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비 지원 및 청구방법 안내 (3판, 2.20))

야국화 2020. 2. 21. 11: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비 지원 및 청구방법 안내 (3판, 2.20))
1. 관련근거
   가. 중앙방역대책본부-703 (2020.2.19)
   나. 중앙방역대책본부-743 (2020.2.19)
   다. 코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6판] (2020.2.20)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진단검사비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1)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
       - 의사환자 사례정의 변경, 지원대상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추가
      2) 격립입원치료비 지원대상

변경 전 (2.1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지침 개정 이전 만 적용) 
변경 후 (2.20)-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대응지침 6판 기준) 삭제   

   나. 2020. 2. 20(목) 부터

붙임 1.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계획
        2.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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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의료기관용, 보건소 제외)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20. 2. 19.() >

 

사업개요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4조 및 제67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원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6)에 따라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자

 

* 의사환자가 외래를 통해 의사환자로 신고된 후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지원

 

** 의사가 진료 후 의사환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례로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미적용·의료급여 미적용(국고지원 없음)

 

(지원범위) 코로나19 진단 검사(상ㆍ하기도) 비용

 

-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급(보험자격자), 보험무자격자는 진단 검사비 전액 지원(국비 100%)

 

(사업방식) 의료기관은 진단 검사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추후 의료기관 등에서 관련 비용을 신청하면 정산 지급

- (보험 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 지급 후 지급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방식으로 추진(의료기관에서 청구)

* 보험자격자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 (보험 무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별도 청구양식 활용, 붙임 3)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정산

 

(소요 예산) 83,475, 9,401백만원(공단위탁, 추후 예산 변경 가능)

진단검사 대상 :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대응절차 6판에 따른 정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37.5)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함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 참고

 

진단검사 절차 : 의사환자 확인 검체채취 진단검사 결과통보

단계

 

의사환자

확인

검체채취

진단검사

보고 및 결과통보

수행기관

선별진료소

* 홈페이지 참고

검체채취 가능한

의료기관

(보건소 제외)

의료기관

수탁검사기관

검사기관

(질본, 보건소)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보험가입자) 보건소에 의사환자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징수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괄 청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미가입자) 보건소에 의사환자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공단에 진단검사비용 신청서 제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 → ⑥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검사 가능 의료기관 및 수탁검사 기관 현황(붙임 2 참조)

 

 

지원 금액

<가입자>

건강보험 자격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건강보험수가

80,040~82,200

76,960~79,040

73,880~75,880

79,730~81,880

본인부담금

48,000~49,300

38,500~39,500

29,600~30,400

23,900~24,600

본인부담률

(60%)

(50%)

(40%)

(30%)

* 전문의가산, 종별가산 포함, 질가산(1등급4등급)

의료급여 대상자


구 분

1(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1

외래

1,000

1,500

2,000

500

5%

2

외래

1,000

15%

15%

500

15%

 

<미 가입자>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수가 지급

 

사업 수행 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7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3pixel, 세로 525pixel

 

붙임 1

 

선별 진료소 운영기관 검체 이송 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6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1pixel, 세로 665pixel

 

검체 채취가능 보건소는 규칙적인 검체 수거 일정(최소 23/1)을 정하여 검체 이송
의료기관에서 민간수탁기관으로 검체의뢰시, 가능한 빠른시간 내에 이송

붙임 2

 

검사 의료기관 현황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12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 의료기관 현황 공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027

질병관리본부장

검사가능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검사 개시일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 가능 기관 (46개소)

 

[수탁검사기관 : 8개소]

순번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삼광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57

02-3497-5100

2

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20

1566-6500

3

씨젠부산의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1566-6500

4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91 (송도동 13-49)

1600-0021

5

()서울의과학연구소(SCL)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13 흥덕IT밸리 A

1800-0119

6

녹십자의료재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

1566-0131

7

랩지노믹스 진단검사의학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75

031-628-0700

8

선함의원(에스큐랩, SQLab)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3-21 (중동) 선함빌딩

031-283-9270

[의료기관 : 38개소]

순번

지역별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서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1588-1511

2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21

1811-7755

3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92

1577-5800

4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29

1599-8114

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48

02-2626-1114

6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

1577-0083

7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

02-2260-7114

8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02-3410-2114

9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1588-5700

10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88

1688-7575

1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20

02-870-2114

1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6

02-2276-7000

13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59

02-709-9114

14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211

1599-6114

15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1

1599-1004

16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1071

1666-5000

17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342

02-950-1114

18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

02-829-5114

19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79

051-240-7000

20

인천

길의료재단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21 (구월동)

1577-2299

21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42

1899-0000

22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1599-7123

23

경기

가톨릭의대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271

1661-7500

24

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3

1577-7516

2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00

1577-0013

26

명지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화정동)

031-810-5114

2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1588-3369

28

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59

1577-4488

29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170

1899-5700

30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7

1522-2500

31

강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38

033-610-4111

32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156

033-258-2000

33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042-269-6114

34

충남

단국의대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201

1588-0063

35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1

1577-7877

36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1577-7512

37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15 (아라일동)

064-717-1114

38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번지

064-740-5000

붙임 3

 

(건강보험 무자격자)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요양기관

요양기관명(기호)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전화번호

FAX

주소

청구내역

총 건수

청구금액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제출 서류 2)

공통서류

요양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단 검사비 상세내역 각 1

2. 검사 결과서

요양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검사 대상자 정보를 누적하여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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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계획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20. 2. 20.() >

사업개요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운영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 및 의사환자

 

(지원방법) 감염병 전파 방지의 긴급성을 고려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 (외국인) 입원치료비 전액(국비 100%) 지원

- (내국인)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사업 추진 절차

 

(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입원시설에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해당 의료기관은 입원치료자에 대한 명부 관리 실시

- 입원치료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해제 후 지체 없이 신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6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307pixel

외국인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환자 및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입원 치료비 세부 상환 내용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지급기간 및 범위) 전파방지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 비용

 

* ,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신고 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를 위하여 우선(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사례 의 의심환자의 경우 검사의뢰 후 해당되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아 격리를 요하는 질환이 아닌 것으로 진단된 경우, 검사결과가 보고된 익일분부터 격리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비 대상에서 제외

 

(상환의 범위)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 영수증 등은 지급 제외(, 비급여 부분 중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

 

* 입원치료대상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해당 병원에 입원치료대상 감염병에 대한 강제 입원의 취지와 비용에 대한 지원 의미를 포함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병원에서 입원실 입원비를 청구하도록 조치함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입원 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

 

ㅇ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서식 1 참조>

 

ㅇ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서식 2 참조>

 

ㅇ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

 

ㅇ 진단서 또는 소견서

 

ㅇ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진료비 지원 안내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료비 지원 안내

 

지원근거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

 

지원내용

 

(지원방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사후 정산지원

 

(지원체계)

 

- (환자)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치료

- (병원) 환자 격리치료, 진료비 청구(심평원, 지자체)

- (건보공단, 보건소) 진료비 지급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급여분 및 의료급여부담금

*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기관

입 원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진료비 청구

 

진료비 지급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격리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

(의료기관)

격리 입원 치료

 

(보건소) 진료비 지급 확인

급여 심평원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관할 보건소

(급여) 건보공단 지급

 

(비급여등) 지급여부 검토 후 진료비 지급

 

 

 

 

 

 

 

환자

 

의료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건보공단, 시도, 보건소, 질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

- (지원기간) 격리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 참고

- (지원금액)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

 

?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내국인)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 ④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외국인)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청구 →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본부의 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의료기관 입원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격리입원 통보) 지정 격리병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가 격리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입원 사실 전달

 

(명부 관리) 관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에 대해 명부 관리

* 서식1.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입원사실 확인 및 신청서 작성)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은 진료비 여 항목은 건강보험심평원,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서면* 청구

* 서식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입원 사실 확인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서* 전달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서식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환자의 격리의료기관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사전협의 필요

 

진료비 지급(건보공단, 보건소)

 

(건보공단) 건강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부담금 의료기관 지급

 

(시도,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진료비 영수증 등을 검토하여 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부분 및 간이 영수(수기용)등은 지급 제외
, 비급여 부분 중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

서 식

<서식1>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신고(보고) 일시

신고(보고)

병명

발병일

감염병환자등

주소

주요 증세

조치 결과

성명

성별

연령

 

 

 

 

 

 

 

 

 

 

297mm×210mm(보존용지(2) 70g/)

<서식 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격리입원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주소

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주소

격리입원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입원ㆍ 진료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외국인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5(·도가 부담할 경비)4 및 제67(국고부담 경비) 9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입원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 귀하

제출 서류 2)

공통서류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제출)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

3. 통장(계좌) 사본 1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신고일자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체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