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군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No | 항암화학요법 | 비고 | 적용일 |
1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AC) | 20060109 | |
2 | leuprolide acetate + tamoxifen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8-69호, 2008.6.30】에 따라 leuprolide acetate”과 tamoxifen”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신설 제2009-6호:2009.10.1 시행) | 20060109 |
3 | cyclophosphamide(IV or PO) + methotrexate + fluorouracil-5 | 20070701 | |
4 | vinorelbine | 20090901 | |
5 | cyclophosphamide(IV or PO) + epirubicin + fluorouracil-5 | 20060109 | |
6 | 삭제 | 삭제 제2007-7호:2007.11.20 시행 | 20060109 |
7 | epirubicin + cyclophosphamide | 20060109 | |
8 | tamoxifen | 20060109 | |
9 | medroxyprogesteron acetate | 20060109 | |
10 | vinorelbine + cisplatin | 20060109 | |
11 | cisplatin + etoposide | 20060109 | |
12 | etoposide + ifosfamide + carboplatin | 20060109 | |
13 | vinorelbine + doxorubicin | 20060109 | |
14 | vinorelbine + ifosfamide | 20060109 | |
15 | vinorelbine + epirubicin | 20060109 | |
16 | cyclophosphamide+ doxorubicin+ fluorouracil-5 + vincristine | 20060109 | |
17 | fluorouracil-5 + leucovorin + cisplatin | 20060109 | |
18 | 삭제 | 삭제 제2007-7호:2007.11.20 시행 | 20060109 |
19 | 삭제 | 삭제 제2007-7호:2007.11.20 시행 | 20060109 |
20 | cyclophosphamide + mitoxantrone + fluorouracil-5 | 20060109 | |
21 | etoposide(PO) | 20061101 | |
22 | gosereline acetate ± tamoxifen | 2. 연번 22번의 “goserelin acetate”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조기 유방암의 보조요법으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신설 제2010-10호:2010.10.1 시행,개정 제2011-2호:2011.4.1시행) | 20061101 |
23 | etoposide 제제 (초치료 실패한 재발성 유방암) | 20060109 | |
24 | cyclophosphamide(IV or PO) + doxorubicin + fluorouracil-5 | 20060109 |
2.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No | 항암화학요법 | 비고 |
1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 + docetaxel |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Ⅲ(염증성 포함) 또는 직경 > 2㎝인 유방암 (신설 제2013-187호:2013.12.1 시행) 투여단계:1차 적용일자:20131201 투여시기: |
2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 + paclitaxel |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Ⅲ(염증성 포함) 또는 직경 > 2㎝인 유방암 (신설 제2013-187호:2013.12.1 시행) |
3 | [doxorubicin + paclitaxel → paclitaxel → cyclophosphamide + methotrexa... |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Ⅲ(염증성 포함) 또는 직경 > 2㎝인 유방암 (신설 제2013-187호:2013.12.1 시행) |
4 | trastuzumab + docetaxel + carboplatin |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 (투여기간: 1년 이내) (신설 제2013-65호:2013.5.1 시행) |
5 | trastuzumab + docetaxel |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Ⅳ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정 2011-2호:2011.4.1 ) |
투여대상: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투여기간: 1년 이내)주9(신설 제2012-151호:2012.11.01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121101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신설 2012-151:2012.11.01 시행) 9. 연번 35-나(trastuzumab 단독요법)의 경우 3주 요법 인정. 연번 36-나, 연번 37-나, 연번 42의 경우 trastuzumab과 chemotherapy 병용 투여 중에는 1주 또는 3주 요법 모두 인정하고, 이후 trastuzumab 단독 투여 기간에는 3주 요법을 인정함. 또한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호르몬 치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르몬요법과 병용을 인정함. | ||
6 | trastuzumab + paclitaxel | 투여대상:가.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Ⅳ주7 개정 제2006-7호:2006.9.1 시행)(개정 제2011-2호:2011.4.1 시행)( |
투여대상: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 (투여기간 : 1년 이내)주9 투여단계: 적용일자:20120201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신설 제2012-6호:2012.2.1 시행) 9. 연번 35-나(trastuzumab 단독요법)의 경우 3주 요법 인정. 연번 36-나, 연번 37-나, 연번 42의 경우 trastuzumab과 chemotherapy 병용 투여 중에는 1주 또는 3주 요법 모두 인정하고, 이후 trastuzumab 단독 투여 기간에는 3주 요법을 인정함. 또한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호르몬 치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르몬요법과 병용을 인정함 | ||
7 | lapatinib ditosylate + aromatese inhibitor |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IV 환자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호르몬 수용체(ER or PR) 양성 ② 폐경기 이후 ③ 이전에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③과 관련하여 보조요법으로 aromatase inhibitor를 사용한 경우에는 투여 종료 후 1년 이내 재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함 |
8 | exemestane | 투여대상:가. antiestrogen(tamoxifen, toremifene 등) 치료에 실패한 stage Ⅲ, Ⅳ |
9 | exemestane | 투여대상:나. 아로마타제 억제제 또는 프로게스틴 치료에 실패한 stage Ⅲ, Ⅳ (개정 제2009-6호:2009.10.1 시행)" |
10 | exemestane | 투여대상:다.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년간 타목시펜 투여 후 전환하여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타목시펜을 포함하여 총 5년) (신설 제2009-2호:2009.6.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90601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
11 | weekly paclitaxel | (삭제 제2006-3호:2006.1.9 시행) |
12 | paclitaxel | 투여대상:가. 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P |
13 | paclitaxel | (삭제 제2009-3호:2009.7.1 시행) |
14 | paclitaxel + doxorubicin |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15 | paclitaxel + epirubicin | 투여대상:stage III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N |
16 | paclitaxel + carboplatin |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17 | paclitaxel + cisplatin |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18 | paclitaxel + ifosfamide |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19 | paclitaxel + vinorelbine |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20 | AC → paclitaxel | 투여대상:"림프절 양성 유방암 (개정 제2006-3호:2006.1.9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
21 | AC → docetaxel | 투여대상:"림프절 양성 유방암 (개정 제2006-3호:2006.1.9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
22 | Weekly docetaxel | (삭제 제2006-3호:2006.1.9 시행) |
23 | Weekly docetaxel + vinorelbine | (삭제 제2006-3호:2006.1.9 시행) |
24 | docetaxel | 투여대상:가. stage III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P |
25 | docetaxel | 투여대상:나. 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P |
26 | docetaxel + doxorubicin (DA) | 투여대상:가. stage III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N,P 투여시기: 비고:주3. 연번 17, 18의 경우 stage ⅢA이상으로서 선행화학요법에 효과가 있는 경우 수술 후 연장요법을 인정함 (개정 제2006-3호:2006.1.9 시행) |
27 | docetaxel + doxorubicin (DA) | 투여대상:나. 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28 | docetaxel + epirubicin (ED) | 투여대상:"가. stage III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N, P 투여시기: 비고:주3. 연번 17, 18의 경우 stage ⅢA이상으로서 선행화학요법에 효과가 있는 경우 수술 후 연장요법을 인정함 (개정 제2006-3호:2006.1.9 시행) |
29 | docetaxel + epirubicin (ED) | 투여대상:나. stage IV, 재발성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30 | docetaxel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투여대상:림프절 양성 유방암 투여단계: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
31 | docetaxel + carboplatin |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32 | docetaxel + cisplatin |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33 | docetaxel + cisplatin + fluorouracil-5 |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34 | docetaxel + cisplatin + ifosfamide |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P |
35 | docetaxel + vinorelbine |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36 | docetaxel + capecitabine | 투여대상:가.stage III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37 | docetaxel + capecitabine | 투여대상:나.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38 | capecitabine | 투여대상:가.stage III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39 | capecitabine | 투여대상:나.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40 | capecitabine + epirubicin + cisplatin |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41 | capecitabine + vinorelbine |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
42 | gemcitabine | 투여대상:"stage III, IV, 재발성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4. 연번 29-33의 경우 "gemcitabine" 관련요법 투여단계는 "anthracycline" 또는 "taxane"에 실패후 2차 요법제 이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long life disease"인 유방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nthracycline"과 "taxane"을 모두 투여해 보고 실패한 경우”에 투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이를 권장함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6-5호:2006.6.1 시행) |
43 | gemcitabine + doxorubicin주4 | 투여대상:"stage III, IV, 재발성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4. 연번 29-33의 경우 "gemcitabine" 관련요법 투여단계는 "anthracycline" 또는 "taxane"에 실패후 2차 요법제 이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long life disease"인 유방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nthracycline"과 "taxane"을 모두 투여해 보고 실패한 경우”에 투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이를 권장함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6-5호:2006.6.1 시행) |
44 | gemcitabine + epirubicin주4 | 투여대상:"stage III, IV, 재발성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4. 연번 29-33의 경우 "gemcitabine" 관련요법 투여단계는 "anthracycline" 또는 "taxane"에 실패후 2차 요법제 이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long life disease"인 유방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nthracycline"과 "taxane"을 모두 투여해 보고 실패한 경우”에 투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이를 권장함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6-5호:2006.6.1 시행) |
45 | gemcitabine + vinorelbine | 투여대상:"stage III, IV, 재발성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4. 연번 29-33의 경우 "gemcitabine" 관련요법 투여단계는 "anthracycline" 또는 "taxane"에 실패후 2차 요법제 이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long life disease"인 유방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nthracycline"과 "taxane"을 모두 투여해 보고 실패한 경우”에 투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이를 권장함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6-5호:2006.6.1 시행) |
46 | gemcitabine + cisplatin | 투여대상:"stage III, IV, 재발성 (개정 제2006-5호:2006.6.1 시행,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4. 연번 29-33의 경우 "gemcitabine" 관련요법 투여단계는 "anthracycline" 또는 "taxane"에 실패후 2차 요법제 이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long life disease"인 유방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nthracycline"과 "taxane"을 모두 투여해 보고 실패한 경우”에 투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이를 권장함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6-5호:2006.6.1 시행) |
47 | gemcitabine + paclitaxel |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5. 연번 34의 경우 임상적으로 금기가 아닌 이상 이전의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이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보조 화학요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1차 투여가 실시된 것으로 간주함.(시행일 : 2010.10.1)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변경 제2010-10호:2010.10.1 시행) |
48 | trastuzumab | 투여대상:"가.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Ⅳ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개정 제2006-7호: 2006.9.1 시행, 개정 제2011-2호:2011.4.1) 연번 35의 경우 전이성유방암으로 진단되어 “anthracycline계와 taxane계 항암제 모두를 투여하여 실패한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함. 다만, 두 가지 regimen 모두를 사용할 수 없는 타당한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regimen을 사용 후 투여한 경우에도 인정함 (개정 제2006-7호:2006.9.1 시행) |
49 | trastuzumab | 투여대상:"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또는 종양크기가 1cm을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투여기간 : 1년 이내)주9 (개정 제2008-2호:2008.4.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개정 2010-11호:2010.12. 1 시행, 개정 제2011-2호:2011.4.1) " 투여단계: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연번 35-나(trastuzumab 단독요법)의 경우 3주 요법 인정. 연번 36-나, 연번 37-나, 연번 42의 경우 trastuzumab과 chemotherapy 병용 투여 중에는 1주 또는 3주 요법 모두 인정하고, 이후 trastuzumab 단독 투여 기간에는 3주 요법을 인정함. 또한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호르몬 치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르몬요법과 병용을 인정함. - (삭제 제2010-10호:2010.10.1 시행) - 아울러, 약제 독성 문제로 인해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에서 권장하는 다음의 “투여 제외기준”을 적용토록 하며, 이를 조정·평가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신설 제2008-2호:2008.4.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개정 제2009-5호:2009.9.1 시행, 개정 제2012-6호:2012.2.1 시행, 개정 제2012-151호:2012.11.1 시행, 개정 제2013-65호:2013.5.1 시행) ※ 투여 제외기준 ①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55% 이하인 환자 ② 울혈성심부전의 병력이 있는 환자 (a history of documented congestive heart failure) ③ 조절되지 않는 고위험 부정맥 환자 (high-risk uncontrolled arrhythmias) ④ 약물 치료를 요하는 협심증 환자 (angina pectoris requiring medication) ⑤ 임상적으로 유의한 판막질환 환자 (clinically significant valvular disease) ⑥ ECG 상 transmural infarction이 있는 환자 (evidence of transmural infarction on electrocardiograph, ECG) ⑦ 조절이 어려운 고혈압 환자 (poorly controlled hypertension) |
50 | trastuzumab | 투여대상:※ (삭제 제2009-3호:2009.7.1 시행) |
51 | trastuzumab + paclitaxel |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5. 연번 34의 경우 임상적으로 금기가 아닌 이상 이전의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이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보조 화학요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1차 투여가 실시된 것으로 간주함.(시행일 : 2010.10.1)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변경 제2010-10호:2010.10.1 시행) |
52 | trastuzumab + docetaxel |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Ⅳ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정 2011-2호:2011.4.1 ) 투여대상: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투여기간: 1년 이내)주9(신설 제2012-151호:2012.11.01 시행) |
53 | trastuzumab + aromatase inhibitor |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stage IV 환자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호르몬 수용체(ER or PR) 양성 ② 폐경기 이후 ③ 이전에 trastuzumab을 투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④ 이전에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③, ④와 관련하여 보조요법으로 trastzumab이나 aromatase inhibitor를 사용한 경우에는 투여 종료 후 1년 이내 재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함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80601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신설 제2008-4호:2008.6.1 시행, 개정 제2010-9호 :2010.9.1 시행, 개정 제2011-2호:2011.4.1 시행) 주12. 연번 38번과 관련 1) aromatase inhibitor 중 “anastrozole”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시행일 : 2010.10.1) 2) 다만, 상기 1)외 aromatase inhibitor 중 “letrozole” 또는 “exemestane“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HER2 과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이전에 트라스투주맙을 투여받은 적이 없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이후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투여) 내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47호, 2010.6.30】에 따라, ”trastzumab“과 ”aromatase inhibitor (letrozole, exemestane)“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
54 | albumin-bound paclitaxel | 투여대상:stage IV 전이성 유방암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90801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신설 제2009-4호:2009.8.1 시행) |
55 | lapatinib ditosylate + capecitabine | 투여대상:"HER 2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인 stage IV 환자로 이전에 anthracycline, taxane, trastuzumab 세 가지 약제 모두 사용 후 진전된 경우 (신설 제2010-5호: 2010.3.1 시행, 변경 제2011-2호:2011.4.1 시행) "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100301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신설 제2010-5호:2010.3.1 시행, 변경 제2011-2호:2011.4.1 시행) 연번 40의 경우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으로서, 이중 1가지 약제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8-69호,‘08.6.30】에 따라,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capecitabine)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신설 제2010-5호: 2010.3.1 시행)(삭제 : 2010.10.1 시행) |
56 | bevacizumab+paclitaxel | 투여대상:전이성 유방암 투여단계:1차 적용일자:20060901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10. ""Bevacizumab""(품명 : 아바스틴주)은 유방암의 경우 “전이성 유방암에 1차 요법제로 paclitaxel과 병용투여(고식적 요법, palliative)”로 허가받은 비급여 약제로서, 병용허가를 받은 급여대상약제(paclitaxel)와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bevacizumab(비급여) + paclitaxel],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 시 급여대상약제에 대하여 급여인정토록 함 - 아울러, 이중 급여대상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참조란 등)”에 명기토록 함 (신설 제2008-7호:2008.9.1 시행)" |
57 | letrozole | 투여대상:"가. stage III, Ⅳ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 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 |
58 | letrozole | 투여대상:"나.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처음부터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5년) (개정 제2006-5호:2006.6.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
59 | letrozole | 투여대상:"다.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5년 동안 타목시펜 투여 후 전환하여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5년)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
60 | letrozole | 투여대상:"stage IV prior antiestrogen within 1yr (삭제 제2007-7호:2007.11.20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 투여시기: 비고: |
61 | anastrozole | 투여대상:"가. stage III, Ⅳ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 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 |
62 | anastrozole | 투여대상:"나.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처음부터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5년)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
63 | anastrozole | 투여대상:"다.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 년간 타목시펜 투여 후 전환하여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타목시펜을 포함하여 총 5년) (개정 제2008-1호:2008.2.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
64 | anastrozole | 투여대상:"stage IV prior antiestrogen within 1yr (삭제 제2007-7호:2007.11.20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91001 투여요법: 투여시기: 비고: |
'항암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nzalutamide(품명: 엑스탄디연질캡슐), abiraterone acetate(품명: 자이티가정) 교차투여 관련 질의 응답 (0) | 2018.05.10 |
---|---|
‘ramucirumab(품명:사이람자주)’위암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0) | 2018.05.10 |
심평원2018-45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18.3.1 (0) | 2018.03.06 |
심평원 공고 2018-2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018.2.12시행 (0) | 2018.02.12 |
2018-2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8.2.5 (0) | 2018.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