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19-2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10-04

야국화 2019. 10. 7. 10:16

2019-2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10-04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10-04/ 발령번호 : 2019-217호
 


○ 주요내용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경피적 냉동제거술-근골격계 종양 선별급여 항목 신설 등

○ 시행일 : 2019.1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9호, 2019.9.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란 다음에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란을 신설하고,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같은 항목 다음에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근골격계 종양’란을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9

처치 및

 수술료

-200--(1)

()3)

심                           박             기      거             치      술

-체                   내용-경정             맥 체              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전극유도선    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50%

2019-11-01

 

 

-677-    3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간암

80%

2016-12-01

5

 

-677-     3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근골격계 종양

80%

2019-1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2.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신설>

<중략>

677-3

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80%

2016-12-01

5

 

<신설>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00--(1)

()3)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50%

2019-11-01

 

 

<현행과 같음>

677-3

피적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80%

2016-12-01

5

 

-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산정]-근골격계 종양

80%

2019-11-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