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다.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1)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
2) 현재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5호,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62조제9호 및 제10호, 제1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12조제8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6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166조제1항제9호,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강진단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6조(역학조사 참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역학조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자료 기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인가의 남은 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하거나 그 인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가 행해지는 현장의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 제41조, 제63조(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65조제2항제12호, 제72조제4항제3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제11조제2항제4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다.
제1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종전의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ㆍ검사ㆍ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산업위생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18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ㆍ제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⑮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으로, "동항중"을 "같은 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 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법을 위반한"을 "같은 법을 위반한"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⑯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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