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제도
평가의 목적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시설.의료서비스나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
- 산재보험법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6조(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지 제47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34조 내지 제37조
- 산재보험법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 1.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시설·의료서비스나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진 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평가의 대상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규모,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 실적, 진료비 청구 금액 또는 요양급여 등에 관한 종전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의료기관을 선정합니다.
평가기준(항목)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방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방법 등)
- 1. 인력, 시설 및 장비
- 2.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 3.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 4.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실적
- 5. 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의 질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 : 공단직원 및 의료인, 관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
- 임무 : 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심사
평가반 구성·운영
- 3인 1조(의사 1인, 간호사 1인, 공단직원 1인)로 구성합니다.
평가방법
- 우선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검의료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평가조사표에 따라 사실관계확인조사를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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