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0, 2018.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6.29.)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비소세포폐암에 ‘olmutinib(품명: 올리타정)’ 단독요법을 우리원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 및 대체요법으로의 전환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만성골수성백혈병에 ‘radotinib(상품명: 슈펙트캡슐)’ 단독요법 (2차 이상)을 우리원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를 판단하여, 동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신장암에 ‘axitinib’ 단독요법(2차, 구제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변경>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blinatumomab’ 단독요법
(2차 또는 3차, 관해유도요법·관해공고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삭제>
- 비소세포폐암에 ‘olm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삭제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rado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삭제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3. 신장암 |
|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35.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8. 1)관해유도요법 최대 2주기 급여 인정하며 이후 조혈모 세포이식을 권고함. 2)CR 또는 CRh인 경우에 한해 공고요법으로 최대 3주기 추가 투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삭제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 ||||||||||
34. 만성골수성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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