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조제/투약보고 시 유의사항
※ 투약보고가 원칙이나, “조제보고”를 할 경우 해당 투약 기록을 별도 보관해야 함
소숫점 이하의 마약류 처방이 나온 경우에는, 1회 투여량·투여횟수·투여일수는 처방전을 근거로 작성하고 총 조제량은 실제 조제에 사용한 양을 기재하여 보고한다.
1회 0.33정, 1일 3회 투여 처방
조제보고 :
1회 투여량 (0.33정), 투여횟수 (3회), 일수 (1일) 조제량 (1정) 으로 표시 (재고는 1개 차감)
1회 0.78정, 1일 1회, 1일 투여 처방의 경우
조제보고 :
1회 투여량 (0.78정),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
(재고는 1정 차감, 사용 후 폐기량 0.22정*)
* 사고마약류 등 폐기대상으로 처리 (유형: 기타)
1회 투여량이 0.6앰플, 1일 1회 처방인 경우,
조제보고 :
1회 투여량 (0.6개),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 조제량 (1개), 사용후폐기량 (참고값, 0.4개)
(재고는 1개 차감, 사용 후 폐기량 0.4개** )
** 잔여마약류 폐기 참고정보
(재고는 1정 차감, 사용 후 폐기량 0.22정*)
* 사고마약류 등 폐기대상으로 처리 (유형: 기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ATC 등 별도의 저장소를 등록·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장소로 마약류 재고이동 처리 (일련번호 정보 포함)하고 이후 사용에 대해서는 선입선출 처리 허용
- 단, 별도의 저장소 등록 없이 전체 취급내역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취급정보(일련번호 정보 포함)를 보고하여야 함
조제보고
처방전과 조제한 물품정보(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일련번호 정보), 환자정보(환자명·주민번호·질병분류기호), 처방정보 (처방전 발급기관명·요양기관기호·처방전 교부번호·의사명·면허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보고 한다.
<중점관리>
처방전 별 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조제보고를 합니다.
<일반관리>
처방전 별 조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조제보고를 합니다.
투약보고
투약한 물품정보(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일련번호 정보), 환자정보(환자명·주민번호·질병분류기호), 처방정보(처방전 발급기관명·요양기관기호·처방전 교부번호·의사명·면허번호), 수량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보고 한다.
<중점관리>
처방전 별 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투약보고를 합니다.
<일반관리>
처방전 별 조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투약보고를 합니다.
구입보고
마약류 물품이 입고되면 구입한 물품의 품명(성분명 등), 제조번호, 유효기한, 수량 등을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구입보고 한다.
<중점관리>
마약류 실물 입고일로부터 7일 이내 구입보고를 합니다.
<일반관리>
마약류 실물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구입보고를 합니다.
양도보고
반품, 거래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자는 마약류를 양도할 때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승인 받은 사항대로 마약류 품명, 수량, 양수자 정보, 제조번호 정보 등을 포함하여 양도보고 한다.
<중점관리>
양도승인 후 실물 양도일로부터 7일 이내 양도보고를 합니다.
<일반관리>
양도승인 후 실물 양도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양도보고를 합니다.
양수보고
반품, 거래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경우 양수자는 받은 마약류의 정보를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수보고 한다.
양수보고 시 유의사항
최소유통단위(미개봉) 형태로 양수한 경우에는 최소유통단위별로 부여된 의약품표준코드·일련번호*·수량으로 양수보고 하고, 개봉된 낱개 의약품을 양수한 경우에는 의약품표준코드(품명·제조번호)·수량으로 양수보고 한다.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제외
단, 낱개 의약품의 포장이 없어 의약품표준코드(품명·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의약품 대표코드(품명)·수량으로 양수보고 한다.
<중점관리>
양도 정보 확인 후 실물 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양수보고를 합니다.
<일반관리>
양도 정보 확인 후 실물 양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양수보고를 합니다.
폐기보고
사고마약류,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또는 폐기대상 마약류를 폐기할 경우 폐기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업체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폐기결과(폐기 수량·일자·방법 등)를 민원처리일자를 기준(공문시행일)으로 보고기한 내에 보고한다.
<중점관리>
폐기대상 제품을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민원처리 완료 후 7일 이내 폐기보고를 합니다.
<일반관리>
폐기대상 제품을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민원처리 완료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폐기보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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