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청구방법 및 지원절차 안내(2판)2020.2.20

야국화 2020. 2. 21. 11: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비 지원 및 청구방법 안내(2판)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1313 (2020. 2. 20)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1314 (2020. 2. 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진료비 지원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및 청구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비 지원 및 청구방법

붙임 : 1. 진단검사비 청구방법 및 지원절차 관련 등 각 1부
          2. 격리입원비 청구방법 및 지원절차 관련 등 각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외래 진단검사 청구방법 및 절차안내

 

사업개요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 2020.2.6.)

 

(지원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의사환자* 신고 된 환자 중 외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지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사가 판단하여 의사환자가 아님에도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건강보험미적용(국고지원 없음) 

 

(지원범위) 코로나 19 진단 검사(상ㆍ하기도) 비용

 

(지원절차)

 

 

 

 

 

(건강보험)

(의료급여)

 

진단검사비

청구

(의료기관심평원)

심사결과

통보

(심평원 공단)

진단검사비 지급

(공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정산

(공단 질본)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정산

의료기관

진단검사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단검사비 청구

(의료기관 공단)

 

검사비 지급

(공단 의료기관)

진단검사비 정산

(공단 질본)

 

(무자격자)

 

 

진단검사 요양급여총액

서면청구

진단검사 요양급여총액

진단검사 요양급여총액

 

수가 및 본인부담률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건강보험수가

80,040~82,200

76,960~79,040

73,880~75,880

79,730~81,880

본인부담금

48,000~49,300

38,500~39,500

29,600~30,400

23,900~24,600

본인부담률

(60%)

(50%)

(40%)

(30%)

* 전문의가산, 종별가산 포함, 질가산(1등급4등급)반영 수가


청구 및 지급기관

 


자격유형

청구내용

지급기관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공단 의료기관으로

요양급여총액 지급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비용 총액

(기관부담금+ 본인부담금)

공단의료기관으로

의료급여비용 총액 지급

미가입자

건강보험수가를 적용

요양급여총액을 공단청구(붙임1 서식활용)

공단 의료기관 으로 요양급여총액지급


 

건강보험(의료급여)가입자 청구 및 지급(외래진료)

 

청구방법

(특정내역)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의료기관에서 외래에서 발생된 진단검사비만 명세서 작성·청구

진단검사비 외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작

 

명세서 작성 예시

(특정내역란 기재)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1

 

2) MT043

3) 3/02

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적용시점 : 2020. 2. 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 2020.2.6. 참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건강생활 유지비 청구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 본인부담금이 차감되지 않도록 유의


 

요양기관정보마당 지급내역 통보

 

존서식(요양(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지급결정 공단(기관)부담금액에 진단검사비 심사결정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통보

 

 

기타 문의사항

가입자 청구방법 : 심사평가원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5822)

미가입자 청구방법 : 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033-736-3371~3372)

붙임 1

 

(건강보험 무자격자)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요양기관

요양기관명(기호)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전화번호

FAX

주소

청구내역

총 건수

청구금액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제출 서류 2)

공통서류

요양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단 검사비 상세내역 각 1

2. 검사 결과서

요양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검사 대상자 정보를 누적하여 작성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의료기관용, 보건소 제외)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20. 2. 7.() >

 

사업개요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4조 및 제67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5)에 따라 의사환자* 신고 된 환자

 

* 의사환자가 외래를 통해 의사환자로 신고된 후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지원

 

** 의사가 진료 후 의사환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례로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미적용·의료급여 미적용(국고지원 없음)

 

(지원범위) 코로나19 진단 검사(상ㆍ하기도) 비용

 

-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급(보험자격자), 보험무자격자는 진단 검사비 전액 지원(국비 100%)

 

(사업방식) 의료기관은 진단 검사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추후 의료기관 등에서 관련 비용을 신청하면 정산 지급

- (보험 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 지급 후 지급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방식으로 추진(의료기관에서 청구)

* 보험자격자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 (보험 무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별도 청구양식 활용, 붙임 3)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정산

 

(소요 예산) 83,475, 9,401백만원(공단위탁, 추후 예산 변경 가능)

진단검사 대상 : 의사환자 (대응절차 5판에 따른 사례정의)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의심되는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진단검사 절차 : 의사환자 확인 검체채취 진단검사 결과통보

단계

 

의사환자

확인

검체채취

진단검사

보고 및 결과통보

수행기관

선별진료소

* 홈페이지 참고

검체채취 가능한

의료기관

(보건소 제외)

의료기관

수탁검사기관

검사기관

(질본, 보건소)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보험가입자) 보건소에 의사환자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징수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괄 청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미가입자) 보건소에 의사환자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공단에 진단검사비용 신청서 제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 → ⑥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검사 가능 의료기관 및 수탁검사 기관 현황(붙임 2 참조)

 

지원 금액

<가입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건강보험수가

80,040~82,200

76,960~79,040

73,880~75,880

79,730~81,880

본인부담금

48,000~49,300

38,500~39,500

29,600~30,400

23,900~24,600

본인부담률

(60%)

(50%)

(40%)

(30%)

 

<미 가입자>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수가 지급

사업 수행 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7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3pixel, 세로 525pixel

 

붙임 1

 

선별 진료소 운영기관 검체 이송 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6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1pixel, 세로 665pixel

 

검체 채취가능 보건소는 규칙적인 검체 수거 일정(최소 23/1)을 정하여 검체 이송
의료기관에서 민간수탁기관으로 검체의뢰시, 가능한 빠른시간 내에 이송

붙임 2

 

검사 의료기관 현황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12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 의료기관 현황 공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027

질병관리본부장

검사가능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검사 개시일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 가능 기관 (46개소)

 

[수탁검사기관 : 8개소]

순번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삼광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57

02-3497-5100

2

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20

1566-6500

3

씨젠부산의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1566-6500

4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91 (송도동 13-49)

1600-0021

5

()서울의과학연구소(SCL)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13 흥덕IT밸리 A

1800-0119

6

녹십자의료재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

1566-0131

7

랩지노믹스 진단검사의학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75

031-628-0700

8

선함의원(에스큐랩, SQLab)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3-21 (중동) 선함빌딩

031-283-9270

[의료기관 : 38개소]

순번

지역별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서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1588-1511

2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21

1811-7755

3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92

1577-5800

4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29

1599-8114

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48

02-2626-1114

6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

1577-0083

7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

02-2260-7114

8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02-3410-2114

9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1588-5700

10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88

1688-7575

1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20

02-870-2114

1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6

02-2276-7000

13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59

02-709-9114

14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211

1599-6114

15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1

1599-1004

16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1071

1666-5000

17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342

02-950-1114

18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

02-829-5114

19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79

051-240-7000

20

인천

길의료재단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21 (구월동)

1577-2299

21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42

1899-0000

22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1599-7123

23

경기

가톨릭의대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271

1661-7500

24

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3

1577-7516

2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00

1577-0013

26

명지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화정동)

031-810-5114

2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1588-3369

28

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59

1577-4488

29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170

1899-5700

30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7

1522-2500

31

강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38

033-610-4111

32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156

033-258-2000

33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042-269-6114

34

충남

단국의대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201

1588-0063

35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1

1577-7877

36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1577-7512

37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15 (아라일동)

064-717-1114

38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번지

064-740-5000

붙임 3

 

(건강보험 무자격자)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요양기관

요양기관명(기호)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전화번호

FAX

주소

청구내역

총 건수

청구금액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제출 서류 2)

공통서류

요양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단 검사비 상세내역 각 1

2. 검사 결과서

요양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검사 대상자 정보를 누적하여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