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안 제69조 및 제70조)
1)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함.
2)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하도록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를 마련함.
나.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안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급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도급승인 등 신청서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도급승인 등의 절차를 정함.
2)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도급승인의 공통 기준으로 정하고, 유해한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별 도급승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함.
다.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작성(안 제86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단계별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라.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안 제94조)
건설공사도급인은 기계ㆍ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합동 안전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계ㆍ기구 등 작업 시 유해ㆍ위험을 방지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안 제95조, 별표 4 및 별표 5)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시 면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단기ㆍ간헐적 작업 시 2시간 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바.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등(안 제96조)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안 제106조 및 별표 26)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안 제157조 및 제161조부터 제165조까지)
1)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2)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되,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결과 보고(안 제210조)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건강진단 주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② 제2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 당시 별표 22 제1호가목22) 및 같은 호 나목1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31일 전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에 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2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제210조제4항 중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본다.
제5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제1호의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2020년도: 직전 1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
2. 2021년도: 직전 2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 단, 직전 2년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1년도의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제6조(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 제1호가목24), 같은 호 나목16), 별표 22 제1호가목22) 및 같은 호 나목1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 제1호가목1)의 9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1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간까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 2022년 1월 16일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년 1월 16일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년 1월 16일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년 1월 16일
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미만: 2026년 1월 16일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12조(안전검사기관 종사자 등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20년 10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4조(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 근로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크레인으로 하는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고 타워크레인 신호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를 계속하여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사용하려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칙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같은 규칙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한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채용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최초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의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4조제1항을 따른다.
제18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로 한다.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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