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2019. 12.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을 정하고, 지게차 작업 중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게차 작업 시 안전조치 강화(안 제179조제2항 신설)
사업주에게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 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함.
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강화(안 제236조제2항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ㆍ용단작업,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 등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ㆍ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화재 확산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함.
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강화(안 제495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등의 해체ㆍ제거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창문ㆍ벽, 바닥 등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게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작업 시 음압 유지 이행률을 높여 석면분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마련(안 제672조 및 제673조 신설)
1)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교육의 실시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
2)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면허 및 승차용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한다.
제36조 중 "법 제33조"를 "법 제80조ㆍ제81조"로, "법 제34조"를 "법 제83조제1항"으로, "법 제35조"를 "법 제89조제1항"으로, "법 제36조"를 "법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후단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로 한다.
제53조 중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한다.
제60조제1호 본문 중 "1.5미터 이상 1.8미터"를 "1.85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을 "2.0미터 이하로 할"로 한다.
제116조제2항 단서 중 "영 제33조의6"을 "영 제43조"로 한다.
제142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79조의 제목 "(전조등 및 후미등)"을 "(전조등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합성섬유"를 "합성섬유ㆍ합성수지"로, "그 밖에 인화성 액체"를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ㆍ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240조 중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으로 한다)"을 "화재위험작업"으로 한다.
제241조의 제목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을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를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화성 액체"를 "가연성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증기"를 "증기 및 인화성 가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위험작업"을 각각 "용접ㆍ용단 작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1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제261조제3항제3호 중 "영 제33조의6"을 "영 제43조"로 한다.
제271조 단서 중 "법 제49조의2"를 "법 제44조"로 한다.
제332조제11호다목 중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를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로 한다.
제339조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을 "관리감독자에게"로 한다.
제341조제3항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을 "관리감독자에게"로 한다.
제420조제1호 중 "법 제24조"를 "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로 한다.
제440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4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41조제9항"을 "법 제1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1호나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452조제1호 중 "영 제30조"를 "영 제88조"로 한다.
제457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제464조제1항 중 "탈의실ㆍ목욕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衣室)"을 "평상복 탈의실, 목욕실 및 작업복 탈의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탈의실"을 "평상복 탈의실"로, "갱의실"을 "탈의실"로 한다.
제488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1항"을 "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119조"로 한다.
제490조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제49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제3호마목"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제3호마목"으로 한다.
제494조제1항 중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을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갱의실"을 "탈의실"로 한다.
제495조제1호가목 중 "유지할"을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탈의실"을 "평상복 탈의실"로, "갱의실"을 "탈의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유지할"을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로 한다.
제498조제1호 중 "영 제29조"를 "영 제8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험ㆍ연구 목적"이란 실험실이나 연구실"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ㆍ연구실 또는 검사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험 또는 연구용"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한다.
제4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시험ㆍ연구"를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로 한다.
제503조제3항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제505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제517조제1호 중 "법 제42조"를 "법 제125조"로 한다.
제5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16조제1호 중 "법 제42조"를 "법 제125조"로 한다.
제6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리"를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제6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업근로자"를 "작업근로자(제623조에 따른 감시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구조용 장비"를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로 한다.
제646조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56조제1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5호"를 "법 제3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4편(제672조 및 제67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중 영 제67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9조, 제646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67조에 따른 조치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의 폭언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제7항, 제89조, 제171조, 제172조 및 제316조에 따른 조치
2.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신발을 착용했는지 확인 및 지시
3.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4. 고객의 폭언등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영 제41조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8조제1항제2호, 제86조, 제89조, 제98조, 제99조, 제171조부터 제178조까지,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제385조, 제387조부터 제393조까지 및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3.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
2. 제86조제11항에 따른 탑승 제한 지시
3.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4.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별표 1 제5호아목 중 "영 별표 10"을 "영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3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5호아목 중 "영 별표 10"을 "영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제1호 표의 예방접종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후단, 제179조, 제4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95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재,자보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도 산재보험제도 개요 (0) | 2020.01.06 |
---|---|
2018년도 산재보험제도 개요 18.1.16 (0) | 2020.01.0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0. 1. 16 (0) | 2020.01.0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0. 1. 16] (0) | 2020.01.06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2020. 1. 16 (0) | 2020.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