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거버넌스의 개념 

야국화 2019. 1. 10. 12:06

 I 거버넌스의 개념 

 

□ 교육분야에서 거버넌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학자는Sergiovanni임. 그는 거버넌스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서의 정책형성 과정과 정치체제로서의 학교 그리고 공립학교의 법률적 관계를 포괄하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정운영 혹은 통치로 보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교육 거버넌스 개념은 그동안 통치, 협치,지배구조, 국정운영, 의사결정구조, 정책결정구조 등의 용어로 번역되어 왔음. 최근 들어 ‘거버넌스(Governance)’는 공공행정 혹은 국가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음. 기존의 ‘정부(government)'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개념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우리말로는 아직 정립된 말이 없음. 최근에는 영어 발음 그대로 ‘거버넌스’를 많이 사용함. □ 협의의 거버넌스는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로 정의하고 있음(Kooiman & Vliet, 1993).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은 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호협력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하는 것임.

 

□ 교육 거버넌스는 정책 혹은 행정의 장면에서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방식 혹은 권력관계 등의 역동적인 과정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러한 과정의 결과적 개념으로서 ‘통치구조’나 ‘지배구조’ 등 정태적인 ‘구조’로 제한되는 경향도 있음. 이 같은 개념의 단순화는 거버넌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개념의 오용과 남용이 우려되고 있음(안기성, 1997, 주삼환,2007)

 

□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강조에 있음.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상호독립성을 유지함.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이 됨.

 

□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강조는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에 변화를 가져 오고 있음. 즉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적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음. 관료제 사회에서는 정부가 결정하고, 지침하고, 경영까지 도맡아한 데 비해 한층 더 민간영역과 시민기구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관리구조임

 

.□ 이와 같이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정부의 의미의 변화,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방법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임. 때로는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라고 표현하기도 함.

 

□ 거버넌스의 범위와 수준은 다양함. 즉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전 인류를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집단을 포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다차원적으로 산재해 있음. 세계적 차원에서의 이슈들은 전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간 협력, 초국가적 행위 주체들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에 의한 해결을 지향함. 지역적 차원은 유럽공동체, 아시아공동체, 아프리카 공동체 등과 같이 인접 국가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함. 주로 경제적인 이슈가 중요한 문제가 됨. 국가적 차원은 국내의 이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운영의 부분을 의미함. 인권, 개발,환경, 여성,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 등임. 지방적 차원은 지방정부의 통치가 아닌 시민, 시민단체, 정부, 시장 등이 지역사회의 공동문제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공유하는 것임. 사회, 문화, 지역축제, 환경, 복지 등임(라미경, 2009).

 

Ⅱ 거버넌스 배경 및 현황

 

□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와 사회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음. 

둘째, 개방체제로 인하여 정부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부정책에 관여하고 있음. 

셋째, 정부가 다루어야 할 사회쟁점이 복잡하게 노정되어 공공정책 결정이 증 가하고 있음. 

넷째, 정부는 주요한 사회쟁점을 다루는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 

다섯째, 정부와 사회 상호작용의 전통적인 또는 새로운 모형은 이들 사회쟁점을 다루는데 필요함.

여섯째, 거버넌스의 배열과 기제는 사회수준이나 부문마다 다름 (Kennis & Schneider,1991). 

 

□ 거버넌스 도입은 국가행정에 있어서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세계화 등 다양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관료제적 방식이 부적절함을 인식하게 됨. 정부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그 역할을 바꾸어야 할 환경이 되었음.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참여와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교육계는 분명 복잡계임. 이 복잡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관료제도로 제대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즉 교육복잡계를 거대하고 길고 긴 행정위계서열을 가진 기존 교육행정체계로는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움.오히려 관료적 요소만 증가하고 책임전가, 요식행위, 전시행정 등만 증가할 가능성이 많음. 교육에 걸린 복잡다기한 이해상충구조와 해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접점을 모색해 나가려면 통치보다는 협치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지 10여년이 넘으면서 그동안 학문적인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성이 파악되지 못하고 거버넌스 논의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빠르게 전개되어 온 세계의 환경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충실한 반면 실제 그 작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얼마나 내재화 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국내 거버넌스 연구는 2009년 5월말 총 1501편으로 학술지 1093편, 석박사 학위논문 408편임. 2000년 이전에는 딱 2편만 있었고, 2000년 이후로 급증함. 특히 2007년에는 거버넌스 연구가 324편으로 가장 활발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 272편으로 전년도에 비해 52편 줄었음. 2006년보다 적은 숫자임. 이는 시민사회론이 강조되던 국민정부, 참여정부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축소된 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Ⅲ 거버넌스 구축과 교육민주화

 

□ 거버넌스에 관한 일반론적 논의는 우리 교육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 국가 수준의 교육관리에서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부터 논의 하는 것이 우리 교육 문제의 풀이에 적합한 논의일 것임.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교육문제는 교육의 주인이(국민이) 주인대접 못 받는 것임. 즉 교육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이 부족한 것임. 이는 교육민주화의 미완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

 

□ ‘교육민주화’는 80년대 이후 우리 교육계에서 수없이 주장해온 바 있음. 그러나 그 주장의 핵심 당사자인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에는 오히려 ‘교육민주화’라는 슬로건이 사라진 듯한 느낌임. 우리는 현 상황에서 교육민주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함. 민주(民主)란 민(民)이 주인(主人)이란 말임. 즉 국민이나 민중이 주인이 되게 하려는 사상이 민주주의임. 교육민주화란, 교육에서 민을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상임. 교육에서의 민이란 누구인가?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가? 그렇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에서의 주인되기, 주인으로 모셔주기가 교육민주화임임. 현대 한국에서의 교육권력과 담론 그리고 교육권력구조와 교육민주화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음. 시 기교육권력의중심(교육거버넌스)교육담론의 중심교육주체들간의 관계교육민주화의 단계1단계 : 해방 후부터1980년대 중반까지국가의 절대 권력에 의한 교육통치국가중심의 교육담론 전개-국가가 절대 우선적인 교육주체-교사와 학부모(학생)소외교육민주화이전단계2단계 :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국가와 교원집단에 의한 교육거버넌스국가와 교원 중심의 교육담론-교원의 교육주체 세력으로의 진입-NGO활동 일부 수용-학부모(학생) 소외 여전함중간수준 교육민주화단계(교육민주화 과도기단계)3단계 : 향후 교육민주화의 완성을지향하며국가와 교원과 수요자(학생학부모)의3자간의 권력균형과 협치3주체 간 균형을 이루되 수요자중심인 교육담론- 3주체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의 황금분할과 협치교육민주화 완성단계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가 거의 독점적으로 가졌던 교육통치권력을 1980년대의 교육민주화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1990년대에는 국가와 교원단체가 교육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양분하여 가지게 되었음. 이로써 교육민주화는 교원집단까지는 내려왔음.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었음.

 

□ 교사에 의한 교육민주화 추진은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음. 이 는 ‘교육민주화 과도기적 중단’이라고 볼 수 있음. 국가로부터 교원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까지 와야 할 교육민주화의 사상과 실천 방안들이 교원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음. 일부는 교원에 의해 학생과 학부모에 까지 민주화 물결이 전해오는 것이 저지되고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음.□ 교육정책과 관리에 대한 영향력을 교육주권자이자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도 적정 수준으로 분담해야 교육주체로 본 교육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래야 교사와 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친절문화가 형성될 수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교육민주화는 한층 더 성숙할 것으로 기대함.

 

Ⅳ 거버넌스 구축의 방법론

 

□ 우리나라의 현 교육권력구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육주체 중에서 가장 취약집단인 교육수요자집단을 임파워링 시켜주는 것이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이 되어야 함.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물론 중요함.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음.

 

1. 학부모, 학생의 임파워링을 통한 교육주체 세력들 간의 영향력 균형화 작업 추진과 교육자치제도 교육수요자를 존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별로 없는 체제와 문화를 개선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가, 교원, 학부모(학생포함) 사이의 교육권력의 균형화가 필요함. 교육정책 결정이 주로 교육관료나 교원단체에 의해 좌우될 때는 학습자·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선택, 평가가 존중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교육정책 결정에 학부모·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면, 학부모·학생의 교육적 요구는 물론이고 기업이나 지역의 인재육성 요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것임. 이와같은 방식으로 학습자·수요자요구 탄력적 교육 체제를 구축해 가야 함.그리고 이 문제는 교육자치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먼저 이미 시행에 들어간 교육감 주민 직선제는 학부모의 교육적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조치이며 교육의 주인이 누구 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주기적인 평가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생각함. 아직 주민들이 관심도와 투표율이 낮은 문제는 있지만, 2010년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위원 주민직선제가 실시되면 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함.

 

2. 공식적 소통통로와 소통기회의 제도화 교육지도자에 대한 투표권의 행사 이외에도 국민, 학부모, 학생들이 국가 교육에 대한 모니터요원이 되게 하고,혁신 제안자가 되게 만들어, 그들의 교육주권(교육권과 학습권)을 주기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함. 이런 소통체제와 법적 지위가 가장 취약한 집단이 바로 학부모, 학생집단이기 때문임.교육현안 및 교육정책방안들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발언권과 기회를 주고 대정부 비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상호간의 토론의 장 그리고 협상의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학부모 및 시민단체 교육대토론회 개최의 정례화, 제도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학부모 및 시민 단체들이 거리나 종합청사 앞으로 나가기 전에 그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야 할 것임.또한 배우는 자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학습자요구조사를 주기적으로(예, 매 3년, 첫해 초등, 둘째해 중고등, 셋째해 대학)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 때 학부모 및 시민의 교육수요조사도 함께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육 정보공개제도도 교육지배권균형화에 공헌하므로 이 제도의 활성화를 꾀해야 함. 정보제공에 관해서도 학부모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를 정하고 학부모가 주도가 되어 정보를 생산하고(학부모가 전문연구자를 선정하고 감독할 권리를 가질 것), 보급하여야 진정한 정보제공서비스가 되는 것임.

 

3. local 거버넌스의 구축 `로컬 거버넌스'는 단순히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확보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것임. 즉 지방정부와 지역기업,학계,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의미함.지방교육행정의 수장인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하는 것은 앞서 본 교육주체들 간의 권력균형관계적 측면 외에 로컬거버넌스에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음. 첫째로 중앙으로부터의 상대적 행정자율성의 확보라는 의미가 있음. 둘째로 교류와 활동기반의 확대이다. 종래 투표제도에서 교원들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상황에서 교육감(그 입지자들 포함)이 주로 교원들과의 교류와 의견수렴이 주활동이었음. 그러나, 앞으로는 폭넓은 교류와 의견수렴 그리고 설득이 중요하게 될 것임. 셋째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 교육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갈등도 줄이고 협력도 얻고 결과적으로 효율성도 확보할 것임.

 

4. 교원인사 영역과 교육거버넌스 거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의 구체적인 수준에서도 균형된 권력구조가 형성되어 견제와 균형 상태에서의 참여와 상호협력을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함. 대표적인 영역이 교원인사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음.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바로 그 교원에 관한 인사제도에서 학부모학생의 영향력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 교원인사제도 혁신에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함.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임. 왜냐하면 교원도 국민의 교원이기 때문임. 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의 자녀를 가르치는 곳임. 더구나 교총과 전교조 교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져 있을 때에는 국민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함.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거버넌스가 구축되려면 교원인사제도에도 그동안 전무했던 학부모학생의 영향 요소가 반영(국가·교원·학부모 영향력의 균형화)될 필요가 있음.그런데 현재의 교육권력구조로는 국민들이 그렇게 할 만한 권력구조를 갖고 있지 못함. 국민들이 여러 가지의 교육정책에 대한 혁신 의견을 모아 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없고 네트워크도 충실하지 못한 상태임. 이러한 것들이 구비되었을 때 교육거버넌스가 새롭게 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래야 국민이 교육정책에 제대로 나설 수 있고, 정부와 교원단체 사이에 유효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5. 단위학교별 거버넌스의 문제와 자율혁신역량 강화 단위학교의 자율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치가 상당한 정도로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성공적 정착에는 교육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수임.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행정제도 혹은 관료중심교육행정에서는 학교장이 상급관청의 관료만 쳐다보고 일을 하게 되므로, 학교단위책임경영의 의미가 별로 없음. 시키는 대로 하고, 안 시키면 안하고, 부당한 지적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야만 하는 상황 등등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남.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프랑스와 핀란드와 같은 유럽의 경우 전체 교육시스템을 관장하는 교육원칙을 제외하고는 학교 유형과 운영에서는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음.중앙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른 획일적 학교경영보다도 지역사회와 학부모, 학생의 요구에 적응하는 학교경영을 해야 함. 이러한 경영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학교지배구조가 필요함. 학교(교육자치)와 지역사회 리더(일반자치)와 학부모(학생포함)의 3자가 의사결정구조를 형성해야 할 것임.홍콩과 프랑스의 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음. 홍콩의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 제도와 프랑스의 학교이사회는 지방자치단체 대표 1/3, 교사대표 1/3 학부모와 학생대표 1/3 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사건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년 1-2회 정도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운영은 학교에 맡겨야 할 것임. 학교운영위원회 개선과 활성화를 통한 학부모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연수와 교육의 주체를 교육청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맡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Ⅴ 굿 거버넌스를 지향하며

 

□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 중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은’ 또는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 굿 거버넌스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한편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음. 즉 ‘민주성’과 동시에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되는 것이 바로 굿 거버넌스임.

 

□ 그러나 굿 거버넌스가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교육분야가 아닌 통일, 환경정책 등에서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음. 굿 거버넌스에 관한 이들 연구결과를 보면, 정책결정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참여의 확대와 정보 공유,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 도출과 반응성 같은 민주적 가치도 지향함. 그러나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정책 사안에 따라 어떤 측면이 더 고려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또한 맥락에 따라 평가지표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음. □ 거버넌스는 시장의 실패나 국가의 실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시장이나 위계적 권력을 대체하여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자체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함. 거버넌스 자체에 대한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자체에 대한 비판적 조망과 한계에 대한 극복방안도 마련해야 함. 거버넌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행사되는 불균형한 권력의 행사는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거버넌스의 한계를 의미함.

 

□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이런 참여가 효율적 정책결정을 방해하고 행위자 간 첨예한 갈등만 초래하게 된다면 거버넌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가 될 것임. 따라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뤄져야 함. 이를 위해 다양한 집단 간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이견이 있는 집단 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할 전문가 집단이나 리더 등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Ⅵ 시사점 

 

□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태적 구조가 아닌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현재로선 정부도 도교육청도 중앙집권체제를 해체할 수는 없음. 그러나 정책추진의 유일한 권력기관으로 자임한 채, 정책추진과정에서의 외생변수를 배척해야 할 ‘소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됨. 외생변수에 대한 일시적인 타협과 신뢰가 동반되지 않은 임시적인 기구에의 제한적 참여는 정책적 딜레마에 빠지게 함. 외생변수 또한 합리적 정책시스템 속에 포용하여 예측가능한 상수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교육민주화를 구현하고 교육에서의 교육권력의 힘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거버넌스의 경험이 부재한 학교교육공동체에 거버넌스 체제 도입은 자칫 갈등과 혼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어려움은 감수할 필요성은 있다고 봄. 다만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적응에 따른 갈등으로 교육력 약화 내지 학교붕괴 수준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갈등조정 역할을 하는 기제가 작동이 되어야 할 것임. 교육에서의 거버넌스 경험이 결국 사회 및 국가에서의 거버넌스 구축 체제를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민주적 자치공동체는 바로 거버넌스를 통해 구축할 수 있는 것임. 혁신학교 또는 거버넌스 구축 우수학교를 발굴, 홍보하여 단위학교가 민주적 자치공동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전문직과 일반직의 경우 네트워크에 취약한 경향이 있음. 작게는 지역 사회의 단체나 NGO를 후원하고 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의도적으로 본인이 가진 네트워킹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전문직 연찬회 내지는 각종 포럼 등에 시민사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단체의 고민과 노력, 성과와 한계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음.

 

□ 교육청 차원에서는 인사, 재정, 의사결정구조, 연수 등의 정책에 거버넌스의 정신과 철학이 현재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하고, 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참고문헌

 

라미경(2009).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회보,제 16권 제 3호.신현석(2010). 교육 자율화 정책 거버넌스의 분석 및 혁신방안.한국정책학회보. 제 19권 1호.서현진(2008).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 모색. 의정연구 제16권 제1호, pp.70-99.이종각(2008). 교육거버넌스의 창출: 국가교육관리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안기성(1997). 교육에서의 거버넌스의 문제와 그의 장래. 교육정치학연구.4(1).주삼환(2007). 교육거버넌스: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 제143차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행정학회. pp.17-45서창록, 임성학, 전재성(2006). 한반도 평화, 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통일연구원.Peter. B.G and Pierre, J.(2005). Govering Complex Societies: New Government Society Interactions. New York : Palgrave Macmillan.Sergiovanni,Thomas J.(2004). Educational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Eaglewood Cliffs.NJ : Prentice-Hall.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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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컬 거버넌스 : 지방협치. 정부와 기업, 학계,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사회구성인자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2.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

-해당분야의 여러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행정적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를 의미,

-최근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지배보다는 경영의 뉘앙스 강함.

v 조정, 안내, 방향

v 공공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기구의 연결 유형, 느슨한 결합체, 다중제도적 조직 상황, 새롭고 긍정적인 행정 이미지의 표현

v 정부(government)와는 다른 개념

 

3.로컬 거버넌스의 정의 정리

v 참여 주체 : 지방 정부, 비영리단체, 영리단체의 참여를 포함

v 구조 : 수직적인 위계보다는 수직적∙緻遲위계를 모두 포함하는 확산 구조

v 기초 원리 : 분권화(정치적, 재정적, 제도적)

 
 =>거버넌스는 민관 협치를 말함.


 =>거버넌스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반기제로 국정관리, 신국정관리, 국가경영, 협치 등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전달에 관한 정부활동을 제약하거나 정부활동의 권능을 부여하는 법률, 행정규칙, 판결, 관행의 결합체로 규정합니다.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시장 또는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세력과 조직의 참여와 상호작용에 의한 동태적 연계망이나 네트워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 행정거버넌스에선 시민과 정부가 함께 일을 추진하는 거라고 보면됨.


-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사회 시스템.(사회적 합의)

   "거버넌스의힘"-소통의 중요성!! (<= 독일,일본의 운명 가른것은)


- 의사결정과정,결정사항이 실행되는과정,어떠한 목표를 달성 하는데 있어 그 달성되어 가는 과정의 참여성. 투명성. 효과성.효율성을 중요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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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를 기존의 또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볼 때 '국정관리'라고 합니다.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를 경영 및 관리 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란 용어는 2000년대 부터 쓰기시작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치국가, 공동체, 사회복지 등이 대두 되면서 쓰였다해도 과언은 아닐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과학분야 학자들은 '거버넌스'를 복지국가를 이룩하는데 있어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때의 거버넌스는 '협치'입니다.

 

이 처럼 누가 혹은 어떤 분야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거버넌스(governance)'의 영문자에 대한 해석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글로벌거버넌스', '인터넷거버넌스', '정보기술거버넌스', '데이터거버넌스, 환경거버넌스' 등)

 

'거버넌스'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통치 및 관리, 지배권력, 피지배 상태'라는 광범위한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으나 사회과학자들은 '협치'로 사용하죠. 즉 새로운 질서 개념인, 협동관리 또는 공동통치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국가경영으로 해석 한다면, 국가는 물론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형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로 예를 든다면 각 나라는 물론 국제NGO단체 및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지구온난화 해결이 되겠네요.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정부의 의미의 변화, 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방법의 변화를 지칭한다. '정부(government)'는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횔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최근에는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또는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로 표현하기도 한다.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전통적 정부처럼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항상 동등한 입장도 아니다. 즉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성도 순수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종속적이지만, 계층제적인 전통적 조직보다는 덜 종속적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영향으로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적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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