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내]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6)안내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 및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2020-02-06
보험급여과-597(2020.2.6.)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6) 안내” 관련입니다.
기 안내(보험급여과-376호(‘20.1.26.), 462호(‘20.1.29.), 485호(‘20.1.30.))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수정사항 통보
가. 수정내용 : 예외적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 수정
○ 중증환자로 중환자실 내 단독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삭제
나. 수정사유 : 중환자실 내에서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
*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
※ 관련사항 문의처
-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22)
- 환자진료비 지원안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신종감염병대응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를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 다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병상 등에 입원시킨 경우에도 급여 적용함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간은「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함.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의 경우에 한하여,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동 기준은 2020. 01. 0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각 요양기관은 붙임1의 명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되, 붙임2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를 참조하여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아니함.
<붙임1>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기본방안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기관: 모든 병·의원 ▸대상 명세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환자의 입원명세서(의과) ▸대상 청구매체: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청구, 전산매체 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 ▸진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구분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9(1)/X(2) |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
* (선 시행 후 개정) 특정내역 설명란 신설(유형 상세코드)에 대한 청구방법 고시 개정 검토
○ 작성예시[의과 입원명세서]
①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 비용총액 2 | 요양급여 비용총액 1 | 요양급여비용 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
주1)120,000 | 100,000 | 100,000 | 주2)20,000 | 주3)80,000 | 주4)20,000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X 20%(입원 본인부담률) = 20,000원(10원미만 절사)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주4) 진료내역의 ‘U항’(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의 총액을 기재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② 특정내역란 기재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 주2) MT043 | 주3) 3/02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주3) 3(기타)/02(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기재형식: 9(1)/X(2)
○ 시행일 : 2020년 1월 4일 진료분부터
○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응 답 | ||
1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원 시행일(2020년 1월 4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가 2020년 1월 4일 이후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또는 확진이 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이나 확진이 되어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청구 | ||
2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하였다가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전자검사 음성판정 후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을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격리실 입원기간과 일반병실 입원기간을 분리하여 청구 | ||
3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동안 타 상병에 대한 명세서 작성방법은? |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는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하여 청구 -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 ||
4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명세서의 특정내역(MT043)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 | ||
5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외래 진료 시 청구방법은?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치료는 원칙적으로 격리 입원치료이므로, 외래 진료 시에는 기존 통상의 청구방법으로 청구 | ||
6 | 서면명세서의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어디에 기재하나요? | ❍ 서면명세서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기재
| ||
7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병상 등에 입원시킨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간은? | ❍ 의사의 격리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간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함 |
○ 상병분류
-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2020.1.28.)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붙임2>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진료비 지원 안내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신종감염병대응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
지원근거
◦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
지원내용
◦ (지원방식)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사후 정산‧지원
◦ (지원체계)
- (환자)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치료
- (병원) 환자 격리치료, 진료비 청구(심평원, 지자체)
- (건보공단, 보건소) 진료비 지급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급여분 및 의료급여부담금
*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기관 입 원 |
|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
| 진료비 청구 |
| 진료비 지급 |
|
|
|
|
|
|
|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격리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 | | ‧(의료기관) 격리 입원 치료
‧(보건소) 진료비 지급 확인 | | ‧급여 →심평원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관할 보건소 | | ‧(급여) 건보공단 지급
‧(비급여등) 지급여부 검토 후 진료비 지급 |
|
|
|
|
|
|
|
환자 |
| 의료기관 /보건소 |
| 의료기관 |
| 건보공단, 시도, 보건소, 질본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 (지원기간) 격리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지원금액)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
?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①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 ④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① 의료기관 입원
ㅇ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는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
②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ㅇ (격리입원 통보) 지정 격리병원은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가 격리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입원 사실 전달
ㅇ (명부 관리) 관할 보건소에서는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입원격리자에 대해 명부 관리
* 서식1.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ㅇ (입원사실 확인 및 신청서 작성)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은 진료비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평원,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서면* 청구
* 서식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입원격리자 입원 사실 확인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서* 전달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서식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 환자의 격리의료기관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사전협의 필요
③ 진료비 지급(건보공단, 보건소)
ㅇ (건보공단) 건강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부담금 의료기관 지급
ㅇ (시도,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진료비 영수증 등을 검토하여 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부분 및 간이 영수(수기용)등은 지급 제외
단, 비급여 부분 중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
| 서 식 |
<서식1>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 |||||||||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 |||||||||
| |||||||||
신고(보고) 일시 | 신고(보고)자 | 병명 | 발병일 | 감염병환자등 | 주소 | 주요 증세 | 조치 결과 | ||
성명 | 성별 | 연령 | |||||||
|
|
|
|
|
|
|
|
|
|
297mm×210mm(보존용지(2급) 70g/㎡) |
<서식 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 |||||||||||||||
접수보건소명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 성명(의료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격리입원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 ||||||||||||||
주소 | |||||||||||||||
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
주소 | |||||||||||||||
격리입원 세부사항 | 진단명 |
| |||||||||||||
격리시작일 |
| 격리해제일 |
| ||||||||||||
확진검사 확인일 |
| ||||||||||||||
입원ㆍ 진료비 | 본인 부담금 | 원 | |||||||||||||
비급여(외국인의 경우) | 원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4 및 제67조(국고부담 경비)의 9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입원 비용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 귀하 | |||||||||||||||
제출 서류 2) | |||||||||||||||
공통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 | |||||||||||||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 | ||||||||||||||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 | ||||||||||||||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1.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제출) | □ | |||||||||||||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 □ | ||||||||||||||
3.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 |||||||||||||||
작성방법 | |||||||||||||||
1)「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
'청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청구방법 및 지원절차 안내(2판)2020.2.20 (0) | 2020.02.21 |
---|---|
[약제] 고시 제2019-331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및 질의응답/ 약제관리부/2020-02-20 (0) | 2020.02.21 |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 일부내용 추가 안내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0) | 2020.02.10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020.2.7 (0) | 2020.02.10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감염예방관리료, ECMO치료 관련 1.31 (0) | 2020.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