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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0-14

야국화 2019. 10. 15. 13:54

2019-2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0-14
오은경(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2019-10-14
 
 ○주요 개정사항

    - 혈액점도검사-스캐닝모세관법 등 6 항목 : 재평가 주기 신설

    - 흉골접합용 치료재료 1항목 : 필수급여 확대로 인한 선별급여 목록 삭제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1항목 :예비급여 확대 및 기준 신설

      

 ○시행일

   - 2019.11.1

 

* 문의 : 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7호, 2019.10.0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심장표지자-ST-2-일반면역검사(정량)’,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행위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2

검체 검사료

-400-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80%

2018-01-01

3

검체 검사료

-405-

심장표지자-ST2-일반면역검사(정량)

80%

2018-01-01

5

 

검체 검사료

-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80%

2017-12-01

5

기준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 기관지밸브삽입’ 및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 )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59-1

기관지경이용 페엽측부환기검사

50%

2018-02-01

5  

 

9

처치 및 수술료

-147-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 기관지밸브삽입

50%

2018-02-01

5  

 

9

처치 및 수술료

-366-1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80%

2017-12-01

5  

 



[별표 2] 3. 치료재료에 ‘흉골접합용 치료재료’란을 삭제하고 ‘혈관 중재적 시술후 지혈용’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혈관 중재적 시술후 지혈용

50%/80%

2019-1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