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22호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를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2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2개 성분의 대상질환을 변경함(안 별표 1)
1)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니라파립 등 2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브렌툭시맙 베도틴 등 2개 성분의 대상질환을 변경함
3) 희귀의약품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8. 3. 15.∼2018. 3. 26.) 결과 특기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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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 - 22호
「약사법」제3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3호, 2018. 1.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연번 147 및 17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7 | 브렌툭시맙 베도틴(Brentuximab Vedotin)(주사제) | 1. 자가조혈모세포이식(Autologous Stem Cell Transplant, ASCT)을 실패하거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비대상환자에서의 최소 두가지 이상의 이전 복합 화학요법에 실패한 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치료 |
173 | 이필리무맙(Ipilimumab)(주사제) | 1. 진행성(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흑색종에서 단독요법 또는 니볼루맙과의 병용요법 |
별표1의 연번 231 다음에 232에서 23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2 | 클라드리빈(경구제) |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 치료 |
233 | 니라파립(Niraparib)(경구제) |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 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난관암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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