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가족 또는지인 소개, 의료법상 허용 되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
Q] 의료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그 가족 또는 지인을 소개해 진료를 받게 하고, 의료기관은 직원가족에게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직원의 행위를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까?
A]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 유인 또는 사주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 직원, 그 가족, 관련 협력업체, 부설 대학교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정한 진료비 감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다른 대형병원 등에서도 복지차원에서 직원과 그 가족, 협력병의원 등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복지 목적의 감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감면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
요양급여비의 청구 규모가 평소 2배 또는 그 이하로 진료 횟수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크지 않은 점, 경영진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서 그 조건으로 다른 환자의 유치를 부탁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의료법이 규정한 환자유인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 발생 및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다만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소비자인 환자들에게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으므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광고는 할 수 있도록 했고, 동법 제56조에 허위 또는 과장 광고 금지를 규정하여 환자 유치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상당부분 동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케 했다.
즉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환자 유치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유인’과 ‘유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원칙적인 기준은 “행위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유치행사 당일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금액이 평소보다 몇 배에 달해 그 증가폭이 크고,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많이 소개한 직원에게 경제적 포상을 하거나 인사고과에 유리하게 반영하는 등 직원에게 영리추구의 동기를 부여하였더라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개별적·구체적 사안의 해석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경쟁 기관의 진정·민원 제기 및 유관 행정기관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환자 유치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유인행위로 해석돼 뜻하지 않게 법정다툼까지 겪게 된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므로 규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형벌 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을 통한 부당한 규제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시행하고자 하는 환자 유치행위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법적인 고려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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