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0(2019.6.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2018.5.18. 부터 시행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새로운
전산보고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19.6.30.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된 보고방법 및 기타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도기간 종료 안내문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
(‘19.6.7.(금),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 적응 계도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종료됩니다. 각 취급 보고자께서는 7월 1일부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점관리 일련번호, 일반관리 제조번호 보고 방법
❍ 중점관리대상(마약, 프로포폴)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 포함)
- 전체 취급 보고자는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일련번호를 보고합니다.
구입, 양도, 양수 등 마약류취급(승인)자 간 약품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 투약·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소진하는 경우에는, 주사제는 일련번호
별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고하고, 주사제를 제외한 약품 제형은 일련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소매업자
** 취급기관 내에서 이동내역을 일련번호별(포장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련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일반관리대상 제조번호(사용기한 포함)
- 전체 취급 보고자는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제조번호를 보고합니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제조번호**를 보고합니다.
구입, 양도, 양수 등 마약류취급(승인)자 간 약품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소매업자
** 제조번호는 제도 시행 시부터 2년간 보고유예
-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 투약·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소진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제조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계도기간 종료 시점 전산재고 확인·정정
❍ 실물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재고에 차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보고내역을 확인하여 오류를 정정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변경보고 대상 건수가 많은 등 확인하여 정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이번 계도기간 종료에 한
하여 2019년 6월 3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있는 “기타 입고·출고처리” 기능으로 재고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출고 보고 화면 ‘사유’란에 보정이유 입력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재고를 보정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www.nims.or.kr) 공지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보정한 품목과 수량이 과도하거나 다른 취급자와 비교하여 특이점이 있는 경우는 감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관할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고마약류*를 전산에서만 보정하여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해상실, 도난·분실, 파손 등 발견 후 5일 이내 관할기관에 보고
[3] 취급보고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개선 안내
❍ 개정된 주요 내용(’19.3.12)
- 지난 3월 마약류 취급보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해진 제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중점관리대상에 비해 엄격하던 일반관리대상 처분기준을 중점관리 대상에 맞춰 합리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외부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산장애에 따른 누락을 입증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보고항목 누락·오류 및 보고기한 초과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인 경우
에는 그 처분(업무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경고로 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계도기간 종료 이후 주의사항은 붙임2 「마약류 계도(적응)기간 종료 참고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원문
Ⅰ. 일반기준
☞ 제8호(처분감면기준) 및 제9호(감경기준)를 다음과 같이 변경(나머지 기준은 기존과 동일)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이 입증된 경우
(신설)
9.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
가 Ⅱ. 개별기준 제9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
의 3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분(업무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 제9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나머지 기준은 기존과 동일)
과거 기준 | 현재 기준 (지난 3.12 개정 완료) | ||||||||||
| 1차 | 2차 | 3차 | 4차 | 위반행위 (1건 기준) | 1차 | 2차 | 3차 | 4차 | ||
9.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9.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중점‧ 일반 | 업무 정지 3월 | 업무 정지 6월 | 허가 지정‧ 승인 취소 | - | 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거짓보고) | 기존과 동일 | ||||
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중점 | 15일 | 1월 | 2월 또는 허가 취소 | 허가 취소 | 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미보고) | 15일 | 1월 | 2월 또는 허가취소 | 허가 취소 | |
일반 | 3월 | 6월 | 허가 취소 | - | |||||||
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 중점 | 7일 | 15일 | 1월 또는 허가 취소 | 허가 취소 | 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항목 누락·오류) | 7일 | 15일 | 1월 또는 허가취소 | 허가 취소 | |
일반 | 1월 | 2월 | 3월 또는 허가 취소 | 허가 취소 | |||||||
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 중점 | 3일 | 7일 | 15일 또는 허가 취소 | 허가 취소 | 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초과) | 3일 | 7일 | 15일 또는 허가취소 | 허가 취소 | |
일반 | 7일 | 15일 | 1월 또는 허가 취소 | 허가 취소 | |||||||
마.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 3월 | 6월 | 허가 취소 |
| 마.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 기존과 동일 | |||||
바. 소지한 향정의 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 품목별 전월 사용량 3% 미만 | 경고 | 7일 | 15일 또는 허가 취소 | 허가 취소 | 바. 소지한 향정의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 3% 미만 | 기존과 동일 | |||
품목별 전월 사용량 3% 이상 | 1월 | 2월 | 3월 또는 허가 취소 | 허가 취소 |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 3% 이상 |
붙임2. 마약류 계도(적응)기간 종료 참고사항
□ 취급자 ‘주의사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은 2019년 6월 30일에 종료
됩니다.
❍ 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여부 또는 재고차이 확인기준은 취급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입니다.
조제·처방 등 연계보고 소프트웨어는 보고를 위한 도구입니다.
각 취급 보고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정상보고 여부 및 전산재고는 가능한 매일
(소량 취급자는 주 1회 이상)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7항
(2) 보고누락, 항목 오입력(변경미보고 해당), 보고기한 초과 중 특히 보고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오입력, 기한초과는 행정처분 경감이 될 수 있으나 보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행정처분 기준에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는 일련번호·제조번호별이 아닌 “품목*”
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 삼진디아제팜(2밀리그람), 한국화이자제약(주) 자낙스정(0.25밀리그램)
□ 문의처
❍ 전용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공지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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