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감염예방관리료, ECMO치료 관련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6 (2020.1.31)
2. 보건복지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하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붙임1)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호흡부전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CMO) 치료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CMO)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58호)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로 인정함'(붙임2)을 알려왔습니다. 상세내용은 붙임자료 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2. 보건복지부 문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하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가.적용대상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과-376(2020.1.26.), 보험급여과-462(2020.1.29.) 및 보험급여과-485(2020.1.30.)에
따라,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를 격리하여 입원진료
하는 경우
-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하여 입원진료하는 경우
나.적용수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 감염
예방·관리료’를 산정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36.92점(코드 AH014)
- 병원과 의원 43.86점(코드 AH024)
다. 산정방법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다만, 기존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3’로 기재)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1일당은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격리실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 현행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전문인력,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료기관인증 등을 충족한 경우
산정 가능하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입원진료에 한하여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산정가능
라. 적용기간 : 2020.1.4.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마.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현행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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