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유방암

야국화 2018. 3. 14. 17:49

1.1군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No

 항암화학요법

비고 

 적용일

1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AC)


20060109

2

leuprolide acetate + tamoxifen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8-69호, 2008.6.30】에 따라 leuprolide acetate”과 tamoxifen”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신설 제2009-6호:2009.10.1 시행)

20060109

3

cyclophosphamide(IV or PO) + methotrexate + fluorouracil-5


20070701

4

vinorelbine


20090901

5

cyclophosphamide(IV or PO) + epirubicin + fluorouracil-5


20060109

6

삭제

삭제 제2007-7호:2007.11.20 시행

20060109

7

epirubicin + cyclophosphamide


20060109

8

tamoxifen


20060109

9

medroxyprogesteron acetate


20060109

10

vinorelbine + cisplatin


20060109

 11

 cisplatin + etoposide  20060109

 12

 etoposide + ifosfamide + carboplatin  20060109

 13

 vinorelbine + doxorubicin  20060109

 14

 vinorelbine + ifosfamide  20060109

 15

 vinorelbine + epirubicin  20060109

 16

 cyclophosphamide+ doxorubicin+ fluorouracil-5 + vincristine  20060109

 17

 fluorouracil-5 + leucovorin + cisplatin  20060109
 18 삭제 삭제 제2007-7호:2007.11.20 시행 20060109
 19 삭제  삭제 제2007-7호:2007.11.20 시행 20060109
 20 cyclophosphamide + mitoxantrone + fluorouracil-5  20060109
 21 etoposide(PO)  20061101
 22 gosereline acetate ± tamoxifen 2. 연번 22번의 “goserelin acetate”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조기 유방암의 보조요법으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신설 제2010-10호:2010.10.1 시행,개정 제2011-2호:2011.4.1시행)                                                        20061101
 23 etoposide 제제 (초치료 실패한 재발성 유방암)
  20060109
 24 cyclophosphamide(IV or PO) + doxorubicin + fluorouracil-5  20060109


2.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No

항암화학요법

비고

1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 + docetaxel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Ⅲ(염증성 포함) 또는 직경 > 2㎝인 유방암 (신설 제2013-187호:2013.12.1 시행)

투여단계:1차

적용일자:20131201
투여요법:N

투여시기:
비고:14. 1) 연번 43, 44, 45의 경우 선행화학요법에 효과가 있는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trastuzumab을 단독으로 투여할 수 있음(선행화학요법과 수술 후 보조요법의 투여 기간을 합한 총 trastuzumab 투여 기간: 1 년 이내). 또한 약제 독성 문제로 인해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에서 권장하는 “투여 제외기준”(주9 참고)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2) 연번 43의 경우 trastuzumab은 3주 요법을 인정하고(“cyclophosphamide + methotrexate + fluorouracil"와 병용 투여 중에는 4주 요법도 인정함), 연번 44, 45의 경우 trastuzumab은 chemotherapy와 병용 투여 중에는 1주 또는 3주 요법 모두 인정함 (신설 제2013-187호:2013.12.1 시행)

2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 + paclitaxel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Ⅲ(염증성 포함) 또는 직경 > 2㎝인 유방암 (신설 제2013-187호:2013.12.1 시행)
투여단계:1차
적용일자:20131201
투여요법:N
투여시기:
비고:14. 1) 연번 43, 44, 45의 경우 선행화학요법에 효과가 있는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trastuzumab을 단독으로 투여할 수 있음(선행화학요법과 수술 후 보조요법의 투여 기간을 합한 총 trastuzumab 투여 기간: 1 년 이내). 또한 약제 독성 문제로 인해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에서 권장하는 “투여 제외기준”(주9 참고)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2) 연번 43의 경우 trastuzumab은 3주 요법을 인정하고(“cyclophosphamide + methotrexate + fluorouracil"와 병용 투여 중에는 4주 요법도 인정함), 연번 44, 45의 경우 trastuzumab은 chemotherapy와 병용 투여 중에는 1주 또는 3주 요법 모두 인정함 (신설 제2013-187호:2013.12.1 시행) 

3

[doxorubicin + paclitaxel → paclitaxel → cyclophosphamide + methotrexa...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Ⅲ(염증성 포함) 또는 직경 > 2㎝인 유방암 (신설 제2013-187호:2013.12.1 시행)
투여단계:1차
적용일자:20131201
투여요법:N
투여시기:
비고:14. 1) 연번 43, 44, 45의 경우 선행화학요법에 효과가 있는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trastuzumab을 단독으로 투여할 수 있음(선행화학요법과 수술 후 보조요법의 투여 기간을 합한 총 trastuzumab 투여 기간: 1 년 이내). 또한 약제 독성 문제로 인해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에서 권장하는 “투여 제외기준”(주9 참고)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2) 연번 43의 경우 trastuzumab은 3주 요법을 인정하고(“cyclophosphamide + methotrexate + fluorouracil"와 병용 투여 중에는 4주 요법도 인정함), 연번 44, 45의 경우 trastuzumab은 chemotherapy와 병용 투여 중에는 1주 또는 3주 요법 모두 인정함 (신설 제2013-187호:2013.12.1 시행) 

4

trastuzumab + docetaxel + carboplatin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 (투여기간: 1년 이내) (신설 제2013-65호:2013.5.1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130501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9. 연번 35-나(trastuzumab 단독요법)의 경우 3주 요법 인정. 연번 36-나, 연번 37-나, 연번 42의 경우 trastuzumab과 chemotherapy 병용 투여 중에는 1주 또는 3주 요법 모두 인정하고, 이후 trastuzumab 단독 투여 기간에는 3주 요법을 인정함. 또한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호르몬 치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르몬요법과 병용을 인정함. - (삭제 제2010-10호:2010.10.1 시행) - 아울러, 약제 독성 문제로 인해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에서 권장하는 다음의 “투여 제외기준”을 적용토록 하며, 이를 조정·평가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신설 제2008-2호:2008.4.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개정 제2009-5호:2009.9.1 시행, 개정 제2012-6호:2012.2.1 시행, 개정 제2012-151호:2012.11.1 시행, 개정 제2013-65호:2013.5.1 시행) ※ 투여 제외기준 ①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55% 이하인 환자 ② 울혈성심부전의 병력이 있는 환자 (a history of documented congestive heart failure) ③ 조절되지 않는 고위험 부정맥 환자 (high-risk uncontrolled arrhythmias) ④ 약물 치료를 요하는 협심증 환자 (angina pectoris requiring medication) ⑤ 임상적으로 유의한 판막질환 환자 (clinically significant valvular disease) ⑥ ECG 상 transmural infarction이 있는 환자 (evidence of transmural infarction on electrocardiograph, ECG) ⑦ 조절이 어려운 고혈압 환자 (poorly controlled hypertension) 

5

trastuzumab + docetaxel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Ⅳ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정 2011-2호:2011.4.1 )
투여단계:1차
적용일자:20080401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7. 연번 36-가, 37-가의 경우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병용요법을 인정함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개정 제2010-10호:2010.10.1 시행, 개정 제2012-6호:2012.2.1 시행, 개정 제2012-151호:2012.11.1 시행)

 투여대상: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투여기간: 1년 이내)주9(신설 제2012-151호:2012.11.01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121101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신설 2012-151:2012.11.01 시행) 9. 연번 35-나(trastuzumab 단독요법)의 경우 3주 요법 인정. 연번 36-나, 연번 37-나, 연번 42의 경우 trastuzumab과 chemotherapy 병용 투여 중에는 1주 또는 3주 요법 모두 인정하고, 이후 trastuzumab 단독 투여 기간에는 3주 요법을 인정함. 또한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호르몬 치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르몬요법과 병용을 인정함.

6

trastuzumab + paclitaxel

투여대상:가.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Ⅳ주7 개정 제2006-7호:2006.9.1 시행)(개정 제2011-2호:2011.4.1 시행)(
투여단계:1차
적용일자:20060901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7. 연번 36-가, 37의 경우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병용요법을 인정함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개정 제2010-10호:2010.10.1 시행, 개정 제2012-6호:2012.2.1 시행)

 투여대상: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 (투여기간 : 1년 이내)주9
투여단계:
적용일자:20120201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신설 제2012-6호:2012.2.1 시행) 9. 연번 35-나(trastuzumab 단독요법)의 경우 3주 요법 인정. 연번 36-나, 연번 37-나, 연번 42의 경우 trastuzumab과 chemotherapy 병용 투여 중에는 1주 또는 3주 요법 모두 인정하고, 이후 trastuzumab 단독 투여 기간에는 3주 요법을 인정함. 또한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호르몬 치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르몬요법과 병용을 인정함

7

lapatinib ditosylate + aromatese inhibitor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IV 환자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호르몬 수용체(ER or PR) 양성 ② 폐경기 이후 ③ 이전에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③과 관련하여 보조요법으로 aromatase inhibitor를 사용한 경우에는 투여 종료 후 1년 이내 재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함
투여단계:1차
적용일자:20111201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
(신설 제2011-133호:2011.12.1 시행) 주13. 1) aromatase inhibitor 중 “letrozole”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다만, 상기 1)외 aromatase inhibitor 중 “anastrozole” 또는 “exemestane“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HER2가 과발현 되어 있는 전이성 유방암인 폐경 후 여성 환자로, 현재 화학요법이 계획되지 않은 환자의 치료에 아로마타제 저해제와 병용투여) 내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80호, 2010.9.30】에 따라, ”lapatinib ditosylate“와 ”aromatase inhibitor (anastrozole, exemestane)“ 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시행일 : 2011.12.1)  

8

exemestane

투여대상:가. antiestrogen(tamoxifen, toremifene 등) 치료에 실패한 stage Ⅲ, Ⅳ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90601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 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

 9 exemestane

투여대상:나. 아로마타제 억제제 또는 프로게스틴 치료에 실패한 stage Ⅲ, Ⅳ (개정 제2009-6호:2009.10.1 시행)"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90601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 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

 10 exemestane 투여대상:다.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년간 타목시펜 투여 후 전환하여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타목시펜을 포함하여 총 5년) (신설 제2009-2호:2009.6.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90601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11 weekly paclitaxel (삭제 제2006-3호:2006.1.9 시행)
 12 paclitaxel 투여대상:가. 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P
 13 paclitaxel (삭제 제2009-3호:2009.7.1 시행)
 14 paclitaxel + doxorubicin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15 paclitaxel + epirubicin
 투여대상:stage III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N
 16 paclitaxel + carboplatin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17 paclitaxel + cisplatin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18 paclitaxel + ifosfamide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19 paclitaxel + vinorelbine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20 AC → paclitaxel 투여대상:"림프절 양성 유방암 (개정 제2006-3호:2006.1.9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21 AC → docetaxel 투여대상:"림프절 양성 유방암 (개정 제2006-3호:2006.1.9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22 Weekly docetaxel
 (삭제 제2006-3호:2006.1.9 시행)
 23 Weekly docetaxel + vinorelbine (삭제 제2006-3호:2006.1.9 시행)
 24 docetaxel 투여대상:가. stage III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P
 25 docetaxel 투여대상:나. 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P
 26 docetaxel + doxorubicin (DA) 투여대상:가. stage III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N,P
투여시기:
비고:주3. 연번 17, 18의 경우 stage ⅢA이상으로서 선행화학요법에 효과가 있는 경우 수술 후 연장요법을 인정함 (개정 제2006-3호:2006.1.9 시행)
 27 docetaxel + doxorubicin (DA) 투여대상:나. 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28 docetaxel + epirubicin (ED) 투여대상:"가. stage III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N, P
투여시기:
비고:주3. 연번 17, 18의 경우 stage ⅢA이상으로서 선행화학요법에 효과가 있는 경우 수술 후 연장요법을 인정함 (개정 제2006-3호:2006.1.9 시행)
 29 docetaxel + epirubicin (ED) 투여대상:나. stage IV, 재발성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30 docetaxel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투여대상:림프절 양성 유방암
투여단계: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31 docetaxel + carboplatin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32 docetaxel + cisplatin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33 docetaxel + cisplatin + fluorouracil-5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34 docetaxel + cisplatin + ifosfamide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P
 35 docetaxel + vinorelbine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36 docetaxel + capecitabine 투여대상:가.stage III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37 docetaxel + capecitabine 투여대상:나.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38 capecitabine 투여대상:가.stage III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39 capecitabine 투여대상:나.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40 capecitabine + epirubicin + cisplatin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41 capecitabine + vinorelbine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42 gemcitabine
 투여대상:"stage III, IV, 재발성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4. 연번 29-33의 경우 "gemcitabine" 관련요법 투여단계는 "anthracycline" 또는 "taxane"에 실패후 2차 요법제 이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long life disease"인 유방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nthracycline"과 "taxane"을 모두 투여해 보고 실패한 경우”에 투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이를 권장함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6-5호:2006.6.1 시행) 
 43 gemcitabine + doxorubicin주4 투여대상:"stage III, IV, 재발성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4. 연번 29-33의 경우 "gemcitabine" 관련요법 투여단계는 "anthracycline" 또는 "taxane"에 실패후 2차 요법제 이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long life disease"인 유방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nthracycline"과 "taxane"을 모두 투여해 보고 실패한 경우”에 투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이를 권장함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6-5호:2006.6.1 시행) 
 44 gemcitabine + epirubicin주4 투여대상:"stage III, IV, 재발성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4. 연번 29-33의 경우 "gemcitabine" 관련요법 투여단계는 "anthracycline" 또는 "taxane"에 실패후 2차 요법제 이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long life disease"인 유방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nthracycline"과 "taxane"을 모두 투여해 보고 실패한 경우”에 투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이를 권장함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6-5호:2006.6.1 시행) 
 45 gemcitabine + vinorelbine 투여대상:"stage III, IV, 재발성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4. 연번 29-33의 경우 "gemcitabine" 관련요법 투여단계는 "anthracycline" 또는 "taxane"에 실패후 2차 요법제 이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long life disease"인 유방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nthracycline"과 "taxane"을 모두 투여해 보고 실패한 경우”에 투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이를 권장함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6-5호:2006.6.1 시행) 
 46 gemcitabine + cisplatin 투여대상:"stage III, IV, 재발성 (개정 제2006-5호:2006.6.1 시행,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4. 연번 29-33의 경우 "gemcitabine" 관련요법 투여단계는 "anthracycline" 또는 "taxane"에 실패후 2차 요법제 이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long life disease"인 유방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nthracycline"과 "taxane"을 모두 투여해 보고 실패한 경우”에 투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이를 권장함 (개정 제2006-4호:2006.1.9 시행, 개정 제2006-5호:2006.6.1 시행) 
 47 gemcitabine + paclitaxel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5. 연번 34의 경우 임상적으로 금기가 아닌 이상 이전의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이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보조 화학요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1차 투여가 실시된 것으로 간주함.(시행일 : 2010.10.1)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변경 제2010-10호:2010.10.1 시행) 
 48 trastuzumab 투여대상:"가.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Ⅳ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개정 제2006-7호: 2006.9.1 시행, 개정 제2011-2호:2011.4.1) 연번 35의 경우 전이성유방암으로 진단되어 “anthracycline계와 taxane계 항암제 모두를 투여하여 실패한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함. 다만, 두 가지 regimen 모두를 사용할 수 없는 타당한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regimen을 사용 후 투여한 경우에도 인정함 (개정 제2006-7호:2006.9.1 시행)
 49 trastuzumab 투여대상:"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또는 종양크기가 1cm을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투여기간 : 1년 이내)주9 (개정 제2008-2호:2008.4.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개정 2010-11호:2010.12. 1 시행, 개정 제2011-2호:2011.4.1) "
투여단계: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연번 35-나(trastuzumab 단독요법)의 경우 3주 요법 인정. 연번 36-나, 연번 37-나, 연번 42의 경우 trastuzumab과 chemotherapy 병용 투여 중에는 1주 또는 3주 요법 모두 인정하고, 이후 trastuzumab 단독 투여 기간에는 3주 요법을 인정함. 또한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호르몬 치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르몬요법과 병용을 인정함. - (삭제 제2010-10호:2010.10.1 시행) - 아울러, 약제 독성 문제로 인해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에서 권장하는 다음의 “투여 제외기준”을 적용토록 하며, 이를 조정·평가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신설 제2008-2호:2008.4.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개정 제2009-5호:2009.9.1 시행, 개정 제2012-6호:2012.2.1 시행, 개정 제2012-151호:2012.11.1 시행, 개정 제2013-65호:2013.5.1 시행) ※ 투여 제외기준 ①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55% 이하인 환자 ② 울혈성심부전의 병력이 있는 환자 (a history of documented congestive heart failure) ③ 조절되지 않는 고위험 부정맥 환자 (high-risk uncontrolled arrhythmias) ④ 약물 치료를 요하는 협심증 환자 (angina pectoris requiring medication) ⑤ 임상적으로 유의한 판막질환 환자 (clinically significant valvular disease) ⑥ ECG 상 transmural infarction이 있는 환자 (evidence of transmural infarction on electrocardiograph, ECG) ⑦ 조절이 어려운 고혈압 환자 (poorly controlled hypertension)  
 50 trastuzumab 투여대상:※ (삭제 제2009-3호:2009.7.1 시행)
 51 trastuzumab + paclitaxel 투여대상:"stage IV, 재발성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5. 연번 34의 경우 임상적으로 금기가 아닌 이상 이전의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이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보조 화학요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1차 투여가 실시된 것으로 간주함.(시행일 : 2010.10.1)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변경 제2010-10호:2010.10.1 시행) 
 52 trastuzumab + docetaxel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Ⅳ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정 2011-2호:2011.4.1 )
투여단계:1차
적용일자:20080401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7. 연번 36-가, 37-가의 경우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병용요법을 인정함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개정 제2010-10호:2010.10.1 시행, 개정 제2012-6호:2012.2.1 시행, 개정 제2012-151호:2012.11.1 시행)

투여대상: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투여기간: 1년 이내)주9(신설 제2012-151호:2012.11.01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121101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신설 2012-151:2012.11.01 시행) 9. 연번 35-나(trastuzumab 단독요법)의 경우 3주 요법 인정. 연번 36-나, 연번 37-나, 연번 42의 경우 trastuzumab과 chemotherapy 병용 투여 중에는 1주 또는 3주 요법 모두 인정하고, 이후 trastuzumab 단독 투여 기간에는 3주 요법을 인정함. 또한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호르몬 치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르몬요법과 병용을 인정함.

 53 trastuzumab + aromatase inhibitor 투여대상: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stage IV 환자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호르몬 수용체(ER or PR) 양성 ② 폐경기 이후 ③ 이전에 trastuzumab을 투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④ 이전에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③, ④와 관련하여 보조요법으로 trastzumab이나 aromatase inhibitor를 사용한 경우에는 투여 종료 후 1년 이내 재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함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80601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신설 제2008-4호:2008.6.1 시행, 개정 제2010-9호 :2010.9.1 시행, 개정 제2011-2호:2011.4.1 시행) 주12. 연번 38번과 관련 1) aromatase inhibitor 중 “anastrozole”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시행일 : 2010.10.1) 2) 다만, 상기 1)외 aromatase inhibitor 중 “letrozole” 또는 “exemestane“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HER2 과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이전에 트라스투주맙을 투여받은 적이 없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이후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투여) 내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47호, 2010.6.30】에 따라, ”trastzumab“과 ”aromatase inhibitor (letrozole, exemestane)“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54 albumin-bound paclitaxel 투여대상:stage IV 전이성 유방암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090801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신설 제2009-4호:2009.8.1 시행)
 55 lapatinib ditosylate + capecitabine 투여대상:"HER 2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인 stage IV 환자로 이전에 anthracycline, taxane, trastuzumab 세 가지 약제 모두 사용 후 진전된 경우 (신설 제2010-5호: 2010.3.1 시행, 변경 제2011-2호:2011.4.1 시행) "
투여단계:2차 이상
적용일자:20100301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신설 제2010-5호:2010.3.1 시행, 변경 제2011-2호:2011.4.1 시행) 연번 40의 경우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으로서, 이중 1가지 약제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8-69호,‘08.6.30】에 따라,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capecitabine)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신설 제2010-5호: 2010.3.1 시행)(삭제 : 2010.10.1 시행) 
 56 bevacizumab+paclitaxel 투여대상:전이성 유방암
투여단계:1차
적용일자:20060901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10. ""Bevacizumab""(품명 : 아바스틴주)은 유방암의 경우 “전이성 유방암에 1차 요법제로 paclitaxel과 병용투여(고식적 요법, palliative)”로 허가받은 비급여 약제로서, 병용허가를 받은 급여대상약제(paclitaxel)와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bevacizumab(비급여) + paclitaxel],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 시 급여대상약제에 대하여 급여인정토록 함 - 아울러, 이중 급여대상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참조란 등)”에 명기토록 함 (신설 제2008-7호:2008.9.1 시행)" 
 57 letrozole 투여대상:"가. stage III, Ⅳ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 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
 58 letrozole 투여대상:"나.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처음부터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5년) (개정 제2006-5호:2006.6.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59 letrozole 투여대상:"다.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5년 동안 타목시펜 투여 후 전환하여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5년)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60 letrozole 투여대상:"stage IV prior antiestrogen within 1yr (삭제 제2007-7호:2007.11.20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71120
투여요법:
투여시기:
비고:
 61 anastrozole 투여대상:"가. stage III, Ⅳ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투여단계:1차 이상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P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 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
 62 anastrozole 투여대상:"나.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처음부터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5년)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63 anastrozole 투여대상:"다.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 년간 타목시펜 투여 후 전환하여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타목시펜을 포함하여 총 5년) (개정 제2008-1호:2008.2.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60109
투여요법:A
투여시기:
비고:"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②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mIU/ml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 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주8. 재발한 환자 중 ‘국소재발’의 경우 완치목적의 수술을 시행 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64 anastrozole 투여대상:"stage IV prior antiestrogen within 1yr (삭제 제2007-7호:2007.11.20 시행)"
투여단계:
적용일자:20091001
투여요법:
투여시기: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