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43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 종/결정단위 | 시 간 급 |
모 든 산 업 | 8,590원 |
◈ 월 환산액 1,795,31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0. 1. 1. ~ 2020. 12. 31.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 자료 게시 2019.7.15 (0) | 2019.08.14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27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0) | 2019.08.14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0) | 2019.05.28 |
카페인 (0) | 2019.04.30 |
거버넌스의 개념 (0) | 2019.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