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19-307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2020.1.2

야국화 2020. 1. 3. 13:57

2019-307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운영부/2020-01-02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0.22.)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2020.1.1.)

 

□ 주요개정내용

-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교통비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인정 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
  * 환자 1인당 방문횟수(연 96회) →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방문횟수(월 또는 주평균 1일 7회)

 

※시행일: 2020.1.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재가환자에 대한 내실 있는 가정간호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가정간호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교통비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제13조

    삭제 및 안 [별표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2019.12.4.) 관련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인정 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 (제13조 삭제

    및 안 [별표1])
  * 환자 1인당 방문횟수(연 96회) →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방문횟수(월 또는 주평균 1일 7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1] 제4장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5) [가정간호기본방문료]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3(가정간호)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중 “4.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의하여 산정한다.

13(가정간호) <삭 제>

가정간호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한다.

 

가정간호 의료급여는 연 96회를 한도로 산정하며, 가정간호 교통비는 1회 방문당 6,000(코드 의과 AX900, 한방 19900)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 (생 략)

. (현행과 같음)

.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13조에서

      정한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작성

        요령에 의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연 96회를 한도로

      산정한다.

(5) <삭 제>

(6)(27) (생 략)

(6)(2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