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및 주요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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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의료기관의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자료제출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자료제출 방법과 주요 질의 응답 자료를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9호 관련, 2018.12.27.적용)
자료제출
연번 | 질의 | 답변 |
1 | 2019년 4월 1일 공개 관련 | ○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2018년 12월말 기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임 |
2 | 2018년 12월에 수시등록으로 | ○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기 위해 정기 등록을 진행하고 있음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 해당되는 비용을 다시 제출해야 함 |
3 | 자료제출 방법은? |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4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됨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전체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완요청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내 에도 회신되지 않는 경우 모두를 말함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5 |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실시하는 항목을 제출해야 함 |
6 | 병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 ①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의〔요양기관 정보〕를 입력 (☎ 033-739-1177) |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제출 (제6조제1항관련)
항목①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⑥ | ||||||||
분류② | 의료기관③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인 | 의료 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④ | 금액④ | 실시빈도⑤ | ||
① ‘항목’이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조사․분석 및 공개를 위한 항목을 말한다.
② ‘분류’는 별표 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③ ‘의료기관’의 ‘코드’ 및 ‘명칭’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 및 명칭으로 기재한다.
④ ‘금액’이란 해당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단일비용을 기재한다.
⑤ ‘실시빈도’는 전년도의 항목별․금액별 실시 횟수를 기재한다.
⑥ ‘특이사항’은 항목별 진료비용 등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을 기재한다
연번 | 질의 | 답변 | ||||||||||||||||||||||||||||||||||||||||||||||||||||
1 | 의료기관의 ‘코드‘를 필수로 | ○ 의료기관의 ‘코드‘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로 필수 기재해야 함 코드를 기재 | ||||||||||||||||||||||||||||||||||||||||||||||||||||
예시) - 의료기관 코드가 있을 경우
- 의료기관 코드가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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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료기관 ‘명칭‘란에는 | ○ 해당 항목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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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시빈도] 대표자 변경 등 | ○ 현재 요양기호 기준으로 자료 제출 | ||||||||||||||||||||||||||||||||||||||||||||||||||||
4 | [특이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제출 <특이사항>의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 에는 무엇을 기재하는지? | ○ 의료기관이 공개항목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항목을 구분하여 금액 을 징수하는 주된 요인 또는 사유 보건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특이사항 |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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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연번 | 질의 | 답변 |
1 | 요양기관 정보 > 비급여 | ○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메뉴 위치 주소 |
2 | 요양기관 정보 > 비급여 | ○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에 대한 상태(접수, 분석, 확정 |
3 | 자료제출 화면에서 |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
4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제출 하였으나, | ○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의 상태가 ‘제출‘인 경우 제출취소를 이용하여 ‘저장‘ 상태로 변경 후 수정 가능함 |
5 |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 ○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의 상태가 ‘보완‘인 경우 보완 |
일반사항
연번 | 질의 | 답변 |
1 | 제4조 ③ 신설의 의미는? *제4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
2 | 직원할인 등 일부대상에 | ○ 의료기관에서 적용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복지 |
3 |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 ○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코드와 동일 적용하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9자리로 적용 중임 |
4 | 동일한 항목에 대해 | ○ 동일한 항목에 대해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특이사항>의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기 등’에 그 사유를 기재 후 각 항목의 금액에 대해 모두 제출 해야 함 |
5 | 재검사, 추적검사 등의 | ○ 기본검사료만 제출하며, 재검사(F/U), 추적검사, 추가촬영 등은 제외함 |
6 | 약물이 포함된 항목에서 | ○ 약제별로 각 항목에 대해 관련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하여 제출함 |
비급여 진료비용
연번 | 질의 | 답변 | ||||||||||||||||||||||||||||||||||||||||||||||||||||||||||||||||||||||||||
1 | ‘알레르겐 면역요법‘ 등 | ○ 사용 약물을 포함하여 1회 실시 비용을 제출하며, 약물에 따라 비용이 다른 경우 등은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함 | ||||||||||||||||||||||||||||||||||||||||||||||||||||||||||||||||||||||||||
2 | [초음파 검사료] 제출 시 | ○ 추적 검사, 조영제를 사용한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 ||||||||||||||||||||||||||||||||||||||||||||||||||||||||||||||||||||||||||
3 | 초음파 검사를 일반과 정밀 | ○ 초음파 검사를 일반과 정밀로 구분하지 않고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라도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비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일반과 정밀 중 해당 초음파 검사료의 상세분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 ||||||||||||||||||||||||||||||||||||||||||||||||||||||||||||||||||||||||||
4 |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 ○ 일반생검료, 조직병리검사료는 제외하되, | ||||||||||||||||||||||||||||||||||||||||||||||||||||||||||||||||||||||||||
5 | [MRI 진단료(기본검사)] 제출방법은? | ○ ‘요천추-흉추와 동시촬영-일반(HE1130000)‘, ‘척추강-경추, 흉추, 요천추와 동시촬영-일반(HE1140000)‘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동시 촬영하는 총 비용을 제출함 | ||||||||||||||||||||||||||||||||||||||||||||||||||||||||||||||||||||||||||
6 | [MRI 진단료(특수검사)] | ○ ‘확산(HF1010000)‘, ‘관류[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HF1020000)‘, | ||||||||||||||||||||||||||||||||||||||||||||||||||||||||||||||||||||||||||
7 | 초음파 검사 및 MRI 촬영 시 | ○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에서 여러 부위를 동시 | ||||||||||||||||||||||||||||||||||||||||||||||||||||||||||||||||||||||||||
예시) 의료기관에서 유방·갑상선 동시 초음파를 운영하더라도 단독으로 시행하는 항목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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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다한증수술’의 제출방법은? | ○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다한증수술(SZ0330000)’ | ||||||||||||||||||||||||||||||||||||||||||||||||||||||||||||||||||||||||||
9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제출방법은? | ○ 행위료와 치료재료대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행위료와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치료재료는 별도의 [별표1] 공개항목(제4조 제2항 관련)이므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 ||||||||||||||||||||||||||||||||||||||||||||||||||||||||||||||||||||||||||
10 | [척추시술] 제출 시 유의할 점은?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SZ0830000)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SZ6310000)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SZ6340000)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SZ6410000) | ○ 1 Level의 최초시술 비용으로 제출함 ○ 치료재료대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함 ○ 동일 항목에 대해서 진료과, 의료인, 치료재료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항목 모두 제출 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보건의료인‘과 ‘의료 기기 등‘에 기재하여야 함 |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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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모발이식술료]를 1모당 비용, 면적당 비용 등으로 고지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 ○ 1모당 비용, 면적당 비용 등으로 고지하는 경우, 각각의 상세분류에 맞추어 이식비용을 제출하고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1모당 비용 등을 기재함 ※ 1모당 비용으로만 운영 시, 각 항목 모발량의 중간값을 곱하여 제출함 |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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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두피 이외 부위의 [모발이식술료]도 제출대상에 포함되는지? | ○ [모발이식술료] 제출대상은 두피부위 이식에 한하며, 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
13 | [모발이식술료] 제출 시 시술방법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는 경우 제출방법은? | ○ 시술방법 차이에 따라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항목 모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 기기 등‘에 기재함 ○ 시술 전후 검사 및 관리 비용은 제외함 |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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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제출방법은? |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진료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K020∼K029)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고시 제2018-296호, 2019.1.1.시행) ○ 비급여대상인 경우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상세분류에 따라 ‘우식(1면, 2면, 3면 이상), 마모, 파절 등‘의 분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시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 및 충전재료 비용을 포함 - 우식, 마모 이외의 적응증은 ‘파절 등‘에 제출한 후 관련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 | ||||||||||||||||||||||||||||||||||||||||||||||||||||||||||||||||||||||||||
15 | ‘자가치아 이식술‘의 제출방법은? | ○ 시술 부위 등을 불문하고 발치부터 이식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소용비용을 제출함 ※ 급여 행위인 치아재식술(Replantation, U4630),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 U1073)과 별개 행위임 | ||||||||||||||||||||||||||||||||||||||||||||||||||||||||||||||||||||||||||
16 | [추나요법]의 제출방법은? | ○ [추나요법]은 2019년 3월경 건강보험 적용 예정으로, 건강 보험 적용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비급여대상인 경우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상세분류에 따라 제출함 | ||||||||||||||||||||||||||||||||||||||||||||||||||||||||||||||||||||||||||
17 | [예방접종료]의 제출방법은? | ○ [예방접종료]는 약제비와 주사료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 ||||||||||||||||||||||||||||||||||||||||||||||||||||||||||||||||||||||||||
18 | [굴절교정렌즈]의 제출방법은? | ○ 굴절교정렌즈 처방을 위한 검사료 등은 제외하고 코드/ 분류 /품목허가번호/ 업체명 |
제증명수수료
1 무료발급 하는 경우도 제출해야 하는지?
○ 무료 발급일 경우, ‘0원‘으로 제출함
2 제증명수수료 금액 제출 시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포함여부는?
○ 제증명수수료 금액은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진찰료및 각종 검사료 등은 포함 하지 않음
○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요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 ‘채용신체검사서’에 포함되는검사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 세부 검사항목(예시)
․ 계측검사: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시력,청력 등
․ 일반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혈청크
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AST, ALT, 감마지티피, 매독 등
․ 요검사: 요단백 등
4 ‘사망진단서’ 등과 같이1부 이상 동시에 발급하는경우 제출방법은?
○ 제증명서 금액은 1통(1부)의 발급비용 제출함
- 동시에 1부 이상 발급하는 경우, 최초 1부 이외 추가발급하는 제증명서는 사본으로 간주
5 ‘장애진단서’와‘장애인증명서’의차이점이 무엇인지?
○ ‘장애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진단서를 말하며,
○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나타내는 증명서임
※ 근거법령
·장애진단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서식]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
6 전년도 분만 건수가 ‘0‘인경우, ‘출생증명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현재, 분만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거 분만 관련 출생증명서 발급 요청은 발생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에서
고지 중인 금액을 기재하고, 실시빈도는 ‘0‘으로 입력후 제출함
7 검찰의 업무처리를 위한‘시체검안서’도 제출하는지?
○ 검찰, 경찰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함
- 유가족 요청에 의해 의학적으로 확인 후 발급하는시체검안서에 대해서만 제출
8 ‘진료기록사본’과‘제증명서 사본’의차이점이 무엇인지?
○ ‘진료기록사본’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을 말하며,
○ ‘제증명서 사본’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17.9.19.)에서 정한 항목의 최초 1부를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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