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공지 2019.2.22

야국화 2019. 2. 22. 15:55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공지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260(2019.2.20.)

2. 위와관련, 질병관리본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진료비 지급방법

진료비 가지급 후 사후정산

진료비 심사 후 지급

요양기관 수령기간

요양기관의 공단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 지급

본인부담금 청구 후 15일~22일 소요

※ 요양기관 2019.2.1. 청구분부터 적용

붙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진료비 지급 절차) 1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관련근거>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의료비 지급) 
③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를 심사한 이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전

변경후

2.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요양기관 사전청구)

. 지급절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 진료비 가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 전 본인부담금

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요양기관

의 공단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제외되며,

예탁금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적 지연 지급될 수 있음

-사후 정산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가지급 후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사례조사 통해 사후 정산처리

 

<본인부담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



2.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요양기관 사전청구)

. 지급절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 진료비 심사 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를 심사한 이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을 지급

(본인부담금 청구 후 15~22일 소요)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제외되며, 예탁금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적 지연

 지급될 수 있음  

 

 

 

 

<본인부담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