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안내입니다./ 의료수가운영부:2019-08-02
○ 19년 7월 시행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시행 대상 의료기관 중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Q & A (예비급여과-1582)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받아 안내하오니, 해당 요양기관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6,151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보험급여 적용 관련 Q&A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 제2019-115호 관련, 2019.7.1.적용)
◆ ’19년 7월 시행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시행 대상 의료기관 중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전까지) 본 Q & A를 따름
※ 본 Q & A 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사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후에는 “예비급여과- 1258호(‘19.7.1.시행)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상 개편 Q & A”를 따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동 법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등 관련조항 개정 예정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보험급여 적용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
1 |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 부담률 적용은? | ○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르며(아래표 참조), 그 외 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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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인일부부담 면제 및 경감 대상자가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은? | ○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입원료는 본인일부부담면제 및 경감에 해당하는 본인일부 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함 <예시> 2인실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 면제 및 경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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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포함되는지? | ○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을 이용한 경우 2·3인실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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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각종 지원금 (재난적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 범위 중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여부는? | ○ 재난적의료비지원은 한시적으로 2·3인실 입원료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이 포함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함
○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을 이용한 경우 긴급복지의료지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은 한시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 * 해당 법령 및 사업지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본 Q & A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2‧ 3인실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공포 시(’19년 하반기 예정) 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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