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및 주요 질의 응답 2019.1.18

야국화 2019. 1. 21. 16:1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및 주요 질의 응답
  • 비급여정보관리부./2019-01-18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의료기관의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자료제출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자료제출 방법과 주요 질의 응답 자료를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9호 관련, 2018.12.27.적용)     

자료제출


연번

질의

답변

1

2019년 4월 1일 공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할
대상 기관은?

○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2018년 12월말 기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임

2

2018년 12월에 수시등록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기

    위해 정기 등록을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수시 등록을 하였더라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 해당되는 비용을 다시 제출해야 함

3

자료제출 방법은?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요양기관정보→정기등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공지사항) 또는 요양기관업무
포털 서비스(공지사항>기타)의 사용자 매뉴얼참조

4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됨
  - ‘자료 미제출 기관‘은 제출 기한 내 공개항목에 대하여 전혀 제출된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전체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완요청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내 에도 회신되지 않는 경우 모두를 말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5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있는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해야 하는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실시하는 항목을 제출해야 함
※ 2019년 4월 공개 대상 항목: 340항목

6

병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①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의〔요양기관 정보〕를 입력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 033-739-1177)
③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비급여 진료비용송수신시스템(신)의 〔미실시기관 자료 업로드〕를 이용하여 제출
※ 필수 기재사항 : 기관명, 요양기호,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대표자서명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제출 (제6조제1항관련)

항목①

진료비용 등

특이사항 ⑥

분류②

의료기관③

당해년도

전년도

보건

의료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코드

명칭

금액④

금액④

실시빈도⑤










 


① ‘항목’이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조사․분석 및 공개를 위한 항목을 말한다.
② ‘분류’는 별표 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③ ‘의료기관’의 ‘코드’ 및 ‘명칭’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 및 명칭으로 기재한다.
④ ‘금액’이란 해당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단일비용을 기재한다.
⑤ ‘실시빈도’는 전년도의 항목별․금액별 실시 횟수를 기재한다.
⑥ ‘특이사항’은 항목별 진료비용 등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을 기재한다


연번

질의

답변

1

의료기관의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지?

○ 의료기관의 ‘코드‘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로 필수

    기재해야 함
- 의료기관의 ‘코드‘가 있을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
- 의료기관의 ‘코드‘가 없을 경우 ‘자동부여‘를 이용하여 자동 생성된

  코드를 기재
* 엑셀업로드 이용 시 ‘자동부여‘ 입력
  시스템 제출 시 ‘자동부여‘ 체크
○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를 [별표1] 공개항목
(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로 사용하도록 권장함


예시)

- 의료기관 코드가 있을 경우

항목

분류

의료기관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코드

명칭

MX1220000

이학요법료

도수치료


MX122

도수치료


- 의료기관 코드가 없을 경우

항목

분류

의료기관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코드

명칭

MX1220000

이학요법료

도수치료


자동부여

도수치료


2

의료기관 ‘명칭‘란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 해당 항목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함

예시)

항목

분류

의료기관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코드

명칭

 2Z9610001

 시력교정술료

 레이저각막절삭
성형술(라식)

 

 2Z9610001

 라식교정술

2Z9620001

 시력교정술료

 레이저각막상피
절삭성형술(라섹)

 

 2Z9620001

 라섹교정술


3

[실시빈도] 대표자 변경 등
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전년도 실시빈도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 현재 요양기호 기준으로 자료 제출
(폐업 처리된 요양기호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4

 [특이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제출 <특이사항>의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
에는 무엇을 기재하는지?

 ○ 의료기관이 공개항목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항목을 구분하여 금액

     을 징수하는 주된 요인 또는 사유
- 보건의료인 : 인력, 소요시간, 진료과, 수탁여부 등 특이사항
- 의료기기 등: 장비, 치료재료 등과 같은 의료기기, 약제, 시설 및

   보건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특이사항

 예시)

항목

진료비용 등

특이사항

분류

의료기관

당해년도

전년도

 

보건

의료인 

의료

기기등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UW607F320

치과
보철료

골드
크라운
(금니)


UW607F3201

골드
크라운

600,000

600,000

162

 

금함량
77%

UW607F320

치과
보철료

골드
크라운
(금니)


UW607F3202

골드
크라운

400,000

400,000

19

 

금함량
47%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기관 정보 > 비급여
담당자 등록 > 메뉴의
‘요양기관 URL‘이란?

○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메뉴 위치 주소
※ 병원 홈페이지의 메인 주소 아님
○ 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없음‘에 체크

2

요양기관 정보 > 비급여
담당자 등록 > 메뉴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에 대한 상태(접수, 분석, 확정
등) 및 자료 보완 요청 시 관련 내역 등을 정기등록
기간 중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SMS를 이용하여 실
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3

자료제출 화면에서
근거자료제출의
파일 첨부는 필수인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기관의 현재 고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PDF, 한글, 엑셀파일, 사진 등)를 제출해야 함

4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제출 하였으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의 상태가 ‘제출‘인 경우 제출취소를 이용하여

    ‘저장‘ 상태로 변경 후 수정 가능함
※ 목록의 상태가 ‘확인중’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에게 유선연락(033-739-1177)

5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가 ‘보완‘상태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의 상태가 ‘보완‘인 경우 보완
사유를 확인 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함
○ 보완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99호 제7조3항 관련)
※ 보완: 공개대상항목에 해당되지 않거나 근거자료 미비
등 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반사항


연번

질의

답변

1

제4조 ③ 신설의 의미는?

*제4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
으로 함
○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
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외대상이며,
○ 외국인환자라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
권자라면 제출대상임

2

직원할인 등 일부대상에
한하여 적용하는 비급여
진료비용도 제출대상인지?

○ 의료기관에서 적용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복지
차원의 직원·동문할인, 일시적 특별할인(졸업 등)
등 일부대상에 한하거나, 일정기간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출하지 않음

3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의 코드 생성기준

○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코드와 동일 적용하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9자리로 적용 중임
○ 다만, 비급여 목록에 고시되지 않는 항목인 경우 자체 코드부여기준을 적용하여 코드를 생성하며, 의료기관에서 해당 코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함

4

동일한 항목에 대해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 동일한 항목에 대해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특이사항>의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기 등’에 그 사유를 기재 후 각 항목의 금액에 대해 모두 제출 해야 함

5

재검사, 추적검사 등의
비용도 제출해야 하는지?

○ 기본검사료만 제출하며, 재검사(F/U), 추적검사, 추가촬영 등은 제외함

6

약물이 포함된 항목에서
사용 약제에 따라 금액이
다를 경우 제출 방법은?

○ 약제별로 각 항목에 대해 관련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하여 제출함


비급여 진료비용

연번

질의

답변

1

‘알레르겐 면역요법‘ 등
약물을 사용하는 항목
제출 시 유의할 점은?
․주사제 약물유발시험(EZ8470000)
․경구 음식물유발시험과 경구약물유발시험검사(EZ8480000)
․알레르겐 면역요법(KZ0010000)
․약물탈감작요법(KZ0020000)

○ 사용 약물을 포함하여 1회 실시 비용을 제출하며, 약물에 따라 비용이 다른 경우 등은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함
○ ‘경구 음식물유발시험과 경구 약물유발시험검사‘는 각각의 검사 또는 두 검사 모두 실시한 경우 전부 제출항목에 해당됨

2

[초음파 검사료] 제출 시
제외되는 대상은?

○ 추적 검사, 조영제를 사용한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님

3

초음파 검사를 일반과 정밀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 초음파 검사를 일반과 정밀로 구분하지 않고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라도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비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일반과 정밀 중 해당 초음파 검사료의 상세분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일반과 정밀 검사 모두 동일한 비용을 받는 경우 각각의 상세분류에 맞게 비용 및 실시빈도를 제출함

4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제출 시
유의할 점은?

○ 일반생검료, 조직병리검사료는 제외하되,
○ 행위료와 치료재료대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 관련 치료재료(유방생검용)는 별도의 [별표1] 공개항목
(제4조제2항 관련)이므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5

[MRI 진단료(기본검사)]
‘요천추-흉추와 동시촬영-일반‘ 등 동시촬영 항목의 경우

제출방법은?

○ ‘요천추-흉추와 동시촬영-일반(HE1130000)‘, ‘척추강-경추, 흉추, 요천추와 동시촬영-일반(HE1140000)‘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동시 촬영하는 총 비용을 제출함
※ ‘요천추-흉추와 동시촬영-일반’ 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요천추 소정점수의 50% 산정을 의미하나, 비급여 진료비용은 동시촬영 총 비용을 말함

6

[MRI 진단료(특수검사)]
‘확산‘, ‘관류[3차원자기공명
영상 포함]‘, ‘분광영상‘에서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 제출 여부는?

○ ‘확산(HF1010000)‘, ‘관류[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HF1020000)‘,
‘분광영상(HF1030000)‘에서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는 공개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시행
하는 항목에 대해 제출함

7


초음파 검사 및 MRI 촬영 시
여러 부위를 동시에 실시
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에서 여러 부위를 동시
에 실시하는 경우라도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각 부위별 해당 상세분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예시) 의료기관에서 유방·갑상선 동시 초음파를 운영하더라도 단독으로 시행하는 항목만 제출

항목

진료비용 등

특이사항

분류

의료기관

당해년도

전년도

 

보건

의료인 

의료

기기등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EB4140000 초음파검사료(진단초음파) 두경부
-경부 초음파
 갑상선·
부갑상선
 EB414 갑상선
초음파
 50,000 45000 128

 영상

의학과

 
 EB4210000 초음파검사료(진단초음파) 흉부-유방·액와부초음파  EB421

 유방

초음파

 90000 80000 114

 영상

의학과

 



8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다한증수술’의 제출방법은?

○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다한증수술(SZ0330000)’
은 액취증·다한증 환자에서 지방흡입기를 이용하여
아포크린선 및 에크린선을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수술임
○ 편측, 양측 여부를 구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함
○ 액와부에 한함

 9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제출방법은?
 ○ 행위료와 치료재료대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행위료와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치료재료는 별도의 [별표1] 공개항목(제4조
제2항 관련)이므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10

 [척추시술] 제출 시
유의할 점은?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SZ0830000)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SZ6310000)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SZ6340000)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SZ6410000)
 ○ 1 Level의 최초시술 비용으로 제출함
○ 치료재료대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함
○ 동일 항목에 대해서 진료과, 의료인, 치료재료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항목 모두 제출
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보건의료인‘과 ‘의료
기기 등‘에 기재하여야 함

 예시)

항목

진료비용 등

특이사항

분류

의료기관

당해년도

전년도

 

보건

의료인 

의료

기기등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SZ6340000 처치및수술료
(신경)
 경피적경막외강
신경성형술
  SZ634A 신경
성형A
 1,350,000 1,350,000 93 신경외과 치료재료
(BJ4803RA)
 SZ6340000 처치및수술료
(신경)
 경피적경막외강
신경성형술
  SZ634B 신경
성형B
 1,400,000 1,450,000 55 마취
통증의학과
 치료재료
(BJ4801IG)


 11

 [모발이식술료]를 1모당
비용, 면적당 비용 등으로
고지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 1모당 비용, 면적당 비용 등으로 고지하는 경우,
각각의 상세분류에 맞추어 이식비용을 제출하고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1모당 비용 등을 기재함
※ 1모당 비용으로만 운영 시, 각 항목 모발량의 중간값을 곱하여 제출함

 예시

항목

진료비용 등

특이사항

분류

의료기관

당해년도

전년도

 

보건

의료인 

의료

기기등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1Z9230001 모발이
식술료
 모발이
식술
 500모미만 HT301 모발
이식B
 5,000,000 5,000,000 50  5cm,300모이식기준
 1Z9230002 모발이
식술료
 모발이
식술
 500모~
1,000모미만
 HT101 모발
이식A
 1,500,000 1,500,000 10  1모 비용 2,000원/750모 이식기준


12 

 두피 이외 부위의
[모발이식술료]도 제출대상에 포함되는지?

 ○ [모발이식술료] 제출대상은 두피부위 이식에 한하며,
탈모 등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단순 미용목적의 헤어
라인 교정은 대상이 아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나. 주근깨·다모·무모·백모증·딸기코·점·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

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3

 [모발이식술료] 제출 시
시술방법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는 경우 제출방법은?
 ○ 시술방법 차이에 따라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항목 모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
기기 등‘에 기재함
○ 시술 전후 검사 및 관리 비용은 제외함

 예시)

항목

진료비용 등

특이사항

분류

의료기관

당해년도

전년도

 

보건

의료인 

의료

기기등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1Z9230003 모발이
식술료
 모 발 이식술 1,000모~2,000모 미만 HT101 모발
이식A
 3,000,000 3,000,000 552  절개식,
1500모
 1Z9230003 모발이
식술료
 모 발 이식술 1,000모~2,000모 미만 HT301 모발
이식B
 4,000,000 4,000,000 78  비절개식,
1500모
 1Z9230004 모발이
식술료
 모 발 이식술 2,000모 이상 HT201 모발
이식C
 5,000,000 5,000,000 67  절개식,
2000모
 1Z9230004 모발이
식술료
 모 발 이식술 2,000모 이상 HT401 모발
이식D
 6,000,000 6,000,000 83  비절개식,
2000모


 14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제출방법은?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진료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K020∼K029)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고시 제2018-296호, 2019.1.1.시행)
○ 비급여대상인 경우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상세분류에 따라 ‘우식(1면, 2면, 3면 이상), 마모,
파절 등‘의 분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시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
및 충전재료 비용을 포함
- 우식, 마모 이외의 적응증은 ‘파절 등‘에 제출한 후
관련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

15 

 ‘자가치아 이식술‘의
제출방법은?
 ○ 시술 부위 등을 불문하고 발치부터 이식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소용비용을 제출함
※ 급여 행위인 치아재식술(Replantation, U4630),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 U1073)과
별개 행위임
 16 [추나요법]의 제출방법은? ○ [추나요법]은 2019년 3월경 건강보험 적용 예정으로, 건강
보험 적용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비급여대상인 경우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상세분류에 따라 제출함
 17 [예방접종료]의 제출방법은? ○ [예방접종료]는 약제비와 주사료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18 [굴절교정렌즈]의 제출방법은?

 ○ 굴절교정렌즈 처방을 위한 검사료 등은 제외하고
굴절교정렌즈 비용만 제출함
* 굴절교정렌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4호 다목 관련 항목으로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연속착용하드콘택트렌즈‘로 허가를
받음(일명 ‘드림렌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
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
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코드/ 분류 /품목허가번호/ 업체명
4Z0340101/ CONTEX OK™/ 수허99-3192호/㈜씨엔비코퍼레이션
4Z0340201/Euclid Systems Orthokeratology(oprifocon A) Contact
Lens For Overnight Wear/수허05-150호/ (주)크로스앰
4Z0340301/ Ortho-K LK®-Lens/ 제허05-877호/㈜루시드코리아
4Z0340302/ Ortho-K LK®-LensPREMIER/제허05-877호
4Z0340303/ Ortho-K LK-Lens Toric PREMIER/제허15-456호
4Z0340401/ Paragon CRT 100 /수허07-812호/ ㈜우전메디칼
4Z0340402/ Paragon CRT 100 Dual Axis/수허07-812호
4Z0340501/ FARGO 100/ 수허07-896호/ 지피코리아


제증명수수료

1 무료발급 하는 경우도 제출해야 하는지?
○ 무료 발급일 경우, ‘0원‘으로 제출함
2 제증명수수료 금액 제출 시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포함여부는?
○ 제증명수수료 금액은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진찰료및 각종 검사료 등은 포함 하지 않음
○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요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 ‘채용신체검사서’에 포함되는검사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 세부 검사항목(예시)
․ 계측검사: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시력,청력 등
․ 일반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혈청크
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AST, ALT, 감마지티피, 매독 등

․ 요검사: 요단백 등
4 ‘사망진단서’ 등과 같이1부 이상 동시에 발급하는경우 제출방법은?
○ 제증명서 금액은 1통(1부)의 발급비용 제출함
- 동시에 1부 이상 발급하는 경우, 최초 1부 이외 추가발급하는 제증명서는 사본으로 간주
5 ‘장애진단서’와‘장애인증명서’의차이점이 무엇인지?
○ ‘장애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진단서를 말하며,
○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나타내는 증명서임
※ 근거법령
·장애진단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서식]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

6 전년도 분만 건수가 ‘0‘인경우, ‘출생증명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현재, 분만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거 분만 관련 출생증명서 발급 요청은 발생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에서
고지 중인 금액을 기재하고, 실시빈도는 ‘0‘으로 입력후 제출함
7 검찰의 업무처리를 위한‘시체검안서’도 제출하는지?
○ 검찰, 경찰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함
- 유가족 요청에 의해 의학적으로 확인 후 발급하는시체검안서에 대해서만 제출
8 ‘진료기록사본’과‘제증명서 사본’의차이점이 무엇인지?
○ ‘진료기록사본’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을 말하며,
○ ‘제증명서 사본’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17.9.19.)에서 정한 항목의 최초 1부를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