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공지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260(2019.2.20.)
2. 위와관련, 질병관리본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진료비 지급방법 | 진료비 가지급 후 사후정산 | 진료비 심사 후 지급 |
요양기관 수령기간 | 요양기관의 공단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 지급 | 본인부담금 청구 후 15일~22일 소요 |
※ 요양기관 2019.2.1. 청구분부터 적용
붙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진료비 지급 절차) 1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관련근거>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의료비 지급)
③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를 심사한 이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전 | 변경후 |
2.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요양기관 사전청구) 다. 지급절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 진료비 가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 전 본인부담금 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요양기관 의 공단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제외되며, 예탁금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적 지연 지급될 수 있음 -사후 정산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가지급 후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사례조사 통해 사후 정산처리
<본인부담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 | 2.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요양기관 사전청구) 다. 지급절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 진료비 심사 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를 심사한 이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을 지급 (본인부담금 청구 후 15일~22일 소요) ※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제외되며, 예탁금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적 지연 지급될 수 있음
<본인부담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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