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2018.4.18

야국화 2018. 6. 22. 09:18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2018.4.18
 ✍보도일시: 2018. 4. 18(수)
❖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부장 최영안(052-704-7481)  /  차장 황갑주(052-704-748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산재보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 올해도 공단은 고객맞춤형 산재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권역별로 산재보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설명회 일정: 4.18.(대전권, 대전병원, 14:00), 4.19.(서울권, 서울지역본부, 14:00), 4.20(경인권(인천),

                       경인지역본부, 14:00), 4.25(광주권, 콜센터(광주), 14:00), 4.26.(부산권, 부산동부지사,

                       14:00), 4.27.(대구권, 대구지역본부, 14:00)


□ 금번 설명회는 4월부터 전국을 6개 권역별로 개최되며, 현지평가 절차, 재정적 우대 확대 및 계량평가

    가중치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 또한, 공단은 그 동안 평가항목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그 개선의 배경과 항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평가

   대상기관의 이해를 돕겠다고 하였다.


□ 공단은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2008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500개소를 대상

   으로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재활노력 등을 중심으로 7개 영역에서 평가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우수의료기관은 1년간 종별가산율이 5~10% 추가 인상되고, 부진의료기관은 개선명령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 실시대상으로 선정되어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재노동자가 제때 직업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요.  끝.


(붙임1)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요

□ 개요
 ○(목적) 산재 의료의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및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인력, 시설, 규모, 산재노동자 진료실적, 진료비 청구금액 또는 종전의 평가

              결과 등 고려하여 선정

□ 평가방법
 ○ 현장평가 중심으로 진행하되, 서면평가 병행
   - 진료 실적이 있는 지정 의료기관 현장평가
     * 평가반(의사1, 간호사1, 공단직원1) 구성
 ○  구조, 과정, 결과로 구성된 7개 영역 21개 평가항목 평가
     * 기반의 적정성, 기록의 충실성, 요양과정의 적정성, 요양의 적정성, 산재의료의 충실성, 결과의 성취도,

        재활노력 등 7개 영역 21개 항목 평가

 □ 평가결과 후속조치
 ○우수기관 재정․행정적 우대조치 및 부진기관 제재
   - (우대조치) 우수기관 30개소 재정적 인센티브(종별가산율 10% 추가 가산), 공단 차원의 홍보제공,

                     진료비 현지조사 면제
   - (제재조치) 종별 하위 5% 부진기관에 대해 개선명령의 행정적 제재 및 의료기관 재평가 · 진료비 현지조사
     * 종별 하위 5% 등 부진기관 행정적 제재(개선명령 등) (’16.3.28 시행규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