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 및 오남용 방지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9(2019.1.4)
나.「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2.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시스템 내 접근 권한 미승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사례 등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및 주요 질의 응답 2019.1.18 (0) | 2019.01.21 |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재활의학과' 진료과목 계열 관련)=내과계 (0) | 2019.01.09 |
2018-299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개정 (0) | 2019.01.03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0) | 2019.01.02 |
2018-29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2-27 (0) | 2018.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