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2-17

야국화 2020. 2. 18. 09:07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2-17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적용일자: '20. 2. 17.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 ? 1514, 1527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구분(쪽수)

현행

개정

Ⅱ.시범사업주요내용
2. 사업대상(p. 3)

2. 사업대상
나. 대상 환자
○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환자 <신설>

2. 사업대상
나. 대상 환자
○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Ⅲ.시범사업 요양급여

비용 1. 요양급여기준(p. 4)

가. 급여의 담당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시범기관의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 환자<신설>

가. 급여의 담당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시범기관의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 환자로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Ⅳ.시범기관 준수사항
1.요양급여안내(p. 9)

1.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신속대응시스템이 적용되는 병동의 입원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를 하여야 함

1.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신속대응시스템이 적용되는 병동의 입원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 및
참여 동의를 구하여야 함

Ⅳ.시범기관준수사항
6.시범사업참여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작성 및
보관(p. 10)

<신설>

6.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함

[별지제2호 서식]
(p. 17~19)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별지 제2호 서식] 신속대응시스템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환자용)
(※ 신설 서식 상세내용 지침 참조)


❏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구분(쪽수)

현행

개정

[별첨]
번호 부여
(p. 20)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Q15.

 <변경>
일반병동

에서

 중환자실

 등으로

이동한

 경우 신속

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어떻게
산정

하나요?
(p.26)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
반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므로 일반병동을 퇴실
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
습니다.
<신설>
(예시) 입원기간 4.1.∼4.10. (9박10일간
입원, 4.3일 오전10시 중환자실로 전실)
신속대응시스템 1군 운영기관의 경우


입원기간

1

 2

3

4

5

6

7

8

9

10

일반병동

중환자실


수가산정내역

입원료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4인실 입원료 2일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3일

중환자실 입원료 7일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AB
141

113,
290

1

2

226,
580

IB
101


1,26
0


1

3

3,780

AJ
110

377,
100

1

7

2,639
,700

주 1. 4/3은 중환자실에 더 오래 체류하여 중환자실 입원료산정
2. 상급종합병원 4인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므로 일반병동을 퇴실
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
습니다.
다만, 특수병실로 전실하였
다가 다시 일반병동으로 입
실하는 경우에는 일반병동
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
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주하여 산정합니다.
<변경>
(예시) 일반병동에 4박 5일 입원

하였으므로 5회 산정


날짜

1

2

3

6

7

구분


일반병동

 특수병실

일반병동


수가산정

1회

2회

3회

4회

5회



❏ [별첨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구분(쪽수)

현행

개정

[별첨2]
[참고]
변경
(p. 30)

[참고]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이나, <첨부 1, 2> 서식은
제출요청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별첨2]
변경
(p. 38)

나. 필수활동 내역 보고
1) 신속대응시스템 전담간호사는 일정기간별

 신속대응시스템 활동 내용에 대한 필수 활동
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하며, 활동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예시: 별첨1. 신속대응팀 활동내역보고)

다. 팀 운영실적 보고
1) 신속대응팀은 일정 기간별 운영실적을 분석

하여 보고함. 주요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예시: 별첨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서식)

나. 필수활동 내역 보고
1) 신속대응시스템 전담간호사는 일정기간별 신속대응시스템 활동 내용에 대한 필수 활동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하며, 활동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첨부1> 신속대응팀 활동내역 보고

다. 팀 운영실적 보고
1) 신속대응팀은 일정 기간별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보고함. 주요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첨부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