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열어 손·팔 장기이식 선정기준 등 마련
2018. 6. 20.담당부서-장기이식관리과/과장변효순02-2628-3630/담당자정영 이02-2628-3631
◇ 구체화 된 손·팔 이식 세부기준은 복지부 승인을 거쳐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
◇ 신·췌장 장기이식 대기자 검사항목·검사판독 기준 표준화와 장기이식 부작용 추적조사 용도의 혈액검체
보관기준 완화 방안도 심의를 거쳐 추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손·팔 이식 법제화*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세부적 기준 심의를
위해 올해 첫 장기이식운영위원회 회의를 6월 20일(수) 오후 3시(장소 :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회의실)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손․팔 이식 ‘장기등’ 범위 포함「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8.9. 시행)
○ 위원회*는 제9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16.4∼’18.3)에 따라 지난 4월 전문성·성별·지역 등을 고려한 민간
전문가 16명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과장급 3명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위촉했다.
* 장기이식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의학적 표준 마련 및 의학적 응급도와 판별기준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손·팔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과 신체검사 항목, 손·팔 이식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복지부 승인절차를 거쳐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
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신장, 췌장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검사 항목과 검사판독 기준의 표준화’도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 신장, 췌장 필수검사 항목*과 검사결과 판독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최종 검사소견이
다를 경우 국민의 이식 기회의 공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 장기이식에 앞서 기증자와 수여자 간의 조직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
○ 아울러, 장기이식 부작용 추적조사 용도의 혈액검체 보관기준을 ‘1cc 2개에서 1.5cc 1개로 완화’하는 안건
을 심의한다.
- 2007년도부터 뇌사자관리기관에 영하 70℃에서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 기증자 혈액 검체량이 연평균
10% 이상 지속 증가하면서 관리 부담이 점점 커져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36개) 및 장기구득기관(1개)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신장·췌장 검사· 판독기준 표준화와 검체 보관기준 완화로 국민의 장기이식 기회의
공정성 향상과 의료현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면서
○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손·팔 장기이식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기이식운영위원회 개요
2. 손·발 이식 시행령 개정 내용
[붙임 1] 장기이식운영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
*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에 장기이식운영위원회를 둔다.
□ 자문사항
○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항목 등에 관한 사항
○ 영 제11조제1호에 따른 의학적 표준에 관한 사항
○ 영 제26조에 따른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국립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의사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종사자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종사자
○ 공무원
○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 제 10기 위원 임기 및 명단
○ 임기 : 2018.4.27.~2020.4.26
○ 위원 명단
구분 | 성명 | 소속 및 직위 | 비고 | |
위원장 | 고운영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장 | 당연직 | |
부위원장 | 변효순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 | ||
복지부 | 박미라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 ||
장기등 적출․이식 전문가 | 최동락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장 | 간이식 | |
백효채 | 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 | 폐이식 | ||
하종원 |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장 | 신장이식 | ||
김재중 | 서울아산병원(심장내과) | 심장내과 | ||
박지웅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성형외과 조교수 | 손․팔이식 | ||
장기 배분 대표 | 1권역 | 김명수 | 신촌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 교수 |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
2권역 | 정상영 | 전남대학교병원 소아외과 교수 | 전남․전북 충남․충북광주․대전 | |
3권역 | 조홍래 | 울산대학교병원 외과교수 | 경남․경북 부산․대구울산 | |
대한이식학회 | 김순일 |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신촌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장 |
| |
장기구득기관 | 조원현 |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사장 |
| |
대한신경외과학회 | 이상형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교수 |
| |
대한신경과학회 | 이향운 |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신경과 교수 |
| |
대한내과학회 | 최선미 | 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조교수 |
| |
대한진단검사학회 | 오은지 |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 |
법률전문가 | 주호노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한국장기이식 코디네이터협회 | 김형숙 | 한국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장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코디네이터 |
|
붙임 2. 손·팔 이식 시행령 개정 내용
□ 시행령 개정 내용
○ 장기등의 범위 확대(제2조) : ‘손․팔’을 ‘장기 등’으로 규정
○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가(제27조)
○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추가(별표4 및 별표5)
구 분 | 주요 내용 | 비 고 |
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기준 |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 기준 - 수술실, 회복실, 중환자실,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영상의학검사시설, 해부병리검사시설 나. 장기별 기준 - 손 및 팔 :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2. 인력 가. 공통 기준 -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및 내과(감염 전문 및 호흡기 전문)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을 위한 상담ㆍ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나. 장기별 기준 - 손 및 팔 : 정형외과(수부외과 전문) 또는 성형외과(수부외과 전문),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로 국내 또는 국외의 이식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료한 사람 | 시행령 개정사항 (제25조 별표4) |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 1)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2) 1)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손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양손을 말한다)이 모두 없는 이식대기자를 한쪽 팔(손을 이식하는 경우에 는 한쪽 손을 말한다)이 없는 이식대기자에 우선하여 선정한다. 3) 2)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식대기자를 선정한다. | 시행령 개정사항 (제26조 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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