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배부 안내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090(2019.12.19)
2.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2019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구분 | 2018년 | 2019년 | 비고 |
사업 대상 | ∙ 만 12세 이하 아동(2005. 1. 1.이후 출생자) * HPV백신은 2005∼2006년 출생한 여아 * 인플루엔자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 ∙ 만 12세 이하 아동(2006. 1. 1.이후 출생자) * HPV백신은 2006~2007년 출생한 여아 *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2007년 출생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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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용 | ∙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8,600원
| ∙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 2019년부터 제품명으로 구분하여 공고예정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8,800원 * 2019년도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 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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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실시 기준 | ∙ 만 7세 이상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 실시 기준 - DTaP 기초 1∼3차 접종 미완료 시 1회에 한하여 Tdap 접종 실시 | ∙ 만 7세 이상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 실시 기준 변경(2018. 10. 1. 적용) - DTaP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에서 Tdap 1회 접종 가능 - 만 7∼10세에서 Tdap 접종 후 만 11∼12세 추가 접종시에도 Tdap 접종 가능 - 만 11∼12세 추가 접종시 Tdap 백신 우선 고려 ※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 백신 대체하여 사용 가능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의결사항 (2018년 제4차 회의, 2018. 9. 10.) |
비용상환 기준 | ∙ 만 7∼10세 Tdap 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 - DTaP 기초(1∼3차) 접종 미완료 시, 백일해 유행상황 시에만 1회에 한하여 비용상환 인정 | ∙ 만 7∼10세 Tdap 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 - DTaP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에서 1회 비용상환 가능 - 만 7∼10세에서 Tdap 접종 후 만 11∼12세 추가 접종시에도 Tdap 중복접종 비용상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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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대상자 비용 지원 기간 -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자에 대한 재접종 지원 기간을 예외 적용 * 지원기간 내 조혈모세포 이식한 경우, 이식 후 3년(36개월 하루 전)까지 지원기간 연장 (예) 2006년생이 2019. 1. 1. 조혈모세포 이식한 경우 2021. 12. 31.까지 예방접종비용 지원 | * 지원 종료시점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관리 차원의 예외기준 마련 | |
위탁계약 | ∙ 위탁의료기관 교육이수 - 보수교육 이수 주기: 계약 갱신 시 * 위탁계약기간(5년) 만료 시 재계약 전 | ∙ 위탁의료기관 교육이수 - 보수교육 이수 주기: 2년 * 위탁계약기간(5년)과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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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공급방식 | <신규> | ∙ PCV, 피내용 BCG, IPV 백신에 대한 총량구매 · 현물공급 시행 ∙ 피내용 BCG, IPV 백신의 비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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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PCV(단백결합) 백신
| ∙ (변경)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폐렴구균(단백결합) 백신 정보 세분화 * PCV10(단백결합), PCV13(단백결합) | * 적용일: 2019. 1. 1. |
근거법령 | <개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 | 법률 개정사항 반영 |
2.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구분 | 2018년 | 2019년 | 비고 |
사업 대상 | ∙ 만 12세 여성 청소년
| ∙ 만 12세 여성 청소년 * 2006년생의 경우 2019. 12. 31.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2020년에도 2차 접종 지원 가능 * 단, 사업시행일(2016. 6. 20.) 이전 1차 접종을 완료한 2006년생은 2019. 12. 31. 까지 2차 접종 지원 * 2004년생 중 2017. 12. 31.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및 2005년생 중 2018. 12. 31.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2019년에도 2차 접종 지원 | * 2차 접종 지원 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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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관리 | <신규>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대상자관리-접종예정자’ 메뉴 보건소 문자발송 관리기능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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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구분 | 2018년 | 2019년 | 비고 | |
사업 대상 |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06. 1. 1. 이후 출생자)
|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06. 1. 1. 이후 출생자) *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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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개정>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양식 보완 개정 | |
검사 결과 등록 | ∙ 산모 및 대상자 검사결과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입력하고 검사결과지는 시스템에 업로드 * 의료기관에서 결과지 등록(업로드) 누락시에도 저장 가능(단, 누락된 경우 보건소에서 FAX 등으로 받아 B형간염 주산기감염 민원처리 메뉴를 통해 업로드) | ∙ 검사결과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입력하고 검사결과지를 시스템에 업로드(필수) * 의료기관 검사결과지 등록(업로드) 누락시 저장 불가 * 비용상환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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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관리 | <신규> | ∙ 기초 1∼3차 접종 완료 후 1차 항원·항체 검사 일정 사전 알림 문자 발송 * 대상: B형간염 3차 접종완료자 중 문자수신동의자 | * 예방조치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 정기문자 발송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인적 | <신규> | ∙ 신규인적정보 등록 시 산모정보를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하여 과거 사업 참여 이력 확인 * 기 등록된 산모정보를 활용하여 과거 사업 참여이력을 확인하여 신청 누락 방지(상반기 중) | *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신청 누락에 대한 민원 최소화 |
대상자관리 | <신규> | ∙ ‘대상자관리’ 메뉴 보완(상반기 중) - 단계별 미완료자 구분 제공 - 보건소 개별 문자발송 기능 - 대상자 승인 후 메뉴에서 산모 검사결과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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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변경> | ∙ ‘민원처리’ 메뉴 보완 - 자비검사 등 비용상환 미신청 내역 화면 구현 변경 * (2018년) 미접수 → (2019년)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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