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자궁내피임기구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

야국화 2019. 8. 7. 13:37

자궁내피임기구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여성 다소비 의료기기인 자궁내피임기구의 안전사용을 위해 시술 후 주의사항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동 카드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카드뉴스)에 다국어로 게재되어 있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