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열어 손·팔 장기이식 선정기준 등 마련

야국화 2018. 6. 22. 14:36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열어 손·팔 장기이식 선정기준 등 마련


2018. 6. 20.담당부서-장기이식관리과/과장변효순02-2628-3630/담당자정영  이02-2628-3631

구체화 된 손·팔 이식 세부기준은 복지부 승인을 거쳐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
◇ 신·췌장 장기이식 대기자 검사항목·검사판독 기준 표준화와 장기이식 부작용 추적조사 용도의 혈액검체

    보관기준 완화 방안도 심의를 거쳐 추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손·팔 이식 법제화*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세부적 기준 심의를

   위해 올해 첫 장기이식운영위원회 회의를 6월 20일(수) 오후 3시(장소 :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회의실)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손․팔 이식 ‘장기등’ 범위 포함「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8.9. 시행)

 ○ 위원회*는 제9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16.4∼’18.3)에 따라 지난 4월 전문성·성별·지역 등을 고려한 민간

     전문가 16명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과장급 3명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위촉했다.
    * 장기이식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의학적 표준 마련 및 의학적 응급도와  판별기준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손·팔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과 신체검사 항목, 손·팔 이식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복지부 승인절차를 거쳐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

   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신장, 췌장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검사 항목과 검사판독 기준의 표준화’도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 신장, 췌장 필수검사 항목*과 검사결과 판독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최종 검사소견이

     다를 경우 국민의 이식 기회의 공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 장기이식에 앞서 기증자와 수여자 간의 조직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

 ○ 아울러, 장기이식 부작용 추적조사 용도의 혈액검체 보관기준을 ‘1cc 2개에서 1.5cc 1개로 완화’하는 안건

     을 심의한다.
 
   - 2007년도부터 뇌사자관리기관에 영하 70℃에서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 기증자 혈액 검체량이 연평균

     10% 이상 지속 증가하면서 관리 부담이 점점 커져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36개) 및 장기구득기관(1개)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신장·췌장 검사· 판독기준 표준화와 검체 보관기준 완화로 국민의 장기이식 기회의  

   공정성 향상과 의료현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면서

 ○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손·팔 장기이식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기이식운영위원회 개요
            2. 손·발 이식 시행령 개정 내용


[붙임 1] 장기이식운영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
   *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에 장기이식운영위원회를 둔다.


□ 자문사항

 ○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항목 등에 관한 사항

 ○ 영 제11조제1호에 따른 의학적 표준에 관한 사항

 ○ 영 제26조에 따른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국립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의사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종사자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종사자

 ○ 공무원

 ○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 제 10기 위원 임기 및 명단

 ○ 임기 : 2018.4.27.~2020.4.26

 ○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위원장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장

당연직

부위원장

변효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

복지부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장기등 적출이식 전문가

최동락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장

간이식

백효채

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

폐이식

하종원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신장이식

김재중

서울아산병원(심장내과)

심장내과

박지웅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성형외과 조교수

팔이식

 

장기 배분 대표

1권역

김명수

신촌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 교수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2권역

정상영

전남대학교병원 소아외과 교수

전남전북

충남충북광주대전

3권역

조홍래

울산대학교병원 외과교수

경남경북

부산대구울산

대한이식학회

김순일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신촌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장기구득기관

조원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사장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상형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교수

 

대한신경과학회

이향운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신경과 교수

 

대한내과학회

최선미

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조교수

 

대한진단검사학회

오은지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법률전문가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장기이식 코디네이터협회

김형숙

한국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장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붙임 2. 손·팔 이식 시행령 개정 내용


 □  시행령 개정 내용
  ○ 장기등의 범위 확대(제2조) : ‘손․팔’을 ‘장기 등’으로 규정
  ○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가(제27조)
  ○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추가(별표4 및 별표5)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기준

1. 시설 및 장비

. 공통 기준

- 수술실, 회복실, 중환자실,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영상의학검사시설, 해부병리검사시설

. 장기별 기준

- 손 및 팔 :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2. 인력

. 공통 기준

-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및 내과(감염 전문 및 호흡기 전문)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장기등의 적출이식을 위한 상담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장기별 기준

- 손 및 팔 : 정형외과(수부외과 전문) 또는 성형외과(수부외과 전문),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로 국내 또는 국외의 이식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료한 사람

시행령 개정사항

(25조 별표4)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1)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2) 1)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손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양손을 말한다)이 모두 없는 이식대기자를 한쪽 팔(손을 이식하는 경우에

는 한쪽 손을 말한다)이 없는 이식대기자에 우선하여 선정한다.

3) 2)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식대기자를 선정한다.

시행령 개정사항

(26조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