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020.2.7

야국화 2020. 2. 10. 09:3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기술평가부, 청구관리부/2020-02-07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0.2.6.)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623호, 2020.2.6.) 관련입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2020.2.6.)

○ 주요 개정 내용 :

<신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 시행일 : 2020. 2. 7.(금)

○ 유효기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은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3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3(‘20.2.6.)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청구방법>

○ (입원 검사시)「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

  * 보험급여과-376(2020.1.26.), 462(1.29.), 485 (1.30.) 597(2.6.) 

○ (외래 검사시)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 분리 작성·청구

- (진단검사비)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진단검사비 외 진료내역)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 관련사항 문의처

- 요양급여(검사)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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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의료기기법」제 46조의2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이하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구분

세부내용

적용

수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

    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산정함 (단, 신종 감염병 관리

    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급여

기준

 가.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함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의 사례

       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나. 상기 가.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0-31호,2020.2.6.) 일부 발췌

 본인

부담

 ○ 진단검사가 급여기준 가.에 해당되는 경우 본 진단검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

     부터 수납하지 아니함

   - 다만, 급여기준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 외래에서 발생하는 진단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

  ※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별도 안내 예정

청구

방법

 <입원 검사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
    * 보험급여과-376(2020.1.26.), 462(1.29.), 485 (1.30.), 597(2.6.)호

 <외래 검사시>

  ○ 급여기준 가.에 해당되는 경우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청구
   - (진단검사비)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지원 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02


 - (진단검사비 외 진료내역)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 급여기준 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상병분류

 ○ 통계청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2020. 1. 28.)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적용기간

 ○ 적용시점 : 2020. 2. 7.
  - 적용시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면제 승인 종료시까지


※ 상기 내용은 추후 질병관리본부 관련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붙임]  관련 질의응답


1. 검체별로 산정가능한가요?
○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검체채취 안내서」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가능함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시 2회까지 산정 가능

          (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 상기도, 하기도 외 기타 연구목적의 타 체액 등의 검체는 불인정


2. 진단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위탁 가능하며, 수탁 가능 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참조


3. 진료비 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은?
○ 현행과 동일하게 청구
 -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과 ‘본인일부부담금’ 각각

    기재하여 청구
 - 단,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4.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