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18-162호 항암요법

야국화 2018. 8. 28. 14: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0, 2018.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6.29.)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비소세포폐암에 ‘olmutinib(품명: 올리타정)’ 단독요법을 우리원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 및 대체요법으로의 전환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만성골수성백혈병에 ‘radotinib(상품명: 슈펙트캡슐)’ 단독요법 (2차 이상)을 우리원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를 판단하여, 동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신장암에 ‘axitinib’ 단독요법(2차, 구제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변경>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blinatumomab’ 단독요법
     (2차 또는 3차, 관해유도요법·관해공고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삭제>
   - 비소세포폐암에 ‘olm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삭제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rado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삭제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3. 신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0

axitinib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이전에 한가지 전신요법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전이성

2차

S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사항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flibercept

잘트랩주

2017-132: 2017.6.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aldesleukin(IL-2)

프로류킨주

 

alectinib

알레센자캡슐

2017-213: 2017.10.1

anagrelide

아그릴린캡슐

 

anastrozole

아리미덱스정 등

 

arsenic trioxide

트리세녹스주

2011-4: 2011.6.1

atezolizumab

티쎈트릭주

2018-10: 2018.1.12

axitinib

인라이타정

2018-162: 2018.7.1.

azacitidine

비다자주 등

2006-6: 2006.8.1

개정 제2018-68: 2018.4.1.

belotecan

캄토벨주

 

...

(이하 생략)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사항

35.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5

blinatumomab8

.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차 또는 3

관해유도요법관해공고요법

. 진단 시 18세 미만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2차 이상에서 급여 인정함.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재발한 경우

감염 등으로 전신상태가 나빠 항암치료가 어려운 경우

3 이상

 

8. 1)관해유도요법 최대 2주기 급여 인정하며 이후 조혈모 세포이식을 권고함.

2)CR 또는 CRh인 경우에 한해 공고요법으로 최대 3주기 추가 투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삭제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사항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

<삭제>

<삭제>

20

osimertinib

이전에 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34. 만성골수성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4

radotinib

<삭제>

<삭제>

. 새로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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