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9-331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및 질의응답/ 약제관리부
/2020-02-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항에 따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3호, 2014. 8.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
○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하여 청구
2. 시행일: 2020. 3. 1.(단, 2020.3.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개정에 따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답변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대체조제 장려금 관련 문의 > 약제관리부
○ < 사용장려금(퇴장방지의약품) 관련 문의 > 약가산정부
○ <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문의 > 청구관리부
대체조제 장려금 개정 관련 질의답변 |
<일반원칙>
Q1 : 대체조제 장려금 관련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A1 : 현행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어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되는 대체조제 장려금을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및 계산법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Q2 : 2월에 처방받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인가요?
A2 : 개정된 내용으로의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은 20. 3. 1. 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Q3 : 어떤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3 : 원처방 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처방의약품 상한금액과
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간 차액의 30%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대체조제 한 요양기관(약국)에 지급합니다.
Q4 : 의사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경우, 장려금 지급 또한 불가한가요?
A4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 대체조제를 할 수 없으며, 장려금 지급 또한 불가합니다.
Q5 : 대체조제를 했을 때, 장려금을 필수로 신청해야하나요?
A5 :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Q6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나요?
A6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의료급여, 보훈, 차상위 등에도 적용됩니다.
Q7 : 대체사용이 가능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더 비싸거나 같은 금액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했을 때도
장려금 지급이 되나요?
A7 : 대체조제 장려금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보다 대체조제한 의약품의 구입약가가 더 저렴한 경우,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Q8 : 주사제도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8 : 주사제나 앰플의 경우 개인마다 유효농도가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에
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청구 시,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 저가약대체조제)
Q9 : 전액본인부담 급여의약품이나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도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9 :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하여야 장려금이 공단부담금
에 전액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Q10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목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1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이 매월 업데이트되어
등록됩니다.
(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 저가약대체조제)
Q11 :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도 대체조제 시 장려금 지급이 되나요?
A11 :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 중 급여 정지 또는 삭제된 품목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
다.
주요 개정내용 및 청구 세부작성요령 등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1호(2019.12.31.)「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2호(2019.12.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을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토록 개선
※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전액 공단부담으로 개선
- (현행) 법 시행령 [별표2] 및 시행규칙 [별표3] → (개정) 전액 공단부담
○ 주요내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별표 1] (대체조제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주1) 구입약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금액 주2) 해당의약품의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에 예외구분코드 (‘99’)를 기재(서면의 경우 ‘예외구분코드’란에 기재)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별표 8의 2.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 설명란 개정
|
□ 시행일: 2020. 3. 1.(단, 2020. 3. 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1 |
| 세부작성요령 및 작성방법 |
? 대체조제 장려금
(청구방법)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장려금(약가 차액의 30%)을 산정하되,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으로 전액 청구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변경 내용
(기존)
| 약국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로 산정된 대체조제 장려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 |
(개정)
| 약국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로 산정된 대체조제 장려금은 공담부담금으로 전액 청구 |
명세서 작성방법
· [조제투약내역] 대체조제 장려금은 ‘01항(약가)’의 각 목(01(내복약), 02(외용), 03(주사))에 조제
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을 기재
· [일반내역]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전액을 포함하고,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제외하여 청구
작성방법 예시
(예시1) 일반보험약제
- A정을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B정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 |||||||||||||||||||||||||||||||||||||||||||||||||||||||||||||||||||||||||||||||||||||||||||||||||||||||||||||||||||
처방내역
| A정(제품코드 6**000010, 상한금액 1,0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처방 | ||||||||||||||||||||||||||||||||||||||||||||||||||||||||||||||||||||||||||||||||||||||||||||||||||||||||||||||||||
조제내역
| B정(제품코드 6**000020, 상한금액 715원, 실구입가 7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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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처방내역]
[약국 – 조제내역] ①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주: 1. 조제구분 ‘4’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기재한 행으로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이 발생되는 의약품을 표시하는 구분코드이며, ‘9’는 의료기관 처방의약품 및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을 기재한 행을 표시하는 구분코드임 2. 90원(대체조제 장려금) = 300원(약가차액 = 1,000원-700원) X 30%
② 명세서 일반내역
주: 1. 대체조제 장려금(조제구분 ‘9’)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100원미만 절사) 2. 7,590원 = 10,59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3,000원(본인일부부담금) |
(예시2) 선별급여약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되는 P정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되어 저가대체대상품목으로 지정된 Q정(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 |||||||||||||||||||||||||||||||||||||||||||||||||||||||||||||||||||||||||||||||||||||||||||||||||||||||||||||||||||||||||||
처방내역 | P정(제품코드 6***00030, 상한금액 1,5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처방 | ||||||||||||||||||||||||||||||||||||||||||||||||||||||||||||||||||||||||||||||||||||||||||||||||||||||||||||||||||||||||||
조제내역
| Q정(제품코드 6***00040, 상한금액 1,200원, 실구입가 1,2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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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처방내역]
[약국 – 조제내역] ①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주: 1. 조제구분 ‘9’는 의료기관 처방의약품 및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이 발생되는 의약품을 표시하는 구분코드이며, ‘4’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기재한 행으로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이 발생되는 의약품임을 표시하는 구분코드임 2. 90원(대체조제 장려금) = 300원(약가차액 = 1,500원-1,200원) X 30%
② 명세서 일반내역
주: 1. 약가와 조제료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단,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 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00원미만 절사) : 1,700원 = 5,850원(6,39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540원(대체조제 장려금)) X 30% 3. 4,690원 = 6,39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1,700원(본인일부부담금) 4. A항, B항, D항 및 E항의 약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5.「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 기재 6.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 사용장려금
(청구방법) 퇴장방지의약품 중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대체효과가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약제를 요양기관에서 처방(원내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산정하되, 사용장려금은 공단부담금으로 전액 청구
※ 변경 내용
(기존)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산정하는 약제의 단가는 ‘약가(실구입가)+사용장려금(상한금액의 10%)’으로 합산하여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 |
(개정)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산정하는 약제는 ‘약가’와 ‘사용장려금’을 줄단위로 분리하여 각각 산정하되,‘사용장려금’은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에 “99”를 기재 후 공단부담금으로 전액 청구 |
명세서 작성방법
· [의·치과 – 진료내역]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상한가의 10%)은 경구약제, 주사제, 외용약은 ‘03항(투약료)’ 또는 ‘04항(주사료)’의 각 목에 산정하되,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에 ‘99’를 기재
☞ 마취,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CT 등의 촬영시 산정된 약제는 해당 ‘항(마취료, 이학요법료 등)’별로 각각 기재한다.
· [약국 – 조제투약내역]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상한가의 10%)은 ‘01항(약가)’의 각 목에 산정하되,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에 ‘99’를 기재
· [일반내역] (의·치과)진료내역 및 (약국)조제투약내역의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의 ‘9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전액을 포함하고,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제외하여 청구
작성방법 예시
(예시1) 원외처방조제
- 퇴장방지의약품인 트리OO정을 1회 2정씩 1일 3회 투여로 2일분을 원외 처방·조제한 경우 (실구입가: 50원, 상한가: 5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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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처방내역
② 명세서 진료내역
주: 1. 단가(5원)는 트리OO정 상한가(50원)의 10% 산정 2. 퇴장방지의약품 원외처방시 해당 의약품의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③ 명세서 일반내역
주: 1. 사용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을 기재(100원미만 절사) 2. 8,200원 = 11,6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3,400원(본인일부부담금) |
(예시2) 원내직접조제
- 의약분업예외사유(응급환자)로 퇴장방지의약품인 트리OO정을 1회 2정씩 1일 3회 투여로 2일분을 원내 처방·조제한 경우(실구입가: 50원, 상한가: 5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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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진료내역
주: 1. 단가(5원)는 트리OO정 상한가(50원)의 10% 산정 2.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를 기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② 명세서 일반내역
주: 1. 사용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을 기재(100원미만 절사) 2. 8,600원 = 12,2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3,600원(본인일부부담금) |
(예시3)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직접조제
-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인 트리OO정을 1회 2정씩 1일 3회 투여로 2일분을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실구입가: 50원, 상한가: 5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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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약국 외래]
①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주: 1. 단가(5원)는 트리OO정 상한가(50원)의 10% 산정 2.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를 기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② 명세서 일반내역
주: 1. 사용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을 기재 2. 2,770원 = 4,57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1,800원(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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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질의 및 답변 |
연번 | 질의 | 답변 | |||||||||||||||||||||||||||
1 | 2020년 3월 1일 시행되는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 관련 고시 개정사항은 무엇인가요? | ○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토록 개정되었습니다. * (기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시행규칙 [별표3], [별표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 |||||||||||||||||||||||||||
2 |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적용 청구는 언제부터 하나요? | ○ 2020년 3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 |||||||||||||||||||||||||||
3 | 대체조제 장려금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 대체조제 장려금은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장려금)을 산정하되, - 장려금은 ‘01항(약가)’에 조제구분* ‘9’를 기재하여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조제구분: 처방전에 따른 조제투약시 처방전의 대체, 변경, 수정 또는 성분처방인 경우 해당 구분자를 기재 | |||||||||||||||||||||||||||
4 | 100분의100미만 또는 100분의100 의약품의 대체조제 장려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 100분의100미만 의약품이나 100분의100 의약품의 대체조제 장려금도 동일하게 ‘01항(약가)’에 조제구분 ‘9’를 기재하여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이때 의약품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해당 항(A항, B항, D항, U항 등)에 구분하여 청구 | |||||||||||||||||||||||||||
5 | 사용장려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원내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가’와 ‘사용장려금’을 줄단위로 분리하여 각각 산정하되, - 사용장려금(상한금액의 10%)은 ‘03항(투약료) ~ 10항(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S항(특수장비)’에 산정하되,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에 ‘99’를 기재하여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JS002(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를 기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 |||||||||||||||||||||||||||
○ 개정 전·후 사용장려금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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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요양기관에서 처방(원내조제)하는 경우 100분의100미만 또는 100분의100 의약품의 사용장려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 100분의100미만 또는 100분의100 의약품의 사용장려금도 동일하게 ‘03항(투약료) ~ 10항(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S항(특수장비)’에 산정하되,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에 “99”를 기재하여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이때 의약품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해당 항(A항, B항, D항, U항 등)에 구분하여 청구 | |||||||||||||||||||||||||||
7 |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 100분의100미만 또는 100분의100 의약품의 사용장려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 100분의100미만 또는 100분의100 의약품의 사용장려금도 동일하게 ‘01항(약가)’에 산정하되,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에 “99”를 기재하여 전액 공단부담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이때 의약품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해당 항(A항, B항, D항, U항 등)에 구분하여 청구 | |||||||||||||||||||||||||||
8 | 용법·용량 상이로 동일코드 퇴장방지의약품을 줄번호를 달리하여 산정시 사용장려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 투여일자별 용법·용량 상이 등으로 동일코드 퇴장방지의약품을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산정시 사용장려금도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산정·청구하면 됩니다. | |||||||||||||||||||||||||||
9 | 2020년 3월 1일 이전부터 입원 중인 환자의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 2020년 3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 청구는 시행일 전·후로 분리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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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3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항에 따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3호, 2014. 8.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구입약가에 합산하여”를 “구입약가와 구분하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
구분 | 의․치과 | 약국 | 비고 | ||
단가 | 원내 조제 | 구입약가주1) | 직접 조제 | 구입약가주1) | 직접조제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한하여 산정함 |
사용장려금 | 사용장려금 | ||||
원외 처방 | 사용장려금 | 처방 조제 | 구입약가주1) | ||
예외 구분 코드 | 원내 조제 | 해당 예외구분코드 | 직접 조제 | 해당 예외구분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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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주2) | 99주2) | ||||
원외 처방 | 99주2) | 처방 조제 | 해당없음 |
별표 1 제2호다목 중 “주2) 원외처방발행기관에서”를 “주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의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의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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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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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별표 1) | ||||||||||||||||||||||||||||||||||||||||||||||||||||||
대체조제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제5조 및 제11조 관련) | 대체조제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제5조 및 제11조 관련) | ||||||||||||||||||||||||||||||||||||||||||||||||||||||
1. 대체조제 장려금 | 대체조제 장려금 | ||||||||||||||||||||||||||||||||||||||||||||||||||||||
가. ∼ 라. (생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마. 총 요양급여비용 산정 시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 포함 | 마.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 | ||||||||||||||||||||||||||||||||||||||||||||||||||||||
2. 사용장려금 | 2. 사용장려금 | ||||||||||||||||||||||||||||||||||||||||||||||||||||||
가.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 가. ------------------------------------------------------------구입약가와 구분하여-------. | ||||||||||||||||||||||||||||||||||||||||||||||||||||||
나. ∼ 다. (생략)
주1) 구입약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상한금액 주2) 원외처방발행기관에서 해당의약품의 사용장려금 을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기재 란’에 예외구분코드(‘99’)를 기재(서면의 경우 ‘예외 구분코드’란에 기재) | 나. ∼ 다. (현행과 같음)
주1) (현행과 같음) 주2) 해당의약품의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에 예외구분코드(‘99’)를 기재 (서면의 경우 ‘예외구분코드’란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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