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요양기관 입원 중 요양비(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신청 가능 안내

야국화 2019. 2. 21. 17:32

 요양기관 입원 중 요양비(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신청 가능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지급부-1042(2019.2.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신경인성방광환자가 요양기관에 입원 중에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를 신청하는 경우 배뇨장애 환자의 특수성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비(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를 알려드립니다.


※ 단, 수급자가 요양기관 입원중에 자가도뇨 관련 요양급여(현물급여-도뇨행위료)혜택을 받았음에도 요양비를 청구하여 이중수급(현물·현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요양비는 수급에게 환수조치할 계획 끝.


---------------------------------------------------------------------------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지급부-1134(2019.2.25.)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2019-96(2019.2.21.)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지급부-1042(2019.2.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입원 중인 환자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요양비를 신청하는 경우 특수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요양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나(단, 이중수급(현물·현금)이 아닌 경우),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일당 정액수가(요양급여비용에 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을 포함)를 적용하므로 이미 현물급여 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알려왔습니다.

3. 따라서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및 지급이 불가하며, 요양병원 이외에 입원한 경우에도 요양급요비용 중 자가도뇨 처치료가 청구된 건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요양비를 수급자에게 환수조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