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19-26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19-12-04

야국화 2019. 12. 5. 08:47

2019-26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9-12-04
 김소연(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12-04/ 발령번호 : 2019-263
 

<주요내용>

ㅇ 내용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 개선, 시설 입소자 대상 수가 감산(50%),

             간호사 2인 방문시 수가 가산(50%) 등

ㅇ 시행일 : 2020.1.1.

ㅇ 문의처 :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가정간호기본방문료
   가.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진료담당의사”라 한다)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간호대상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이외에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입원환자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 관리료는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를 산정하고, 조제료는 퇴원환자조제료를 산정한다.
     (1)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검사(요일반검사, 반정량

          당검사, 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 측정에 한함), 투약, 주사 및 처치(제9장 제1절에 분류되지 아니한

          간단한 처치의 비용은 기본방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등을 실시한 경우
     (2)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

          하여 검사한 경우. 이때 검체채취, 검체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

             가산 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2. 최초 방문 1회에 한하여 환자의 자택으로 가정전문

           간호사 2인이 방문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

           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AN200

(13200)

. 상급종합병원

961.01

 

AN300

(13300)

. 종합병원

928.97

 

AN400

(13400)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897.60

 

AN500

. 의원, 보건의료원내 의과

852.64

 

13500

.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850.59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장 기본진료료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3. < 생 략 >

1.~3. < 현행과 동일 >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진료담당의사한다)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대상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하되,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 등에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진료담당의사

 한다)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간호대상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생 략 >

. <현행과 동일>

(1)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요일반검사, 반정량 당검사, 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 측정에 한함), 투약, 주사 및 처치(9장 제1절에 분류되지 아니한 간단한 처치의 비용은 기본방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등을 실시한 경우

(1)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

전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검사(요일반

검사, 반정량 당검사, 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

 측정에 한함), 투약, 주사 및 처치(9장 제1

에 분류되지 아니한 간단한 처치의 비용은 기본

방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등을 실시한 경우

(2)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경우. 이 때 검체채취, 검체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

전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경우. 이 때 검체채취

, 검체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교통비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환자 자택을 방문하는 경우 소요시간, 방문지역 등에 불문하고 1회 방문당 108.30(코드는 의과 AX100, 한방 19100)을 환자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삭제>

 

 

-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1.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며, 1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 70

 이상은 4로 기재)

 

1.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2. 평일 18(토요일 13)~09시 또는

공휴일에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삭제>

 

<신설>

 

2. 최초 방문 1회에 한하여 환자의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이 방문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신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

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AN200

(13200)

. 상급종합병원...........................636.54

AN200

(13200)

. 상급종합병원 ...................961.01

AN300

(13300)

. 종합병원 .........................611.83

AN300

(13300)

. 종합병원 .....................928.97

AN400

(13400)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587.72

AN400

(13400)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897.60

AN500

. 의원, 보건의료원내 의과

.....................................563.62

AN500

. 의원, 보건의료원내 의과

..................................852.64

13500

.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563.62

13500

.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8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