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안내입니다./ 의료수가운영부:2019-08-02

야국화 2019. 8. 2. 10:56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안내입니다./ 의료수가운영부:2019-08-02

 ○  19년 7월 시행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시행 대상 의료기관 중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Q & A (예비급여과-1582)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받아 안내하오니, 해당 요양기관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6,1511)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보험급여 적용 관련 Q&A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 2019-115호 관련, 2019.7.1.적용)

’197월 시행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시행 대상 의료기관 중 의료법3조제2항제3라목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전까지) Q & A를 따름

 

Q & A 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사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후에는 예비급여과-

       1258(‘19.7.1.시행)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상 개편 Q & A”를 따름

*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 동 법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등 관련조항 개정 예정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보험급여 적용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

부담률 적용은?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1호가목1)에 따르며(아래표 참조), 그 외 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과 동일함

시행

요양기관

2·3인실

19.7.1.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20%

2

인일부부담 면제 및 경감 대상자가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은?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입원료는

   본인일부부담면제 및 경감에 해당하는 본인일부

    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함

<예시> 2실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 면제 및

              경감 대상자

구분

2인실 입원료

그 외 진료비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중증질환 5%,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10%,

자연분만 및 신생아 면제 등

3

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포함되는지?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2·3인실을 이용한 경우

2·3인실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포함함

 

4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각종 지원금 (난적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 범위 중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여부는?

재난적의료비지원은 한시적으로 2·3인실 입원료가

 인부담상한액 산정이 포함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함

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2·3인실을 이용한 경우

긴급복지의료지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은

한시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

* 해당 법령 및 사업지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 & A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공포 시(19년 하반기 예정) 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