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2018.11.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142(2018.11.3.)
2. 보건복지부는 2018.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여 수사의뢰 및 부당이익환수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3. 한 편, 이러한 불법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병원들로부터 의료법인의 적정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요청 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불법 사무장병원화 방지)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
(불법 사무장병원화 방지)
2018. 1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Ⅰ 사무장병원의 개념
□ 사무장병원
○「의료법」제33조 제2항(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 구별개념
○ 「의료법」제33조 제8항(1인1개소)를 위반하여 1명의 의료인이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일반적 사무장병원(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은 아니지만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하였으므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해당하여 제재하고 있음
* 1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형태의 불법 네트워크 병원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의료법」제33조 제8항 개정(‘12.2.1. 시행)
▣ 의료기관 개설 자격(법 제33조제2항)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Ⅱ 사무장병원의 폐해
□ 사무장병원 적발 유형
○ ’09년부터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기 개설된 12만114개(누적, 폐업기관 포함) 전체 의료기관 비교분석
○ 종별로는 중소요양병원,한방병원,개설주체별로는 의료생협,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장병원 적발비율이 높음
□ 사무장병원의 폐해(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선정시 아래 요인도 참고)
○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
6.37개>5.96개 79.2%<86.5% 50.0%>21.2% 348천원>125천원
<병실당 병상 수> <의사1등급 비율> <6개월내 의사 이직률> <1년간 요양급여비용>
○ 낮은 의료서비스 질, 과잉진료
110.1%>98.7% 49.0%>34.6% 43.9%>37.8% 15.6일>8.6일
<중증도 사망비>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률> <1년간 입원일수>
Ⅲ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적용 기준
▣ (대법원 판례)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 (행정조사 후 수사의뢰) 의료법인이 외형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①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거나, ③ 그것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 의뢰
□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권 허용 취지
○ 의료법인을 포함한 민법 또는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들은
의료인 개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취약지 발생 우려, 공공의료 기능이 미약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받은 것임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법인의 의료업 등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법인 외부
로 유출되어서는 안 됨
- 법인설립자는 공익을 위해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것이지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해서는 안 됨
○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은 해당 법인의 자산 운영 및
수익귀속이 정당한 절차(이사회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는지 여부임
1. 의료법인 설립 과정의 적정성
○ 의료법인의 허위 설립
◈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의료법 제48조)
-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여부
≪ 행정조사 중점 확인 사항 ≫
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검토
② 설립 발기인의 구성 및 설립 총회 회의록 진위 여부
③ 임원의 취임, 이사회 구성 등의 적법성
④ 의료기관 시설에 필요한 자금의 납부 주체
○ 의료법인의 매매
◈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의료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를 시․도지사에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
-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의료법인)의 매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법인성립 법정주의
원칙 및 소유지분 개념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상 별도 규정이 없으면 금지된다고 해석됨
- 다만, 현재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규정이 없어 임원지위 매매를 통해 편법적으로 법인 지배권을
양수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 임원지위 매매를 통해 법인을 개인회사처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법인 수익을 개인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중요 의심 요인으로 판단
≪ 행정조사 중점 확인 사항 ≫
① 임원 및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여부
② 출연자산(기본재산, 보통재산)의 변경 여부
③ 변경 임원 구성․운영의 적법성 등
④ 임원 변경 전․후의 법인 자금의 흐름
2.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성
○ 의료기관 개설 과정
◈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33조 제10항)
- 비의료인 등이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하였는지 여부
≪ 행정조사 중점 확인 사항 ≫
① 법인 설립허가증,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등 주무관청 제출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주사무소․분사무소 소재지
③ 이사회 회의록(소집통지, 소집절차, 의결사항 등)
④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자
○ 의료기관 운영 과정
◈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함(의료법 제36조)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복지부령) 준수여부(종합병원 이상만 해당)
-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 주로 영리 목적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2페이지 사무장병원
폐해 참조)
- 의료기관 자본의 부실 정도,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의료인 수 등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
- 특정 임원 등 개인이 의료기관 운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이사회, 감사 등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 최근 의료기관 운영과정에서 화재, 감염사고 등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수사기관이 사고 관련 수사와 함께
사무장병원 수사도 병행하는 추세임
≪ 행정조사 중점 확인 사항 ≫
① 의료기관 시설 보수 및 의료장비 교체 등 이사회 의결 여부
② 임직원 현황 및 근로계약서 등 임직원 채용관련 서류
③ 임직원 보수 및 성과급 지급내역
④ 의료법인 차입금(차입 결정 근거 및 차용증 등) 관련 내역
⑤ 요양급여비용 채권 양도 여부
3. 운영 성과 귀속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영리 추구를 금지(의료법
시행령 제20조)
◈ 의료법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의료법 제48조 제3항)
※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요양급여비용 수수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해당
○ 비영리법인의 의료업 운영을 통한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어 법인의 의료업을 위해 재사용되어야 함
- 법인 설립자나 임원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자금을 개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제3자가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 받는 경우 등이 사무장병원에 해당
○ 임원의 친인척 및 가족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개인(또는 다른 법인)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건물을 임대해 주고 사회통념 이상의 댓가를 받는 경우 등도 사무장병원에 해당
하므로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 등을 차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
≪ 행정조사 중점 확인 사항 ≫
① 이사회 회의록(자산처분, 정관변경, 차입금 관련 사항)
② 연도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내역
③ 의료법인 통장 거래내역 및 카드 이용내역
④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보험가입 내역
<참고자료> 주요판례
판 례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판결)
【판결요지】
■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
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
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
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
리 볼 수 없다.
비 의 료 인 이 이 미 개 설 된 의 료 기 관 의 의 료 시 설 과 의 료 진 을 인 수 하 고
개설자의 명의 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법인의 형해화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 90982 판결)
【판결요지】
■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배후자의 개인
기업에 불과,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외견상 회사의
행위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
하며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 남용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하
여 허용될 수 없고, 회사는 물론 배후자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법률행위·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 규모 및 직원 수 등, 회사가 실질적으로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 되어야
한다.
또한, 배후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 및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제도 남용 여부는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 례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도2154 판결 )
【판결요지】
■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
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판결요지】
■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참고자료> 의료법인 개설 절차
구 분 - 업무처리 내용 - 비 고
의료법인 설립 허가
○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검토
-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
- 인근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 적정여부 검토
- 의료기관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의 타당성 검토
-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었는지 심사
○ 첨부서류 검토
- 설립발기인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
- 주된 자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 증명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법인 설립에 맞는 시설 및 자금 확인 여부 검토
- 임원 취임 예정자 이력서 취임승낙서, 이력서 등
∙의료법 제48조제1항
∙의료법시행령 제19조
∙의료법시행규칙 제48조
의료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 설립등기 등의 보고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의료법시행규칙 제50조
∙민법 제49조
의료기관 개설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허가신청서 검토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ʼ 확인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항, 제4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27조
정관 변경
○ 정관 변경 허가신청서 검토
○ 첨부서류 검토
- 정관 변경 이유서
- 정관개정안
-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51조
∙민법 제42조제2항
기본재산 처분
○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서 검토
○ 첨부서류 검토
- 이유서
- 이사회의 회의록
-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54조
∙민법 제42조제2항
재산증가
○ 재산증가보고서 검토
○ 첨부서류 검토
- 취득사유서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법시행규칙 제53조
임원선임
○ 임원선임보고서 검토
○ 첨부서류 검토
-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 이력서
- 취임승낙서
∙의료법시행규칙 제52조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 민법상 취소사유
-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때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의료법상 취소사유
-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청문
∙의료법 제51조, 제59조,제84조
∙의료법시행규칙 제51조
∙민법 제38조
의료법인의 해산 및 청산
○ 법인 해산허가 신청 및 해산 신고서 확인
○ 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 확인
○ 청산종결신고서 검토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59조
∙민법 제77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사유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그 설립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 의료기관의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그 업무를시작하지아니한경우
-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하고 2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3차 위반을 한 경우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의료법 제64조
<참고자료> 의료기관 개설 절차
구 분 - 의료기관 개설업무 처리내용 - 비고(쟁점사항)
의료기관 개설주체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 민법 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일명 ʻ사무장병원ʼ)
개설신고서 또는 허가 신청서 제출(구비서류 포함)
신고서(신청서)검토
○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검토
- 의원급 의료기관:개설신고(시 군 구)
- 병원급 의료기관:개설허가(시 도)
○ 검토사항
- 신고서(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인 또는 개설자가 의료인 등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 장비의 기준 규격의 충족여부, 의료인 등의 정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검토사항 외에 제36조의 준수사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설,
요양병원의 운영기준, 급식 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
○ 조치사항
- 개설신고서(또는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완 또는 반려조치
-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시설기준 미충족 시 개설허가 금지
∙면허대여 ∙이중개설금지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진료 ∙복수면허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부속 의료기관
∙외국의료기관 개설
∙약국과 담합금지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개설신고(허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또는 허가증 교부
<참고자료>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처벌 사례
□ 법인 불법개설
☞ (사례 1) 비의료인 최△△는 의료인 박△△ 공모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중 ‘사무장병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의료인 박△△가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을 위계하여 설립허가를 받음. 이후 의료법인 이사장을 본인으로 변경하여 직원채용, 환자유치, 재무관리 등 □□□요양병원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12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
요양급여비 등 편취
☞ (사례 2) 비의료인 유△△는 재단법인 □□□을 설립하고, 수개의 분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2002년 4월경부터 재단법인 명의로 10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
☞ (사례 3) 비의료인 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조합출자 한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자금 대납하였음에도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설립 인가를 받음. 조합 명의의 □□□병원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여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
□ 법인 매매
☞ (사례 1) 비의료인 이△△와 배△△는 이미 설립된 의료법인과 개설된 □□□요양병원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자신들이 병원 자금운용, 수익배분 등을 하여 수익을 편취함
☞ (사례 2) 이△△는 ○○교회 목사로서, 2010. 4.경부터 사단법인 ○○○연구원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이사장 김△△이 의료법상 명의대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다른 사단법인 ○○○협회를 매수하고, 2011. 7. 14. 이사진을 측근들로 교체한 후 2011. 8. 1.부터 사단법인 ○○○협회 명의의 ‘□□□요양병원’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
☞ (사례 3) 비의료인 함△△과 성△△는 부부지간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자금이 부족하여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고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14.1.경 조합의 발기인 대표자 김△△로부터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 받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형식상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 변경
등기를 마침. 성△△와 함△△는 조합 명의를 내세워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
법인 명의대여
☞ (사례 1) 비의료인 김△△가 의료법인 □□□의료재단 대표자 홍△△으로부터 법인명의를 대여하기로 약속하고, ‘10년 2월에 □□□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간호사, 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는 등 병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10년 6월부터 ‘11년 3월까지 요양급여비 편취
☞ (사례 2) 비의료인 공△△은 한의사 정△△와 공모하여 □□□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자, 사단법인 ○○○선교회 대표자인 안△△에게 사단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인사관리 및 재무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
☞ (사례 3) 비의료인 박△△, 오△△, 김△△은 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단법인 ○○○협회 ○○○분사무소를 명의 대여하여 건물 임대보증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2011년 5월경 사단법인 ○○○분사무소 건물에 (사)□□□연합의원을 개설하여 2011.6.1. 부터 2012.5.31.까지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
☞ (사례 4) 사단법인 ○○○협회는 국내외에서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과 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김△△은 협회 이사장으로 2008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비의료인 전△△ 등 10명에게 사단법인 ○○○협회의 명의를 대여 해주고 의료기관 운영협약서를 작성 입회 및 협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함. 전△△ 등 10명은 2009년 9월부터 사단법인 ○○○협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각각 개설하고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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