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9(2019.6.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개요, 업무절차, 사용 매뉴얼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개정(2019.5.31.)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
붙임.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2019.5.pdf
용어의 정의
❍ 마약류 「마약류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이라 함) 및 대마를 말합니다.
❍ 마약류취급자 「마약류관리법」제2조제5호 각목에 따라 마약류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소매업자(약국),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치과병원, 동물병원 등),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을 말합니다.
①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의 제조(제제 및 소분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
②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
③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④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⑤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마약류관리자가 2인 이상 경우 병원 내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함
⑥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⑦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⑧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관리법」제3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 마약류제조업자 또는「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취급하려는 경우
‣ 의료봉사 단체, 의료기관 등이 해외 의료봉사‧원조‧지원을 위해 취급하는 경우
‣ 도핑검사, 「항공안전법」에 따른 구급의료용품 탑재 등
❍ 일련번호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복지부고시)에 따라 의약품 개별식별을 위해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를 말합니다.
* 유통되는 최소한의 규격(예: 30정/병, 5앰플/갑, 5패취/갑, 500mL/병 등)으로 바코드(GS1-128) 또는 RFID tag 형태로 부착되어 있으며, “바코드”는 응용지시자(AI) “(21)”이후 20자리 이하 숫자 또는 문자를 “일련번호(” “표시)”라 합니다.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투약 또는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를 말합니다.
(예시) 1/2앰플 처방 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 반납 마약류 입원환자에게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투약되지 않고 의사의 반납처방을 근거로 약제부서로 반납된 마약류를 말합니다.
❍ 지참 마약류 입원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말합니다.
❍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유효기한이 경과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마약류를 말합니다.
❍ 사고 마약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①재해에 의한 상실, ②분실 또는 도난, ③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사유가 발생한 마약류를 말합니다.
❍ 비상마약류 마약류관리자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환자에게 신속하게 투여가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된 마약류(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를 말합니다.
❍ 마약류 관리 보조자 마약류취급자를 위해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자(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마약, 사회적으로 오남용 문제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관리가 필요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합니다.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외에 제조번호별 수량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합니다.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성분 또는 품목이라도 표준품, 동물용 마약류, 원료사용자․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가 취급하는 마약류는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로 관리합니다.
❍ 품목코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품목별로 부여된 고유식별번호를 말합니다. 다만, 의료용 완제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 표준코드*를 말합니다.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공고한 "의약품 표준코드 목록"
❍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회원 가입한 업체별로 부여한 9자리 고유 식별번호(예시: H+숫자 8자리)입니다.
❍ 의약품 표준코드「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개개의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 국가식별코드, 의약품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및 의약품수입자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 의약품 대표코드「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함량 포함 의약품을 대표하는 코드로, 의약품표준코드와 동일하나 포장단위 구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 제조번호 일정한 제조단위분에 대해 제조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로, 숫자ㆍ문자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의약품 용기·포장에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 수율 이론 생산량에 대한 실생산량의 백분율을 말합니다.
❍ 수입보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향정을 수입한 내역(상대자, 수입정보, 제품 정보 등)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출보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향정을 수출한 내역(상대자, 수출정보, 제품 정보 등)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조보고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향정을 제조한 내역(제조정보, 원료및 제품 정보 등)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 서식에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원료사용보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마약․향정 원료를 사용한 내역을(마약류 원료 및 생산된 비마약류 제품정보 등)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5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것을 말합니다.
❍ 제조 위․수탁자 간 입출고 상황보고 마약류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위․수탁업무범위 내에서 제조한 마약․향정에 대해 위․수탁자간 입·출고한내역(상대자, 제품정보 등)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3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매보고 제약사(마약류제조업자·수출입업자)나 마약류도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에게 마약·향정을 판매한 내역(상대자,판매한 제품정보 등)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4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반품 등의 목적으로 관할 허가관청에 양도승인을 받아 거래업체(제약사 및 마약류도매업자)에 양도한 내역(상대자 정보, 양도한 제품정보 등)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4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수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양도 승인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향정을 양수받은 내역(상대자 정보, 양수받은 제품 정보 등)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4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입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제약사(제조업자· 수출입업자)나 도매업자에게 마약·향정을 구입한 내역(상대자, 구입한 제품정보 등)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4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용보고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소매업자 제외) 및 취급승인자가 품질관리, 학술연구, 공무용 등의 목적으로 마약․향정을 사용한 내역(사용정보, 제품 정보 등)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6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제보고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마약․향정을 조제한 내역(처방기관 정보, 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7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자가 “조제보고”하고, 해당 마약류 투약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투약보고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투약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투약한 내역(처방기관 정보, 투약정보, 제품정보 등)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7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폐기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폐기대상 마약․향정에 대하여 허가관청에 폐기신청․처리한 내역(폐기정보, 제품 정보 등)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8 서식에 따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폐기대상)의 폐기보고는 투약 또는 조제보고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 후 폐기량’란에 입력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약류취급자 공통 의무사항
□ 마약류취급자 의무
❍ 마약류취급자는 반드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업무범위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으며,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법」제9조(수수 등의 제한)
❍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사고발생 경위를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허가관청에 보고를 합니다.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법」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 사고마약류 발생 시 관할 허가관청에 아래와 같이 사고발생 사실증명서류를 포함하여 보고합니다.
- 재해: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확인서류 첨부
- 분실, 도난: 수사기관의 확인서류 첨부
- 변질, 부패, 파손: 해당 없음
□ 사고마약류 등 폐기
◦ 폐기 시 허가관청과 협의 하에 폐기장소․방법․일시 등을 결정하고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 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합니다.
❍ 마약류 취급보고 시행일(‘18.5.18) 이전의 마약류관리대장, 마약구입서․판매서, 마약 투약기록 등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1441호, 2018.2.9.) 제3조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마약류취급자 등의 기록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사자 이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장시설은 주 1회이상 점검하여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법」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취급관련 정보는 실제로 취급하거나 소지하는 제품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마약류취급자는 일치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마약류취급의 보고 등) 제7항
※ 연계소프트웨어(병·의원에서 사용하는 EMR, OCS 등)는 보고를 위한 도구이므로, 취급 보고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정상보고 여부 및 전산재고를 매일(소량 취급자는 주1회 이상)확인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마약류관리법」주요 준수사항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권고사항
◦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보관
◦ 마약․향정의 저장장소는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지정
◦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
◦ 향정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 파손, 유효기한경과 마약류 등 폐기마약류도 위와 동일한 장소에 보관
* 단, 폐기대상 마약류는 사용 중인 마약류와 구분하여 보관
◦ 마약류 저장시설을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이나 잠금장치의 파손이 어렵도록 조치
* 마약류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는 무인경비장치, CCTV 등 설치 권장
◦ 냉장보관 등 특별한 보관조건이 필요한 마약류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 운송 중 마약류가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운송차량 저장시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운송차량의 문,마약류 저장시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함.
◦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운송담당자로 정하고, 가능한 한 복수의 인원이 운송
◦ 차량 내부의 마약류 저장시설과는 별개로 운송차량의 문은 잠금장치(자동잠금장치 포함)가 있어야 하며, 항상 잘 잠겨진 상태여야 함
◦ 조제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의 경우 업무 이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
◦ 병원내 마약류 운반시 파손사고 발생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방안(탄력 있는 받침대 사용 등)을 강구하여 조치
종합병원 ․병원․치 과병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업무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 대표자)는 병원 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마약류관리자를 두고, 마약류 관리․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33조(마약류관리자)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가 변경(효력상실,지정취소 등)될 경우,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마약류를 인계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를 인계하고 해당 사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이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아닌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조무사)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신하여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법」제30조(마약류 투약 등)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포함)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법」제32조(처방전의 기재)
❍ 마약류관리자의 업무
- 병원 내 자체 마약류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병원 내 모든 마약류취급자(관리보조자 포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 보조자의 업무를 분장하고 관장하여야 합니다.
※ 약제부 외 마약류 취급 장소별(응급실, 외래, 수술실, 중환자실 등) 또는 제품별, 종류별로 약사, 간호사를 관리보조자로 지명하여 마약류를 관리합니다.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법」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 마약류관리 보조자의 업무
-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함께 마약류 취급 장소별 또는 제품별, 종류별 마약류 사용․보관․보고(기록) 등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며 마약류관리자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비상마약류의 보관․불출․재고관리․운반 등 업무보조
․ 유효기한경과, 반납,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보관관리 등 업무보조
․ 사고마약류 발생 시 신속보고 등
․ 기타 제반 마약류의 관리(저장시설 점검부 작성․관리) 등
□ 업무절차
(1) 입고
① 마약류 물품이 입고되면 다른 의약품 보다 먼저 입고작업을 합니다.
② 주문내역과 구매한 물품의 정보를 확인한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구입보고(품명․제조번호․일련번호․유효기한․수량 등 구입정보)를 합니다.
- 품명․수량 등 구입내역이 주문내역과 상이한 경우, 상대판매자와 확인하고, 도난․분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마약류발생 보고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의 일련번호 구입보고 방법
① 판매자가 판매보고를 완료한 경우, 구입자는 마통시스템 또는 연계SW에서 해당 정보를 불러와 구입보고 항목에 자동 입력할 수있으며, 마약류 실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있는 의약품일련번호 정보를 육안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고 합니다.
② 구입보고 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의약품일련번호는 정보 검색창에 제조 또는 수출입업자가 보고한 제품의 전체 의약품일련번호를 일부 글자만 검색한 후 선택하여 보고 합니다.
③ 의약품일련번호의 가독문자가 없는 전자태그(RFID tag)가 부착된 마약류는 리더기를 사용하여 의약품일련번호를 보고 합니다.
※ 바코드 또는 RFID tag가 훼손되어 정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처리방법(훼손 제품 반품 외 유통 금지)
⇒ (구입자) 판매자로부터 판매정보를 확인하여①구입보고, ②양도승인신청, ③양도보고(사유: 반품)
⇒ (판매자) 양수보고(사유: 반품)
(2) 보관
·「마약류 관리법」제15조(마약류의 저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의 저장)
* 별지 제24호 서식(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① 마약․향정은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합니다.
(마약)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이동이 불가능한 철제금고에 보관
(향정) 이동이 불가능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②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은 주 1회 이상(매일 권장)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 비치 보관(2년)하여야 합니다.
③ 반품,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등도 별도로 저장시설을 갖추어 관리합니다.
(3) 조제 및 투약
※ 마약류 일련번호·제조번호 보고방법
①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마약과 프로포폴)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련번호를 보고합니다. 구입, 양도 등 마약류 취급자 간 약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투약·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소진하는 경우에는 주사제는 일련번호 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고하고, 주사제를 제외한 제형은 일련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련번호를 미 입력하거나 입고되지 않은 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② 일반관리대상 마약류(프로포폴 이외 향정)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제조번호를 보고합니다. 구입, 양도 등 마약류 취급자 간 약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투약·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소진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번호를 미 입력하거나 입고되지 않은 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③ 입고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나 제조번호를 보고하더라도 조제 시 번호 순서에 맞도록 약품을 사용하여 가급적 환자에게 제공한 번호와 일치시켜 보고합니다
※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제5항제7호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보고가 원칙이나,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조제보고 하고 해당 투약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약보고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투약기록은 별도로 보관)
‣ 조제보고와 투약보고를 중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조제보고]
① 약제실에서 마약․향정이 포함된 처방전을 받으면 마약류 저장시설에 있는 마약․향정 제품을 꺼내어 조제하고, 다시 마약류저장시설에 보관 합니다. 단,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향정은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② 처방전과 조제한 물품정보(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일련번호 정보),환자정보(환자명․주민번호․질병분류기호), 처방정보(처방전 발급기관명․ 요양기관기호․처방전 교부번호․의사명․면허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보고를 합니다.
* 외국인 환자는 외국인식별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보고하며,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환자식별번호로 선택하여 보고가능
- 소수점 이하의 마약류 처방이 나온 경우 1회 투여량․투여횟수․투여일수는 처방전을 근거로 작성하고 총 조제량은 실제 조제에 사용한 양을 기재하여 보고합니다.
[예시1] 1정 1/3 분할 투여 등 실제 처방량과 조제량은 동일(1정)하나 전산표기(0.33*3=0.99정)에 의한 사용량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1회 0.33정, 1일 3회 투여 처방인 경우
(조제보고) ⇒ 1회 투여량 (0.33정), 투여횟수 (3회), 일수 (1일조제량 (1정) 으로 표시 (재고는 1개 차감)
[예시2] 1정 미만 경구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
▶ 1회 0.78정, 1일 1회, 1일 투여 처방인 경우,
(조제보고) ⇒ 1회 투여량 (0.78정),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
① 조제 후 잔량을 다른 처방에 사용하는 경우, 조제량 (0.78정) 으로 표시 (재고는 0.78정 차감)
② 조제 후 잔량을 폐기하는 경우, 조제량 (1정), 사용후폐기량*(0.22정) 으로 표시(재고는 1정 차감)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에서 자체폐기[(6) 참고]
[예시3] 1병 이하로 주사제를 조제한 경우
▶ 1회 투여량이 0.6앰플, 1일 1회 처방인 경우,
(조제보고) ⇒ 1회 투여량 (0.6개),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 조제량 (1개), 사용후폐기량* (0.4개)으로 표시
(재고는 1개 차감)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에서 자체폐기[(6) 참고]
[예시4] 일련번호가 다른 마약류 주사제 2병을 조제한 경우
▶ 1회 투여량이 2앰플, 1일 1회 처방인 경우,
(조제보고) ⇒ 1회 투여량 (2개),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
일련번호12345 조제량(1개), 일련번호 23456 조제량(1개)으로 표시(일련번호별 조제량 기재, 재고는 2개차감)
③ 병동에서는 약제부에서 조제한 마약류를 의사 처방과 동일한지 확인한 후 환자에게 투약합니다.
④ 해당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기록․보관합니다.
[투약보고]
① 약제실에서 마약․향정이 포함된 처방전을 받으면 마약류 저장시설에 있는 마약․향정 제품을 꺼내어(선입선출) 조제하고, 다시 마약류 저장시설에 보관합니다. 단,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향정은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② 처방전과 조제한 물품정보(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일련번호 정보),환자정보(환자명․주민번호․질병분류기호), 처방정보(처방전 발급기관명․요양기관기호․처방전 교부번호․의사명․면허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병원 연계소프트웨어(EMR, OCS 등)에 입력 또는 해당정보를 기록합니다.
③ 병동에서는 약제부에서 조제한 마약류를 의사 처방과 동일한지 확인한 후 환자에게 투약합니다.
④ 투약한 물품정보(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일련번호 정보), 환자정보(환자명․주민번호․질병분류기호), 처방정보(처방전 발급기관명․요양기관기호․처방전 교부번호․의사명․면허번호), 수량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보고를 합니다.
※ 마약류관리자가 조제보고 한 경우 중복하여 투약보고하지 않도록 주의
* 입원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지참마약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조제(투약)보고 대상 아님
- 소수점 이하의 마약류 처방이 나온 경우 1회 투여량․투여횟수․투여일수는 처방전을 근거로 작성하고, 총 투약량은 실제 투약에 사용한 양을 기재하여 보고합니다.
[예시1] 1정 1/3 분할 투여 등 실제 처방량과 투여량은 동일(1정)하나 전산표기(0.33*3=0.99정)에 의한 사용량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1회 0.33정, 1일 3회 투여 처방인 경우
(투약보고) ⇒ 1회 투여량 (0.33정), 투여횟수 (3회), 일수 (1일) 투약량 (1정) 으로 표시 (재고는 1개 차감)
[예시2] 1정 미만 경구용 마약류 처방의 경우
▶ 1회 0.78정, 1일 1회, 1일 투여 처방인 경우,
(투약보고) ⇒ 1회 투여량 (0.78정),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
① 투약 후 잔량을 다른 처방에 사용하는 경우,투약량 (0.78정) 으로 표시 (재고는 0.78정 차감)
② 투약 후 잔량을 폐기하는 경우,투약량 (1정), 사용후폐기량*((재고는 1정 차감) 0.22정) 으로 표시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에서 자체폐기[(6) 참고]
[예시3] 1병 이하로 주사제를 투약한 경우
▶ 1회 투여량이 0.6앰플, 1일 1회 처방인 경우,
(투약보고) ⇒ 1회 투여량 (0.6개),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투약량 (1개), 사용후폐기량* (0.4개)으로 표시
(재고는 1개 차감)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에서 자체폐기[(6) 참고]
[예시4] 일련번호가 다른 마약류 주사제 2병을 투약한 경우
▶ 1회 투여량이 2앰플, 1일 1회 처방인 경우,
(조제보고) ⇒ 1회 투여량 (2개),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
일련번호12345 조제량(1개), 일련번호23456 조제량(1개)으로 표시(일련번호별 조제량 기재, 재고는 2개 차감)
(4) 비상마약류 사용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저장소 이동처리’한 비상마약류(중점관리대상)는 입고한 순서대로 일련번호 보고 가능합니다.
[조제보고] (별도 투약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중복하여 투약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① 마약류관리자 (약제부)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비상마약류 보관시설*에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저장소 이동처리’에서 별도의 저장소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보관시설은 “(2) 보관“ 참조
② 해당 부서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비상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약한 후 약제부로 처방전을 전달하여 약제부에서 조제보고를 합니다.
③ 비상마약류 보관시설에 재고를 보충하는 경우, 약제부에서는 해당 물품을 비상마약류 보관시설로 이동시킨 후 물품에 대한 재고이동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저장소이동” 처리합니다.
④ 비상마약류 보관시설에서 유효기한이 경과하거나 재고 관리가 불필요한 마약류는 약제부로 다시 재고를 반납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저장소이동” 처리합니다.
[투약보고]
① 마약류관리자 (약제부)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비상마약류 보관시설*에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저장소이동처리’에서 별도의 저장소를 등록하여 관리할수 있습니다.
* 보관시설은 “(2) 보관“ 참조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후 해당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보고를 합니다.
③ 약제부에서는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비상마약류의 실물과 물품정보를 비상마약류 보유부서로 전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전달 받은 실물과 물품정보를 확인․관리합니다.
(5) 반납
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마약류가 입원환자에게 전달된 경우,마약류 관리수준(보관온도, 습도, 차광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품된 마약류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 다만,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병원 내에서 관리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사망, 타 약물대체, 처방취소 등) 원내약국으로 다시 전부 또는 일부 반품된 경우에는 의사의 취소(반납) 처방을 근거로 병동에서 약제부로 마약류를 반납합니다.
- 개봉한 주사제는 공기 중의 노출, 약제실에서 불출된 이후 보관 등의 과정 상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주사제는 가급적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처방·조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② 약제부에서 최초 “조제보고”한 내역은 취소처방을 근거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보고 조회화면에서 “취소보고”를 합니다.
- 또한 “조제보고”한 내역의 투약량 등이 변경된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보고 조회화면에서 변경보고를 합니다. 이때 처방전이 재발급된 경우 취급일자는 처방전 재발급일자, 변경된 처방전 내용을 입력합니다.
* 약제부에서 마약류를 조제하여 병동으로 불출하였으나 취소처방전이 발급된 경우 조제행위를 한 것이므로 조제보고와 취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제 당일 마약류를 약제실에 반납한 경우에 한해 조제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료현장의 업무부담 고려)
※ 약제부에서 조제한 마약류를 조제보고 대신 투약보고 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은 경우, 투약 전 처방이 취소되므로 투약보고 및 변경보고 할 사항은 없으나, 취소처방을 근거로 원내 마약류를 약제부로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자체폐기한 이후 처방전 취소로 마약류 반납된 경우
▶ 조제량(0.8정), 사용후폐기량(0.2정)으로 조제보고 하였으나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고 처방전이 취소되어 조제된 약이 다시 약제실로 반납된 경우,
⇒ 이미 조제 보고한 내역을 취소 보고하고, 이 경우 마약류 1정의 재고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미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로 자체 폐기한 0.2정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기타출고처리’를 선택하여입력합니다.
③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중 일련번호 정보가 부착되지 아니한 낱개의약품(주사제)이 반납될 경우 약제부에서는 해당 마약류를 다음 조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 복수의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한 낱개 의약품이 반납될 경우, 가장 마지막 일련번호를 기준(선입선출)으로 반납처리하여 재고에 반영합니다
(6)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관리
① 병동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는 외부로 유출 또는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약제부로 신속하게 반납합니다.
② 약제부에서는 병동에서 반납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폐기대상)실물과 반납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폐기량은 투약(조제) 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란에 입력하여 보고합니다.
③ 조제 또는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는 가급적 2주를 넘지 않게 법령의 폐기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자체 폐기합니다.
- 폐기 시 마약류취급자와 1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하거나, 2인이상의 직원이 입회한 후 마약류취급자가 확인하며 그 근거자료(사진* 등)를 2년간 보관합니다.
*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한 상태(희석, 개봉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상자에 버리기 등)를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근거 서식 예시
품명/ 회사명/ 투약.조제일/ 폐기일/ 폐기수량/ 폐기장소/폐기방법/ 입회자/ 근자거료/ 확인자
* 시스템에 보고한 결과를 다운로드·편집하여 폐기기록과 확인하는 서식을 구성하는 등 취급자 스스로 다양한 양식으로 기록할 수 있음
※ ‘마약류 폐기정보 관리 도우미’ 모바일 앱 활용
* (목적)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폐기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찍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전송 및 저장하여 폐기정보를 손쉽게 관리가능
* (다운방법) 안드로이드용은 구글 play스토어에서, 아이폰용은 앱스토어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자체폐기”로 검색하여 설치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자체 폐기 예시
① 투약하고 남은 개봉된 주사제 등 마약류를 의료폐기물 상자에 넣어 다른 폐기물과 섞어 폐기
② 경구제를 분쇄하여 다른 폐기할 약과 섞어 폐기
③ 마개가 닫혀있는 바이알, 경구제 등은 물이나 잉크로 희석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환
④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기타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희석, 가수분해 등)
* 의료기관 내에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폐기이며, 이후 폐기업체에서 소각 등은 「환경법」에 따른 것임
(7) 신원미상의 환자 내원 시
① 의사가 응급환자 등 신원미상의 환자에게 긴급하게 마약류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투약하고 환자정보(성명,주민번호)를 ‘무명남/무명녀(또는 병원자체 관리명칭)’, ‘환자식별번호(병원자체 관리번호)’ 형태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 환자정보 중 성명은 “산모이름+아기”, 주민번호는 ‘무명남/무명녀 코드’ 선택하여 병원내 환자식별번호로 보고
② 이후 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원미확인자 변경”을 선택하여 환자정보를 수정하여 보고하고 해당 근거자료를 별도 관리합니다.
* 변경 보고기한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만 변경보고
(8)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마약류 관리법」제12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 별지 제25호 서식(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①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업체 종사자는 즉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대표자) 및 마약류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② 사고발생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허가관청에 사고발생경위(육하원칙에 맞게 기재)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고발생보고를 합니다.
*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③ 사고마약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9) 사고마약류 등 폐기
·「마약류 관리법」제12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 별지 제26호 서식(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① 사고마약류,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또는 폐기대상 마약류를 폐기할 경우에는 관할 허가관청에 사고마약류 등 폐기민원을 신청합니다.
※ 사고마약류 등 폐기 관련 참고사항
①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 주사제를 투약하기 위해 개봉하였으나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투약하지 않고 취소처방과 함께 약제실로 반납하는 경우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로 자체폐기하지 않도록 주의
② 입원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조제 받은 마약류(지참마약류)를 가져왔다가 사망, 퇴원 등으로 두고 간 경우
→ 법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폐기 등 관리의무는 없으나, 마약류 특성상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폐기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을 권고하며, 폐기보고 대상은 아님
② 관계 공무원과 폐기장소 등을 협의하여 마약류관리법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③ 폐기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업체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폐기결과(폐기 수량․일자․방법 등)를 민원처리일자를 기준(공문 시행일)으로 보고기한 내에 폐기보고(재고 차감․미차감 대상 포함)합니다.
- 폐기보고 시 폐기사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고합니다.
① 사고마약류(파손) ② 사고마약류(변질․부패) ③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④ 유효기한 임박 ⑤ 사용중단 ⑥ 폐업 ⑦ 환자반납 ⑧ 기타[사고마약류(도난․분실․재해) 발생보고 완료 건, 제조공정 중 폐기물]
* 도난·분실·재해로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한 건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폐기보고를 하여 마약류 재고를 차감해야 함
④ 의료기관을 폐업하기 전 관할 보건소에 갖고 있는 폐기대상 마약류를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보고를 합니다.
(10) 마약류 반품 등 양도‧양수
·「마약류 관리법」제9조(수수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 별지 제14호 서식(‘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① 반품, 거래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할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양도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자는 해당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거래합니다.
* 회수대상 마약류는 신속한 회수를 위해 양도승인 받지 않고 양도/양수 보고를 합니다.
[참고1] 수거용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감시원이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거한 경우,
⇒ 기타출고 보고에 입출고 구분을 수거용으로 설정하고, 마약류감시원이 알려주는 상대 거래자 정보(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명<업체명 항목에 기재>, 허가종별,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 및 수거물품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합니다.
② 양도자는 마약류를 양도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승인 받은 사항대로 마약류 품명, 수량, 양수자 정보, 제조번호 및 일련번호 정보 등을 포함하여 양도보고 합니다.
③ 이후 양수자는 받은 마약류의 정보를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수보고를 합니다.
- 최소유통단위 형태로 양수한 경우에는 최소유통단위별로 부여된 의약품표준코드․일련번호*․수량으로 양수보고를 하고, 개봉된 낱개 의약품을 양수한 경우에는 의약품표준코드(품명․제조번호)․수량으로 양수보고를 합니다.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외
- 단, 낱개 의약품의 포장이 없어 의약품표준코드(품명․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의약품 대표코드(품명)․수량대로 양수보고를 합니다.
④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폐업하기 전 반품할 마약류 재고를 허가관청에 양도승인 받아 거래업체에 양도하거나, 폐업 이후 20일이내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을 하여 양수자에게 양도합니다.
* 자격상실자의 양도승인 결과는 관할기관 공무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양도보고하고 양수자는 양수보고를 합니다.
(11) 마약류 임상시험 취급보고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품목 허가된 마약류로 임상시험(4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대상자(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 임상시험용 마약류를 투약합니다.
* 품목허가 전(1∼3상)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종료 후 한꺼번에 사용보고
② 각 시험대상자별로 임상시험용 마약류 조제(투약)일, 수량, 제조번호 등 KGCP에서 정한 기록을 작성하고 재고를 관리합니다.
③ 해당 임상시험이 종료되면 취급의료업자(시험책임자) 또는 마약류관리자는 임상시험용 마약류의 총 사용량을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보고를 합니다.
* 임상시험관리약사가 마약류관리자로서 역할을 경우 마약류관리자로 지정할수 있으며,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2) 의료기관 개설변경·폐업 등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정 관리
① 대표자나 관내 소재지 변경 등으로 「의료법」에 따라 관할허가관청에 기존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으나 개설허가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새로 회원가입하지 않고, 업체정보를 변경합니다.
② 동일 의료기관이 소재지 이전으로 기존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관할 허가관청이 바뀌고 새로 개설허가번호를 부여받는 경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새로이 회원가입을 합니다.
- 이 때 종전 시스템 계정에 있는 마약류 재고를 새로 가입한 계정으로 아래와 같이 이동시켜야 합니다.
[참고] 신규 계정으로 마약류 재고 이동 방법
(종전 계정) ① 보고유형: 기타출고처리 ② 출고구분: 동일업체전입전출 ③ 수량: 남은 마약류 전체량
(신규 계정) ① 보고유형: 기타입고처리 ② 입고구분: 동일업체전입전출 ③ 수량: 기타출고한 마약류 수량
(13) 마약류 행정처분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 반영 절차
① 마약류 취급한 내역을 미보고 등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미보고한 건을 보고 완료하여 재고를 조정합니다.
② 다만, 정상적인 취급행위가 아닌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아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처리가 어려운 경우는 ‘기타입·출고처리’로 재고를 조정합니다.
[참고] 행정처분 이후 시스템에서 재고반영 절차
▶ 마통시스템에서 마약류 재고를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
⇒ (기타출고처리) ‘사유’란에 행정처분 문서번호를 기재, 출고구분 “재고보정(행정처분 결과반영”선택
▶ 마통시스템에서 마약류 재고를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
⇒ (기타입고처리) ‘사유’란에 행정처분 문서번호를 기재, 입고구분“재고보정(행정처분 결과반영”선택
③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재고 차감한 내역을 취급자의 연계소프트웨어에서도 반영하여 재고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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