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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7-29

야국화 2019. 7. 29. 16:46

2019-1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7-29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2019-07-29/ 발령번호 : 2019-169호
 

ㅇ 주요내용 : 선별급여 항목(합성캐스트(ONE STEP TYPE)) 신설

ㅇ 시행일 : 2019.8.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7호, 2019.7.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다음에 ‘합성캐스트(ONE STEP TYPE)’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80%

2019-08-01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