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ramucirumab(품명:사이람자주)’위암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야국화 2018. 5. 10. 10:42

‘ramucirumab(품명:사이람자주)’위암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질문

<다. 투여단계: 2차>에서 연번 1번‘ramucirumab + paclitaxel’요법이 신설됨에 따라 환자 비용 부담은 공고 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ramucirumab + paclitaxel’ 병용요법은 세부 대상을 만족하는 경우 2차 요법으로 투여 시 ‘ramucirumab’(비급여), ‘paclitaxel’ 약값 본인일부부담(5/100)으로 인정되었으나, 공고일(2018.5.1) 이후에는 ‘ramucirumab + paclitaxel’ 전체 요법에 대해 약값 본인일부부담(5/100)으로 급여 인정됩니다.

○ 아울러,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공고 개정 시점에 2차 요법으로 ‘paclitaxel' 단독요법을 시행중이고 progression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ramucirumab’ 추가 시 급여 인정 됩니다.

○ 또한, 투여대상의 항목 ①과 관련하여 1차 고식적요법의 [fluoropyrimidine + platinum (cisplatin, oxaliplatin) + trastuzumab]에 실패한 환자도 포함됩니다.


관련 신설 위암 급여 기준 항목

2. 고식적요법(palliativ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ramucirumab + paclitaxel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차 요법으로 [fluoropyrimidine + platinum(cisplatin, oxaliplatin) ± anthracycline (doxorubicin, epirubicin)]에 실패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0 또는 1

 

paclitaxel 80 mg/m2 IV on days 1, 8, 15, every 4 weeks

paclitaxel은 아래와 같이 투여 시 급여 인정함
. 투여단계: 2(second-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