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28호(2018.5.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변경 : 1항목 (18.6.1. 시행)
구분 | 개정사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붙임 : 주요공고 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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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2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03호, 2018.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5.31.)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변경>
-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주3’에 VENTANA PD-L1 (SP263) Assay 추가
변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 stage ⅢA 이상으로 각 연번(22, 23, 24번 제외)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주3. IHC 22C3 pharmDx, VENTANA PD-L1 (SP263) Assay 검사 (개정 제2018-128호: 2018.6.1) |
[배경, 사유 및 근거]
○ VENTANA PD-L1 (SP263) Assay 허가사항에 pembrolizumab(품명: 키트루다주) 치료환자 선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해당 검사가 보험급여됨에 따라, pembrolizumab(품명: 키트루다주) 급여기준 PD-L1 발현비율 검사법에 VENTANA PD-L1 (SP263) Assay를 추가함.
○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 투여대상이 stageIIIB 이상인 점을 반영하여, 투여대상 stageⅢA 이상에서 제외되는 요법에 연번 24번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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