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2020.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Ⅰ. 시범사업 개요
◈ (신속대응시스템) 일반병동 입원환자가 예상하지 않았던 급성악화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취하여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시스템
1. 추진배경
○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와 함께 환자안전법제정·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일반병동은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적인 감시부족 및 복잡한 보고체계등으로 급성 악화환자에 대한 신속대응
에 한계가 있어 국내·외 여러병원에서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사망률 감소 및 치료결과 개선을 위해 ‘신속대
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안전강화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신속대응시스템의 한국형 표준모형 및 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2. 사업목적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수가 및 한국형 표준모형 개발
○ 고위험환자 분류기준 및 활성화 지침 표준화
3.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Ⅱ. 시범사업 주요내용
1. 사업내용
가. 별도의 신속대응팀에 의하여 사전에 전산시스템에 설정된 고위험환자 선별기준에 따라 일반병동 입원환자
의 급성악화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시스템을 운영함
○ 신속대응팀은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로 구성하며, 고위험 환자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장비를 갖추어야 함
○ 고위험환자 선별기준은 시범사업 기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적용하되 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의 모
니터링이 가능해야 함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신속대응팀 운영,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지침, 질 관리 방안 등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전반에 걸친 내용이 명시된 지침을 갖추어야 함
나. 신속대응시스템을 갖춘 시범기관은 전담인력, 장비 및 운영시간에 따라 구분된 건강보험 수가를 입원환자
에 대하여 1일당으로 지급함
2. 사업대상
가. 대상 요양기관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
- 중환자실 전담의를 배치하고,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으로 ‘해당 입원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등급(이하 기본등급)’이상을 적용받는 기관
나. 대상 환자
○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3. 사업기간
○ ’19. 5. 1. ~ ’22. 12. 31.까지
○ ’22년에 성과평가 등을 거쳐 사업 연장여부 등 결정
4. 사업운영
가. 시범사업 관리 운영조직 및 기능
*보건복지부: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총괄-•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취소 등
**운영 및 자문기구:-•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문단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 접수 및 청구, 심사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기관 진료비 지급
***시범기관:• 신속대응시스템운영 • 진료비 청구‘ • 평가 자료 제출
나. 사업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 기준 등 운영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해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함
Ⅲ.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1. 요양급여기준
가. 급여의 담당
○ (기 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시범기관이 담당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시범기관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나.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 (범위)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함
○ (비용부담) 본 지침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
2. 산정지침
가.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시범기관에서 별도의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반병동 입원환자에게 모니터링
또는 신속대응체계를 제공하는 경우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1) 신속대응팀 운영에 따른 수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함
가) 1군: 365일, 24시간 운영
나) 2군: 주 5일 이상, 일 16시간 이상 운영
다) 3군: 주 5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운영
2) 수가분류에 따른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가) 1군: 전담전문의 1인 및 전담간호사 9인 이상
나) 2군: 전담간호사 5인 이상
다) 3군: 전담간호사 2인 이상
라) 1군의 전담전문의 근무배치 이외의 시간 및 2군, 3군의 경우 신속대응팀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3) 전담인력 및 지원인력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로서 1일 주간(day time) 8시간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신속
대응팀에 배치 되어야 하며, 한 달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함
나) 전담전문의는 신속대응팀 근무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는 불가함. 단,
1일 4시간 주 2일 외래진료업무 수행 가능함. 이때,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함
다) 전담간호사는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신속대응팀 업무
를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라) 신속대응팀 전담간호사는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의 임상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로 하며, 아래와 같은
인력(① 또는 ②)을 50% 이상 포함하여야 함
①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임상 근무경력 3년 이상
② 중환자전문간호사 또는 응급전문간호사
마) 전담전문의의 평일이 포함 된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함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로,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포함하며,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준수함
바) 신속대응팀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전문의는 내과, 신경과, 외과,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
의학과 전문의로 구성하여야 함
사) 담당전문의는 신속대응팀에 상주하지 않으나, 신속대응팀 의료진 호출시 업무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4) 신속대응팀 운영을 위한 필수장비는 다음과 같이 함
가) 신속대응팀은 아래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비디오 후두경 | 신속한 기관내삽관을 위해 일반적인 후두경이외에 비디오가 장착된 후두경 |
이동식 인공호흡기 | 운반형 인공호흡기 등 설치와 이동이 간단하고 편리하며, 자체가스공급이 가능한 인공호흡기 |
이동식 초음파 | 간편하고 이동이 편리한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
간이진단검사기계 | 응급 진단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간단한 장비로 혈액가스분석 검사가 가능하여야 함 |
나) 1군 및 2군은 가)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3군의 경우 비디오 후두경 및 간이진단검사
기계를 포함한 2종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5)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병동에 입원시 산정할 수 있으며, 권역외상센터내 일반병동 입원환자 및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제외함
일반병동은 아래와 같은 입원료를 산정하는 병동을 말함
가) 가-2 입원료
나)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
다) 가-10 격리실 입원료
라) 가-10-1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나.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시범기관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만 18세이상(진료일 기준) 환자에 대해 산정함
다.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각종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라.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본 지침 “Ⅲ. 5항 현황신고”에 따른 시범기관 ‘신속대응팀’
인력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마. 신속대응팀의 운영에 따른 활동 현황, 고위험환자 모니터링 현황 및 활성화 결과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신속대응시스템 | IB101 IB102 IB103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가. 1군 (365일, 24시간) 나. 2군 (주5일 이상, 16시간 이상) 다. 3군 (주5일 이상, 8시간 이상) | 16.87 8.16 4.08 |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시범사업 수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름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나. [심사청구서] 시범사업 수가(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다른 진료내역과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
로 작성함
다.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수가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하나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로 작성함
라. [명세서 진료내역] 시범사업 수가는 “02항 99목 기타”란에 기재함
5. 현황신고
가. 신고방법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함
나. 인력 등 현황제출
○ 신속대응시스템 수가분류에 따른 인력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현황
신고·변경/신속대응팀)에서 신고함
○ 신속대응시스템 전담간호사의 경우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신속대응시스템의 현황 변경 발생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함
○ 신속대응시스템 적용수가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할 수 있음
Ⅳ. 시범기관 준수사항
1.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신속대응시스템이 적용되는 병동의 입원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 및 참여 동의를 구하여야 함
○ 시범기관은 당해 기관이 신속대응시스템 시범기관인 점과 시범수가 적용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진료비 수납 창구, 병동게시판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함
2. 시범사업 운영계획 성실 이행
○ 시범기관은 선정당시 제출한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시범사업 운영 중 당초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운영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수정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3. 자료제출 및 현지방문 협조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심사평가원 등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이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 실태파악 등이 필요하여 방문, 자료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함
4.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결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 지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5.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6.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함
Ⅴ. 시범사업 평가
1. 주체
○ 심평원장으로부터 시범사업 평가를 수행하도록 의뢰받은 연구진이 수행함
2. 평가내용
○ (수가 타당성) 시범사업 수가수준 및 수가분류별 운영효과를 분석하여 수가모형의 타당성을 평가
○ (사업 효과성)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전·후 일반병동의 심정지발생률, 계획되지 않은 중환자실 입원, 예기치
않은 사망 등 시범사업 효과성을 평가
3. 평가방법
○ 요양급여의 청구·지급자료, 현황신고 및 요양기관 자료제출을 통해 분석함
○ 그 외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운영 및 활동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직접 방문
하여 확인할 수 있음
4. 평가 관련 자료제출
○ 시범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모음]
[별지 제1호 서식]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요양기관명칭: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의 반환,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 사업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액의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아니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환자용)
「신속대응시스템시범사업」참여및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환자용) | ||||||||||||||||||||||||||||||||||||||||||||||||||||||
본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고,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합니다. |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안내] | ||||||||||||||||||||||||||||||||||||||||||||||||||||||
○ 보건복지부는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환자 선별기준에 따라 급성악화를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
가. 개인정보를 받는 기관 및 사업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 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 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라.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 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 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바.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 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사.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 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상기 본인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시범기관 ○○ 병원장 귀하 |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1 신속대응시스템 인력 관련
Q1 (의사) 신속대응팀 전담의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군의 전담의사는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갖춘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이여야 합니다.
Q2 (의사)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경우 신속대응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나요?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경우 중환자실 근무배치 시간 동안 신속대응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중환자실 근무배치 시간 외에는 신속대응팀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Q3 (간호사) 임상 근무경력에 타 기관 경력도 포함되나요?
○ 종합병원 이상의 타 기관 근무경력은 포함됩니다.
Q4 (간호사) 전문간호사는 경력증명이 필요한가요?
○ 중환자전문간호사 또는 응급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증으로 경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Q5 (간호사) 근무경력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도 포함되나요?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Q6 휴가, 출장 등으로 신속대응시스템에 전담인력이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대체인력현황을 반드시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은 전담인력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7 외래, 수술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담당전문의를 해도 되나요?
○ 신속대응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전문의는 신속대응팀 호출시 업무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외래, 수술 등의 업무동안 신속대응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담당전문의는 병원내에서 상주하는 인력이어야 합니다.
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관련
Q8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본등급’은 무엇인가요?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기관은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으로, ‘기본등급’ 이상을 적용받는 기관이어야 하며, ‘기본등급’은 해당 입원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는 등급을 말합니다.
(예시)
- (일반병동)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6등급
- (일반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3등급, 종합병원 7등급
Q9 병동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병동은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을 포함한 일반병동이며,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시범기관별로 일반병동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수가산정은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이 이루어지는 병동의 입원환자 대상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Q10 갖추어야 할 전산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신속대응시스템은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등 전산시스템에 고위험환자 선별기준이 사전에 설정되어 신속대응팀 전담인력이 고위험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Q11 전담간호사 근무 배치시 최소 배치 인원을 정해야 하나요?
○ 전담간호사는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신속대응팀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운영시간 및 인력배치는 통상 근로시간(법정공휴일, 휴가 등)을 고려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3 수가 산정방법
Q12 시범수가는 건강보험 환자만 산정할 수 있나요?
○ 시범수가는 건강보험 환자에 한해 산정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환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단, 건강보험 환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산정이 가능합니다.
Q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도 산정 가능한가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동의 경우에도 신속대응시스템운영대상으로 포함하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이 가능합니다.
○ 시범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만 운영하는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신고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로 갈음하여 인정합니다.
Q14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하나요?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박 시에는 산정이 불가능 합니다.
(예시) 입원기간 2019.4.1. ∼ 4.5. 4박 5일간 입원한 경우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5회 산정
Q15일반병동에서 중환자실 등으로 이동한 경우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므로 일반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병실로 전실하였다가 다시 일반병동으로 입실하는 경우에는 일반병동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일반병동에 4박 5일 입원하였으므로 5회 산정
Q16퇴원한 당일 일반병동에 재입원한 경우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어떻게 산정하나요?
○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1일 1회만 산정합니다.
Q17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를산정할 수 있나요?
○ 일반병동의 1인실에 해당되는 경우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청구방법 관련
Q18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는 명세서를 분리해야하나요?
○ 동일 수진자의 명세서는 시범사업 이전과 진료내역을 구분하지 않고하나의 명세서에 작성합니다.
Q19신포괄 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어떻게청구하나요?
○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Q20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신속대응시스템운영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DRG 세부내역)의 내역구분은 “RRS”로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입원기간 2019.4.1. ∼ 2019.4.2.(2일간 입원)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T007 | DRG | ◆ 내역구분 |
* 신속대응시스템운영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함
Q21비승인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이식전후 급여 인정기간동안,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비승인조혈모세포이식 전후 7일간의 모든 진료내역은 본인부담률이 50%입니다.
다만,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본인부담률 면제 항목이므로, 청구시 “2항 99목 기타”로 기재하여야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합니다.
5 현황신고 관련
Q22 시범사업 운영 중 수가 운영모형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시범기관이 수가 적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사전승인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통보를 받은 즉시 변경사항을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23 변경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신속대응시스템 인력현황이 변경되거나, 수가 적용이 변경된 경우
(예: 2군에서 1군 모형으로 변경)에는 반드시 현황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범기관은 변경신고 내역이
반영되어야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4 1군 전담전문의 미배치시간 및 2군, 3군은 신속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전문의도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담당전문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범기관은 담당전문의를 포함한 신속대응팀 인력배치시간표를 보관하여야 하며, 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별첨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이며, < 첨부 1, 2 >서식은 제출요청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1. 목 적
○ 이 지침은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급성악화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포함한 진료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입원 응급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여 안전강화 및 의료의 질향상을 추진하고자 함
2. 신속대응시스템 구성
가. 신속대응시스템은 상시 호출을 받으며 고위험 환자에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이 있으면서 팀장과 그에 소속된 인력, 그리고 이들이 병동 입원환자들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함. 신속대응팀장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로 지정하고, 신속대응팀의 관리와 행정, 교육을 총괄함
나. 팀 구성원과 운영시간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배치되는 인력은 미리 짜여진 근무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1) 1군
- 신속대응팀 전담인력(신속대응팀 의사, 전담간호사로 구성)이 24시간 배치되어(야간, 주말, 공휴일 포함) 모니터링 및 대응이 가능해야 하며, 신속대응팀 전담 전문의 1인 이상이 필수적임
2) 2군
- 전담인력(전담간호사)이 주중 하루 16시간 이상 동안 배치되어 모니터링 및 대응이 가능해야함
3) 3군
- 전담인력(전담간호사)이 주중 하루 8시간 이상 동안 배치되어 모니터링 및 대응이 가능해야 함
3. 자격 및 교육
가. 자격요건
1) 의사
가) 1군의 신속대응팀 전담전문의
- 신속대응팀 전담전문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의사로서 주중일과시간에 신속대응팀 업무만을 시행하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여야 함
- 신속대응팀 전담전문의가 학회/휴가 중에는 중환자 세부전문의 혹은 중환자 세부 전문과정 수련의 중에 1인을 대체로 지정해야 함
- 대체는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응급의학과 전문의 중에 가능함
나) 2군, 3군의 신속대응팀 담당전문의
-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신속대응팀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의사를 지정해야 함
2) 전담간호사
가) 임상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 하며, 그 중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임상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50% 이상 포함하여야 함
나. 교육
1) 전담전문의
-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 유지를 위해 최근 5년 간 대한중환자의 학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2) 전담간호사
- 전담간호사는 ACLS(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provider, 중환자간호과정(온라인과정, 오프라인과정)을 이수해야 함
4. 신속대응팀 구성원 역할
가. 신속대응팀 의사
1)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치료: 호흡 및 혈역학적 안정
2) 기도 삽관, 동정맥로 삽관 및 기타 중증 처치가 요구되는 치료
가) 기도확보: 어려운 기도(difficult airway)와 실패한 기도(failed airway) 대응
나) 심폐소생술: 팀 리더 역할, 심폐정지의 원인 파악 및 중재
다) 혈역학적 감시 및 각종 쇼크 상태에 대한 치료
라) 응급검사 시행: 초음파검사, 기관지내시경검사, 심초음파검사 등
3)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중증 환자의 치료 계획 수립 및 자문 수행
4) 심폐정지 및 사망 사례분석을 통한 환자안전 향상 활동자문 및 상담
5) 신속 대응팀의 운영 및 행정 관리
6) 환자, 보호자, 의료진 교육
나. 전담간호사
1) 고위험 환자 분류
가) 타 의료진의 환자의뢰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위험 환자 발견
나) 환자의 증상·징후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건강력 수집
다) 신체사정, 혈역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 환자상태 변화 파악
라) 중환자실 퇴실환자 중 위험한 환자를 필요에 따라 추적관리
2) 고위험 환자의 중재 계획
가) 고위험 환자의 치료계획 정보 공유
나) 혈역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해석하여 치료의 적절성을 판단, 추후 치료계획에 반영
3) 인공기도 관리
가) 환자의 신체사정과 검사결과에 따라 인공호흡기, 산소장비 적용의 필요성 검토
나) 인공기도 관련 응급상황을 신속 판단하여 빠른 중재 제공
다) 응급기도관리와 관련된 물품 관리(Videolaryngoscope)
4) 특수기기 관리
가) 특수기기의 적절한 기능유지, 조작 및 적용환자 합병증 모니터링
(Portable ventilator, Portable echocardiography, Patient monitor,Defibrillator, POCT 등)
5) 중환자 이송업무 담당
가) 신속대응팀 의사와 상의하여 고위험 환자를 검사, 처치 등의 목적으로 원내 이송이 필요한 경우 신속대응팀 전담간호사를 동반하여 이송함
6) 진단의학 검사 전, 후 간호를 수행하며 검사결과 모니터링
7) 환자, 보호자, 의료진을 교육하며, 의료진 및 타부서, 외부 관련기관의 자문에 응하며 조정 및 협력 수행
8) 행정업무 수행
5.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 운영 대상 및 활동 범위
1) 만 18세 이상, 병동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나. 활성화 방법
1) 전산시스템을 통한 방법
가) 전담인력에 의한 전산시스템 모니터링 중 발견된 환자 중에서 악화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해당 진료과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며, 고위험 환자의 분류는 단일 항목으로 스크리닝 하거나, 조기경고점수체계(MEWS, NEWS) 등을 통하여 설정한다.
나) 선별된 고위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출동하여 환자를 보는 경우는 신속대응팀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은 출동해서 직접 환자 확인을 시행함 (단,DNR 환자는 제외)
① 단일항목 스크리닝: RR 30회 이상, SBP 80 이하, SpO2 85% 이하, 갑작스런 의식소실
② 조기 경고 점수 체계: MEWS 6점 이상, NEWS 7점 이상
2) 병동 의료진의 의뢰를 통한 방법
가) 전용 원내 모바일을 이용한 활성화
- 전담의사, 전담간호사는 전용 원내 모바일을 항상 소지하고 있으며 업무교대 시 원내 모바일을 인계함
- 병동 의료진은 신속대응팀 호출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가 발생하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원내 모바일을 통해 신속대응팀을 호출할 수 있음. 신속대응팀 호출기준은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인과 소아는 구분되어야 함
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활성화 방법
- EMR 등 전산시스템에 호출기능이 있는 경우, 병동 의료진이 직접 호출 할 수 있음
다) 심폐소생술 방송에 의한 활성화
- 각 병원의 사정에 따라 신속대응팀은 성인 심폐소생술 지원 팀의 활동으로 심폐소생술 방송 시 현장에 방문하여 전문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음
다. 급성 악화환자 치료 및 관리
1) 급성악화환자 치료
가) 급성 악화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치료계획 수립
나) 활력 징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치료: 호흡 및 혈역학적 안정
다) 기도 삽관, 동정맥관 삽입 및 관리 등의 중증처치가 요구되는 치료
라) 중환자실 입실 지연으로 병실대기가 요구되는 병동 중환자의 치료
- 인공호흡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병동에서부터 중환자치료 적용
마) 입원 중환자의 치료계획 및 향후 치료방향 결정
- 중환자실 치료, 병동관찰, 연명의료중단 등
바) 입원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중환자실 이송시 동반
2) 급성악화환자 관리
가) 정규회의 및 회진(인력운영에 따라 횟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속대응팀 의료진은 정규 회의를 통해 신속대응팀에 의뢰된 환자의 상태와 진단검사 및 영상검사 등을 평가하고 치료방향을 논의함
- 정규 회의가 끝난 후 논의된 환자들을 신속대응팀 의료진이 회진을 시행하여 직접 사정하고 평가함
나) EMR을 통한 추적 관찰 및 간호 순회
- 전담간호사는 EMR을 통해 의뢰된 환자의 상태변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필요 시 간호 순회하여 환자 상태를 재평가함
3) 급성악화환자 치료 및 관리 후 활동기록
가) 전담의사는 급성 악화환자 진료 시 의뢰된 사유, 환자 상태 평가내용, 시행한 중재, 치료계획 등을 EMR 등 경과기록지에 작성하고, 병동 주치의와 의사소통 및 협력함
6.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
가. 각 병원마다 신속대응체계의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신속대응팀의 구체적 활동내역을 따로 정리하여 파일로 보관함
나. 필수활동 내역 보고
1) 신속대응시스템 전담간호사는 일정기간별 신속대응시스템 활동 내용에 대한 필수 활동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하며, 활동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첨부1> 신속대응팀 활동내역 보고
항 목 |
활성화 일자 및 시간, 주체 |
활성화 방법: 스크리닝/호출/심폐소생술방송 |
활성화 사유: 호흡부전/저혈압/산소포화도감소/의식저하/부정맥 등 |
활동 결과: 기저환자상태/중재내역/중환자실 입실/병동 경과관찰/연명치료 중단 등 |
다. 팀 운영실적 보고
1) 신속대응팀은 일정 기간별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보고함. 주요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첨부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항목 | 건수/월 |
전산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스크리닝 건수 | |
전담간호사 검진수 | |
신속대응팀 의사 검진수 | |
기관내 삽관 건수, 인공호흡기 적용 및 관리 건수 | |
중환자 이송 건수 | |
심정지 건수(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제외) | |
퇴원 환자수 | |
환자 안전사례 리뷰 건수 |
<첨부 1> 신속대응시스템 활동내역 보고
○ 활동내역 작성대상은 스크리닝으로 선별된 고위험 환자에 대하여 신속대응팀 의료진이 직접 환자확인 및 중재를 시행한 경우에 작성한다.
항목 | 세부내용 | 형식 | |
일반정보 | |||
1 | 대상자번호 | 숫자 | |
2 | 최초입원일 | 해당 입원의 최초 입원 개시일 | 숫자 |
3 | 생년월일 | yyyymmdd | 숫자 |
4 | 성별 | 1. 남 2. 여 | 숫자 |
5 | 진료과 분류 | 1 호흡기내과 11 신경외과 | 숫자 문자 |
6 | 병동 분류 | 1 일반병동 4 무균치료실 | 숫자 문자 |
7 | DNR 여부 | 1. 무 2. 유 | 숫자 |
8 | 진단명 | 입원시 주 상병(KCD 코드) 기재 | 문자 |
병력 (Past History) | |||
9 | 5년 이내 고형암 | 0. 아니오 1. 예 | 숫자 |
10 | 당뇨병 | ||
11 | 혈액암 | ||
12 | 만성 폐 질환 | ||
13 | 심혈관 질환 | ||
14 | 만성 간담췌 질환 | 문자 | |
15 | 위장관 질환 | ||
16 | 뇌혈관 질환 | ||
17 | 만성 콩팥 질환 | ||
18 | 갑상선 질환 | ||
19 | 이식 | ||
20 | 기타 | 문자 | |
| 활성화 정보 | ||
21 | 활성화 방법 | 1 screening 5 Transport | 숫자 |
22 | 활성화 주체 | 1. 간호사 2. 의사 3. 기타 | 숫자 |
23 | 활성화 시간 | (형식) yyyymmdd hh:mm | 숫자 |
24 | 현장 도착 시간 | (형식) yyyymmdd hh:mm | 숫자 |
25 | 신속대응팀 의사 활성화 여부 | 0. 아니오 1. 예 | 숫자 |
26 | 활성화 평가 결과 | 1 Sepsis 9 Arrhythmia 2 Septic shock 10 Altered mental status 3 Respiratory distress 11 Metabolic acidosis 4 Cardiac arrest 12 For education/procedure 5 Cardiogenic shock 13 Hypotension 6 Anaphylactic shock 14 For transfer (중환자이송) 7 Hypovolemic shock 15 Others 8 Obstructive shock(PTE) | 숫자 |
| 환자상태 (신속대응팀 활성화 시점) | ||
27 | 수축기 혈압 (mmHg) | 숫자 | |
28 | 이완기 혈압 (mmHg) | 숫자 | |
29 | 맥박수 | 숫자 | |
30 | 호흡수 | 숫자 | |
31 | 체온 (℃) | 숫자 | |
32 | 산소포화도 (SpO2) % | 숫자 | |
33 | 의식상태 | 1 A: alert 4 U: unresponsive 2 V: responsive to voice 5 C: confusion 3 P: responsive to pain | 숫자 |
34 | 산소 투여 여부 | 0. 아니오 1. 예 | 숫자 |
35 | 적용중인 산소 장비 | 0 Room air 5 HFNC 1 Nasal cannula 6 T-piece 2 Simple mask 7 BiPAP 3Mask with reservoir bag 8 Ventilator 4 Venturi-mask 9 Others | 숫자 |
36 | 적용중인 산소량(L/min) | 숫자 | |
혈액검사결과 (신속대응팀 활성화 시점 ABGA 결과 우선 기재, 없을 경우 활성화 이후 검사 결과 기재) | |||
37 | pH | 숫자 | |
38 | PaO2 (mmHg) | 숫자 | |
39 | PaCO2 (mmHg) | 숫자 | |
40 | HCO3 (mmEq/L) | 숫자 | |
41 | SaO2 (%) | 숫자 | |
42 | Lactic acid (mmol/L) | 숫자 | |
| 중재 | ||
43 | 중재 결과 -최종 위치 | 1 단위내 관찰 4 응급실 2 중환자실 전동 5 수술실 3 준중환자실 전동 6 기타 | 숫자 |
44 | 간호중재 | 1 흡인/흉부물리요법 2 말초정맥관 삽입 3 간호사 교육 4 기타(소독, 구강간호, 체위변경, 기타교육 등) | 숫자 |
45 | 진단적 중재 | 1 혈액검사(검사실) 7 초음파(일반) 2 혈액검사(POCT) 8 초음파(v scan) 3 X-ray 9 혈관조영술 4 EKG 10 기관지내시경 5 CT 11 소화기내시경 6 MRI 12 기타 | 숫자 |
46 | 약물적 중재 | 1 기관지확장제 6 진통제 2 스테로이드 7 진정제 3 이뇨제 8 근이완제 4 승압제 9 전해질 5 항부정맥약 10 기타 | 숫자 |
47 | 기타 중재 | 1 수액 8 제세동(Defibrillation) 2 수혈 9 심장율동전환술(Cardioversion) 3 산소조절 10 동맥관 삽입 4 Bag-Valve-mask 환기 11 중심정맥관 삽입 5 NIPPV/CPAP 12 환자이송 6 기도삽관/기도중재 13 연명치료중단 상담 7 흉부압박 14 기타 | 숫자 |
48 | 산소요법_기타 | 1산소공급(비강캐뉼라,얼굴마스크)5 양압호흡기 적용 2산소조절(비강캐뉼라,얼굴마스크)6 양압호흡기 조절 3고유량비강캐뉼라산소 공급7이동형 인공호흡기적용 및조절 4고유량비강캐뉼라산소 조절8 기타 | 숫자 |
| 결과 | ||
49 | 퇴원일 | yyyymmdd | 숫자 |
50 | ICU 입실일 | yyyymmdd | 숫자 |
51 | ICU 퇴실일 | yyyymmdd | 숫자 |
52 | ICU 퇴실시 생존여부 | 0. 아니오 1. 예 | 숫자 |
53 | 병원 퇴원시 생존여부 | 0. 아니오 1. 예 | 숫자 |
<첨부 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
요양기호: |
날짜 | 스크리닝 | RRS | RRS 의사 | 기관내 | 인공호흡기 | 중환자 | 심정지 | 퇴원 | 환자안전 |
1) 스크리닝 건수: 전산 스크리닝 시스템의 고위험 선별 기준에 해당하여 trigger된 건수
2) 검진수: RRT 의료진이 직접 가서 환자 상태 확인을 시행한 건수
3) 중환자 이송 건수: 검사 또는 처치 등 고위험 환자의 이송시 RRT 의료진 동반 건수
4) 심정지: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입원 환자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심정지 건수로,
24시간 이내 같은 환자에게 여러 차례 시행한 심폐소생술은 1건으로 함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소아 심폐소생술 제외)
5) 퇴원 환자수: 응급실, 중환자실, 소아를 제외한 총 퇴원 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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