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9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배부 안내

야국화 2018. 12. 24. 16:33

2019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배부 안내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090(2019.12.19)

2.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2019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구분

2018

2019

비고

사업

대상

12세 이하 아동(2005. 1. 1.이후 출생자)

* HPV백신은 20052006년 출생한 여아

* 인플루엔자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12세 이하 아동(2006. 1. 1.이후 출생자)

* HPV백신은 2006~2007년 출생한 여아
(2004년생은 2017년까지, 2005년생은 2018년까지 1차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2차 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2007년 출생아까지)

 

지원비용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8,600
, DTaP-IPV 혼합백신은 27,900, DTaP-IPV/Hib 혼합백신은 37,200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 2019년부터 제품명으로 구분하여 공고예정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8,800
, DTaP-IPV 혼합백신은 28,200, DTaP-IPV/Hib 혼합백신은 37,600

* 2019년도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 1.부터 적용

 

예방접종 실시 기준

7세 이상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 실시 기준

- DTaP 기초 13차 접종 미완료 시 1회에 한하여 Tdap 접종 실시

7세 이상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 실시 기준 변경(2018. 10. 1. 적용)

- DTaP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에서 Tdap 1회 접종 가능

- 710세에서 Tdap 접종 후 만 1112세 추가 접종시에도 Tdap 접종 가능

- 1112세 추가 접종시 Tdap 백신 우선 고려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 백신 대체하여 사용 가능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의결사항 (2018년 제4차 회의, 2018. 9. 10.)

비용상환

기준

710Tdap 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

- DTaP 기초(13) 접종 미완료 시, 백일해 유행상황 시에만 1회에 한하여 비용상환 인정

710Tdap 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

- DTaP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에서 1회 비용상환 가능

- 710세에서 Tdap 접종 후 만 1112추가 접종시에도 Tdap 중복접종 비용상환 가능

 

<신규>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대상자 비용 지원 기간

-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자에 대한 재접종 지원 기간을 예외 적용

* 지원기간 내 조혈모세포 이식한 경우, 이식 후 3(36개월 하루 전)까지 지원기간 연장

() 2006년생이 2019. 1. 1. 조혈모세포 이식한 경우 2021. 12. 31.까지 예방접종비용 지원

* 지원 종료시점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관리 차원의 예외기준 마련

위탁계약

위탁의료기관 교육이수

- 보수교육 이수 주기: 계약 갱신 시

* 위탁계약기간(5) 만료 시 재계약 전
당해연도 교육과정 이수

위탁의료기관 교육이수

- 보수교육 이수 주기: 2

* 위탁계약기간(5)과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은 2년마다 교육 이수 필요

 

백신 공급방식

<신규>

PCV, 피내용 BCG, IPV 백신에 대한 총량구매 · 현물공급 시행

피내용 BCG, IPV 백신의 비축 운영

 

서식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PCV(단백결합) 백신

 

(변경)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폐렴구균(단백결합) 백신 정보 세분화

* PCV10(단백결합), PCV13(단백결합)

* 적용일: 2019. 1. 1.

근거법령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법률 개정사항 반영


2.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구분

2018

2019

비고

사업

대상

12세 여성 청소년
(2005. 1. 1. 2006. 12. 31.)

12세 여성 청소년
(2006. 1. 1. 2007. 12. 31.)

* 2006년생의 경우 2019. 12. 31.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2020년에도 2차 접종 지원 가능

* , 사업시행일(2016. 6. 20.) 이전 1차 접종을 완료한 2006년생은 2019. 12. 31. 까지 2차 접종 지원

* 2004년생 중 2017. 12. 31.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및 2005년생 중 2018. 12. 31.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2019년에도 2차 접종 지원

* 2차 접종 지원 기간 명시

 

 

 

 

대상자 관리

<신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대상자관리-접종예정자 메뉴 보건소 문자발송 관리기능 추가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구분

2018

2019

비고

사업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06. 1. 1. 이후 출생자)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06. 1. 1. 이후 출생자)

*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서식

<개정>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양식 보완 개정

검사

결과 등록

산모 및 대상자 검사결과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입력하고 검사결과지는 시스템에 업로드

* 의료기관에서 결과지 등록(업로드) 누락시에도 저장 가능(, 누락된 경우 보건소에서 FAX 등으로 받아 B형간염 주산기감염 민원처리 메뉴를 통해 업로드)

검사결과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입력하고 검사결과지를 시스템에 업로드(필수)

* 의료기관 검사결과지 등록(업로드) 누락시 저장 불가

* 비용상환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변경

 

대상자 관리

<신규>

기초 13차 접종 완료 후 1차 항원·항체 검사 일정 사전 알림 문자 발송

* 대상: B형간염 3차 접종완료자 중 문자수신동의자

* 예방조치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 정기문자 발송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인적
정보

<신규>

신규인적정보 등록 시 산모정보를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하여 과거 사업 참여 이력 확인

* 기 등록된 산모정보를 활용하여 과거 사업 참여이력을 확인하여 신청 누락 방지(상반기 중)

*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신청 누락에 대한 민원 최소화

대상자관리

<신규>

대상자관리 메뉴 보완(상반기 중)

- 단계별 미완료자 구분 제공

- 보건소 개별 문자발송 기능

- 대상자 승인 후 메뉴에서 산모 검사결과확인 가능

 

민원
처리

<변경>

민원처리 메뉴 보완

- 자비검사 등 비용상환 미신청 내역 화면 구현 변경

* (2018) 미접수 (2019) 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