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4 항목
구 분/개 정 사 항
항암요법급여기준
○ 간담도암에 ‘regorafenib' 단독요법
○ 전립선암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병용요법
○ 전립선암에 ‘cabazitaxel + prednisolone' 병용요법
암성 통증 치료제
○ 사용원칙 및 마약성 진통제에 ‘buprenorphine’ (품명: 트랜스텍패취) 추가
○ 변경: 2 항목
구 분/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난소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
- 투여단계 확대
○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단독요법
-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0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94호, 2018.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4.30.)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간담도암에 ‘regorafenib' 단독요법
- 전립선암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병용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전립선암에 ‘cabazitaxel + prednisolone' 병용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암성 통증 치료제의 사용원칙 및 마약성 진통제에 ‘buprenorphine’ (품명: 트랜스텍패취) 추가
<변경>
- 난소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 투여단계 확대
-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단독요법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7. 간담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1. 고식적요법(palliative)
| ||||||||||
15. 전립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15. 전립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Ⅲ. 암성통증 치료제
□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가. 사용원칙
나. 투여약제 (1) 마약성 진통제 | <그림 2: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 Strong opioids (WHO level Ⅲ) : Morphine sulfate oral, Morphine parenteral, Oxycodone oral, Methadone oral, Fentanyl intravenous, Fentanyl transdermal, Buprenorphine oral, Buprenorphine intravenous, Buprenorphine transdermal, Nicomorphine oral, Nicomorphine intravenous, Tapentadol oral 등 (중략)
◇ 사용원칙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내성(tolerance)과 신체적 의존성(physical dependence)이 올 수 있음. 그러나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성을 마약중독(addiction)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마약중독은 아주 드묾. (중략)
○ ‘oxycodone(경구제, 주사제)’, ‘fentanyl patch', 'buprenorphine patch(품명: 트랜스텍패취)'등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용량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따르되, 허가사항에 maximum dose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 (중략) ※ 표2. 몰핀 제제의 투여용량과 경피용 제재(펜타닐, 부프레노르핀) 용량 비교표
* 주사 또는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 투여에서 경피용 제재(펜타닐, 부프레노르핀)으로 전환 시 투여용량 |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0. 난소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15. 전립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Ⅱ.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저위험군 (10-30%)
Low emetic risk (10-30% frequency of emes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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