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비 지원 및 청구방법 안내 (3판, 2.20))
1. 관련근거
가. 중앙방역대책본부-703 (2020.2.19)
나. 중앙방역대책본부-743 (2020.2.19)
다. 코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6판] (2020.2.20)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진단검사비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1)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
- 의사환자 사례정의 변경, 지원대상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추가
2) 격립입원치료비 지원대상
변경 전 (2.1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지침 개정 이전 만 적용)
변경 후 (2.20)-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대응지침 6판 기준) 삭제
나. 2020. 2. 20(목) 부터
붙임 1.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계획
2.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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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의료기관용, 보건소 제외) |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20. 2. 19.(수) >
□ 사업개요
○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제4조 및 제67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6판)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자
* 의사환자가 외래를 통해 의사환자로 신고된 후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지원
** 의사가 진료 후 의사환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례로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미적용·의료급여 미적용(국고지원 없음)
○ (지원범위) 코로나19 진단 검사(상ㆍ하기도) 비용
-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급(보험자격자), 보험무자격자는 진단 검사비 전액 지원(국비 100%)
○ (사업방식) 의료기관은 진단 검사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추후 의료기관 등에서 관련 비용을 신청하면 정산 지급
- (보험 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 지급 후 지급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방식으로 추진(의료기관에서 청구)
* 보험자격자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 (보험 무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별도 청구양식 활용, 붙임 3)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정산
○ (소요 예산) 83,475명, 9,401백만원(공단위탁, 추후 예산 변경 가능)
□ 진단검사 대상 :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대응절차 6판에 따른 정의)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ㅇ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함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판) 참고
□ 진단검사 절차 : 의사환자 확인 → 검체채취 → 진단검사 → 결과통보
단계 |
| 의사환자 확인 | ⇨ | 검체채취 | ⇨ | 진단검사 | ⇨ | 보고 및 결과통보 |
수행기관 | 선별진료소 * 홈페이지 참고 | 검체채취 가능한 의료기관 (보건소 제외) | ❶의료기관 ❷수탁검사기관 | 검사기관 (질본, 보건소) |
□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보험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징수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괄 청구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미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공단에 진단검사비용 신청서 제출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 → ⑥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
※ 검사 가능 의료기관 및 수탁검사 기관 현황(붙임 2 참조)
□ 지원 금액
<가입자>
① 건강보험 자격자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건강보험수가 | 80,040~82,200 | 76,960~79,040 | 73,880~75,880 | 79,730~81,880 |
본인부담금 | 48,000~49,300 | 38,500~39,500 | 29,600~30,400 | 23,900~24,600 |
본인부담률 | (60%) | (50%) | (40%) | (30%) |
* 전문의가산, 종별가산 포함, 질가산(1등급∼4등급)
② 의료급여 대상자
구 분 | 1차(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2종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미 가입자>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수가 지급
□ 사업 수행 체계
붙임 1 |
| 선별 진료소 운영기관 검체 이송 체계 |
※ 검체 채취가능 보건소는 규칙적인 검체 수거 일정(최소 2∼3회/1일)을 정하여 검체 이송 |
붙임 2 |
| 검사 의료기관 현황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121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 의료기관 현황 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0년 2월 7일
질병관리본부장
※ 검사가능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검사 개시일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 가능 기관 (총 46개소) |
[수탁검사기관 : 8개소]
순번 | 기관명 | 주소 | 대표연락처 |
1 | (의)삼광의료재단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57 | 02-3497-5100 |
2 | 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20 | 1566-6500 |
3 | 씨젠부산의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 1566-6500 |
4 |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91 (송도동 13-49) | 1600-0021 |
5 |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A동 | 1800-0119 |
6 | 녹십자의료재단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 | 1566-0131 |
7 | 랩지노믹스 진단검사의학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75 | 031-628-0700 |
8 | 선함의원(에스큐랩, SQLab)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3-21 (중동) 선함빌딩 | 031-283-9270 |
[의료기관 : 38개소]
순번 | 지역별 | 기관명 | 주소 | 대표연락처 |
1 | 서울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 1588-1511 |
2 |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21 | 1811-7755 | |
3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92 | 1577-5800 | |
4 | 강북삼성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29 | 1599-8114 | |
5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48 | 02-2626-1114 | |
6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 | 1577-0083 | |
7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 | 02-2260-7114 | |
8 | 삼성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 02-3410-2114 | |
9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 1588-5700 | |
10 | 서울아산병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88 | 1688-7575 | |
11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20 | 02-870-2114 | |
12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6 | 02-2276-7000 | |
13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59 | 02-709-9114 | |
14 |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211 | 1599-6114 | |
15 |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1 | 1599-1004 | |
16 |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1071 | 1666-5000 | |
17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342 | 02-950-1114 | |
18 |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 | 02-829-5114 | |
19 | 부산 |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79 | 051-240-7000 |
20 | 인천 | 길의료재단길병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21 (구월동) | 1577-2299 |
21 | 광주 | 전남대학교병원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42 | 1899-0000 |
22 | 대전 | 충남대학교병원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 1599-7123 |
23 | 경기 | 가톨릭의대의정부성모병원 |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271 | 1661-7500 |
24 | 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3 | 1577-7516 | |
25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00 | 1577-0013 | |
26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화정동) | 031-810-5114 | |
27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 1588-3369 | |
28 | 분당차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59 | 1577-4488 | |
29 |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170 | 1899-5700 | |
30 |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7 | 1522-2500 | |
31 | 강원 | 강릉아산병원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38 | 033-610-4111 |
32 |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156 | 033-258-2000 | |
33 | 충북 | 충북대학교병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 042-269-6114 |
34 | 충남 | 단국의대부속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201 | 1588-0063 |
35 | 전북 | 전북대학교병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1 | 1577-7877 |
36 | 경남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 1577-7512 |
37 | 제주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15 (아라일동) | 064-717-1114 |
38 | 제주한라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번지 | 064-740-5000 |
붙임 3 |
| (건강보험 무자격자)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
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 |||||||||||||
접수보건소명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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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 요양기관명(기호)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 |||||||||||
전화번호 | FAX | ||||||||||||
주소 | |||||||||||||
청구내역 | 총 건수 | 청구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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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검사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검사의뢰 | 검사결과 | |||||||||||
주소 | |||||||||||||
제출 서류 2) | |||||||||||||
공통서류 | 요양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단 검사비 상세내역 각 1부 | □ | |||||||||||
2. 검사 결과서 | □ | ||||||||||||
요양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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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검사 대상자 정보를 누적하여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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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계획 |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20. 2. 20.(목) >
□ 사업개요
ㅇ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운영비(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ㅇ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판)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 및 의사환자
ㅇ (지원방법) 감염병 전파 방지의 긴급성을 고려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 (외국인) 입원치료비 전액(국비 100%) 지원
- (내국인)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사업 추진 절차
① (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입원시설에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해당 의료기관은 입원치료자에 대한 명부 관리 실시
- 입원치료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해제 후 지체 없이 신고
|
※ 외국인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환자 및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⑤, ⑥) |
□ 입원 치료비 세부 상환 내용 ※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ㅇ (지급기간 및 범위) 전파방지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 비용
* 단,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신고 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를 위하여 우선(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사례 ④의 의심환자의 경우 검사의뢰 후 해당되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아 격리를 요하는 질환이 아닌 것으로 진단된 경우, 검사결과가 보고된 익일분부터 격리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비 대상에서 제외
ㅇ (상환의 범위)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 영수증 등은 지급 제외(단, 비급여 부분 중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
* 입원치료대상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해당 병원에 입원치료대상 감염병에 대한 강제 입원의 취지와 비용에 대한 지원 의미를 포함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병원에서 입원실 입원비를 청구하도록 조치함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 입원 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
ㅇ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서식 1 참조>
ㅇ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서식 2 참조>
ㅇ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ㅇ 진단서 또는 소견서
ㅇ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진료비 지원 안내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료비 지원 안내 |
지원근거
◦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
지원내용
◦ (지원방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사후 정산‧지원
◦ (지원체계)
- (환자)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치료
- (병원) 환자 격리치료, 진료비 청구(심평원, 지자체)
- (건보공단, 보건소) 진료비 지급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급여분 및 의료급여부담금
*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기관 입 원 |
|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
| 진료비 청구 |
| 진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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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격리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 | | ‧(의료기관) 격리 입원 치료
‧(보건소) 진료비 지급 확인 | | ‧급여 →심평원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관할 보건소 | | ‧(급여) 건보공단 지급
‧(비급여등) 지급여부 검토 후 진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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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 의료기관 /보건소 |
| 의료기관 |
| 건보공단, 시도, 보건소, 질본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
- (지원기간) 격리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판) 참고
- (지원금액)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
?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내국인) ①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 ④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외국인) ①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청구 →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본부의 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① 의료기관 입원
ㅇ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는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
②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ㅇ (격리입원 통보) 지정 격리병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가 격리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입원 사실 전달
ㅇ (명부 관리) 관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에 대해 명부 관리
* 서식1.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ㅇ (입원사실 확인 및 신청서 작성)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은 진료비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평원,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서면* 청구
* 서식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입원 사실 확인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서* 전달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서식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 환자의 격리의료기관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사전협의 필요
③ 진료비 지급(건보공단, 보건소)
ㅇ (건보공단) 건강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부담금 의료기관 지급
ㅇ (시도,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진료비 영수증 등을 검토하여 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부분 및 간이 영수(수기용)등은 지급 제외
단, 비급여 부분 중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
| 서 식 |
<서식1>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 |||||||||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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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고) 일시 | 신고(보고)자 | 병명 | 발병일 | 감염병환자등 | 주소 | 주요 증세 | 조치 결과 | ||
성명 | 성별 | 연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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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보존용지(2급) 70g/㎡) |
<서식 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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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비용 신청서 | |||||||||||||||
접수보건소명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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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 성명(의료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격리입원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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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
주소 | |||||||||||||||
격리입원 세부사항 | 진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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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작일 |
| 격리해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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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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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ㆍ 진료비 | 본인 부담금 | 원 | |||||||||||||
비급여(외국인의 경우)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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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4 및 제67조(국고부담 경비)의 9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입원 비용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 귀하 | |||||||||||||||
제출 서류 2) | |||||||||||||||
공통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 | |||||||||||||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 | ||||||||||||||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 | ||||||||||||||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1.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제출) | □ | |||||||||||||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 □ | ||||||||||||||
3.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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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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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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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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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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