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2018.1.31.) -
[서식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은 변경이 가능하나요? | ○ 서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 동 고시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 ○ 동 고시 시행일인 2018년 3월 2일부터 적용합니다. |
3 | 질병군 포괄수가나 요양병원 입원진료 등 1일당 행위에 대한 세부 산정내역이 가능한가요?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괄적인 행위 또는 1일당 행위(요양병원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는 해당 단위별(질병군 또는 1일당 등)로 기재 가능합니다. |
<예시1> 질병군 포괄수가 Q2861 충수절제술(단순)1,611,300 1 1 1,661,300 331,840 1,329,460 <예시2> |
[발급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4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최초 제공하는 1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
5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추가 발급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 ○ 추가 발급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6 | 환자 본인 외에 타인이 세부산정내역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동 고시에 따라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
7 |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법령에 별도로 정한 절차는 없으며, 민법상 위임규정의 취지에 맞게 기관 자체적인 원칙ㆍ방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
8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은 별도 보관해야하나요?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보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
[작성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9 | 급여항목의 ‘코드’는 요양기관 자체코드를 기재해도 되나요?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진료코드(수가, 약제, 치료재료) 기재가 원칙입니다 |
10 | ‘코드’는 몇 자리까지 기재해야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진료코드(수가, 약제, 치료재료)의 자리수대로 기재합니다. |
11 |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경우 “횟수”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횟수”는 1일 총실시횟수 또는 총투여(사용)량을 기재합니다. |
12 | 진료과목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므로, 해당 영수증 기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13 | ‘65세 이상 등’ 본인부담금이 정액인 경우 세부산정내역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 ‘환자구분’ 란 또는 ‘비고’ 란에 기재하며, 항목별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
<예시> | ||
14 | 선택진료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 선택진료는 동 고시 서식의 ‘비급여’ 란에 기재합니다.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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