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2-17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적용일자: '20. 2. 17.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 ? 1514, 1527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구분(쪽수) | 현행 | 개정 |
Ⅱ.시범사업주요내용 | 2. 사업대상 | 2. 사업대상 |
Ⅲ.시범사업 요양급여 비용 1. 요양급여기준(p. 4) | 가. 급여의 담당 | 가. 급여의 담당 |
Ⅳ.시범기관 준수사항 | 1. 요양급여 안내 | 1. 요양급여 안내 |
Ⅳ.시범기관준수사항 | <신설> | 6.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별지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 [별지 제2호 서식] 신속대응시스템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환자용) |
❏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구분(쪽수) | 현행 | 개정 | |||||||||||||||||||||||||||||||||||||||||||||||||||||||||||||||||||||||||||||||||||||||||||||||||||||||||||||||||||||||||||||||||
[별첨] |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
Q15. <변경> 에서 중환자실 등으로 이동한 경우 신속 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어떻게 하나요? |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
주 1. 4/3은 중환자실에 더 오래 체류하여 중환자실 입원료산정 |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하였으므로 5회 산정
|
❏ [별첨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구분(쪽수) | 현행 | 개정 |
[별첨2] | [참고]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 [별첨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
[별첨2] | 나. 필수활동 내역 보고 신속대응시스템 활동 내용에 대한 필수 활동 다. 팀 운영실적 보고 하여 보고함. 주요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서식) | 나. 필수활동 내역 보고 다. 팀 운영실적 보고 분석하여 보고함. 주요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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