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1.30)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야국화 2020. 1. 31. 15:24

(1.30)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 (2020.1.30)
 
2. 보건복지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안내합니다.
 
  가. 수정내용 :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대상 확대
     - (기존) 확진, 의사환자, 조사대사유증상자
     - (확대)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나. 기타 :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내용은 기존과 동일
* 확대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응절차 등은 기존 대상자와 동일


 ※ 관련사항 문의처

    -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22)

    - 환자진료비 지원안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신종감염병대응과
 
붙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1.30) 1부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를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 다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병상 등에 입원시킨 경우에도

    급여 적용함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간은「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함.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의 경우에 한하여, ①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②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동 기준은 2020. 01. 0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각 요양기관은 붙임1의 명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되, 붙임2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를 참조하여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아니함.

하단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