 정하여 검체 이송 |
붙임 2 |
| 검사 의료기관 현황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121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 의료기관 현황 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0년 2월 7일
질병관리본부장
※ 검사가능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검사 개시일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 가능 기관 (총 46개소) |
[수탁검사기관 : 8개소]
순번 | 기관명 | 주소 | 대표연락처 |
1 | (의)삼광의료재단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57 | 02-3497-5100 |
2 | 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20 | 1566-6500 |
3 | 씨젠부산의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 1566-6500 |
4 |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91 (송도동 13-49) | 1600-0021 |
5 |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A동 | 1800-0119 |
6 | 녹십자의료재단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 | 1566-0131 |
7 | 랩지노믹스 진단검사의학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75 | 031-628-0700 |
8 | 선함의원(에스큐랩, SQLab)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3-21 (중동) 선함빌딩 | 031-283-9270 |
[의료기관 : 38개소]
순번 | 지역별 | 기관명 | 주소 | 대표연락처 |
1 | 서울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 1588-1511 |
2 |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21 | 1811-7755 | |
3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92 | 1577-5800 | |
4 | 강북삼성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29 | 1599-8114 | |
5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48 | 02-2626-1114 | |
6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 | 1577-0083 | |
7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 | 02-2260-7114 | |
8 | 삼성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 02-3410-2114 | |
9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 1588-5700 | |
10 | 서울아산병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88 | 1688-7575 | |
11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20 | 02-870-2114 | |
12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6 | 02-2276-7000 | |
13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59 | 02-709-9114 | |
14 |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211 | 1599-6114 | |
15 |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1 | 1599-1004 | |
16 |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1071 | 1666-5000 | |
17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342 | 02-950-1114 | |
18 |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 | 02-829-5114 | |
19 | 부산 |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79 | 051-240-7000 |
20 | 인천 | 길의료재단길병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21 (구월동) | 1577-2299 |
21 | 광주 | 전남대학교병원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42 | 1899-0000 |
22 | 대전 | 충남대학교병원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 1599-7123 |
23 | 경기 | 가톨릭의대의정부성모병원 |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271 | 1661-7500 |
24 | 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3 | 1577-7516 | |
25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00 | 1577-0013 | |
26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화정동) | 031-810-5114 | |
27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 1588-3369 | |
28 | 분당차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59 | 1577-4488 | |
29 |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170 | 1899-5700 | |
30 |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7 | 1522-2500 | |
31 | 강원 | 강릉아산병원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38 | 033-610-4111 |
32 |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156 | 033-258-2000 | |
33 | 충북 | 충북대학교병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 042-269-6114 |
34 | 충남 | 단국의대부속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201 | 1588-0063 |
35 | 전북 | 전북대학교병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1 | 1577-7877 |
36 | 경남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 1577-7512 |
37 | 제주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15 (아라일동) | 064-717-1114 |
38 | 제주한라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번지 | 064-740-5000 |
붙임 3 |
| (건강보험 무자격자)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
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 |||||||||||||
접수보건소명 |
| 접수일자 |
| ||||||||||
| |||||||||||||
요양기관 | 요양기관명(기호)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 |||||||||||
전화번호 | FAX | ||||||||||||
주소 | |||||||||||||
청구내역 | 총 건수 | 청구금액 | |||||||||||
|
| ||||||||||||
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제출 서류 2) | |||||||||||||
공통서류 | 요양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단 검사비 상세내역 각 1부 | □ | |||||||||||
2. 검사 결과서 | □ | ||||||||||||
요양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검사 대상자 정보를 누적하여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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