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관련 안내
부서명-정책국 /전화번호-02-705-9213 /이메일-cmh@kha.or.kr
작성자-최명희 /등록일-2018-03-16
내 용
1. 근거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3항 및 제27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9조의9 신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72조(과태료)제1항제5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별표4.2.차,카
2.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과거 신용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위·변조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차원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개정(`15.1.20) 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의료기관 포함)은 기존 마그네틱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IC카드(integrated circuit card) 단말기로 2018년 7월 20일까지 의무
교체하여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15.7.21) 후 3년의 경과조치를 부여함에 따라 `18.7.20.까지 의무교체 필요
5. 또한, 교체 의무 미이행시 개인사업자는 2500만원 이하,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됨을 알려드리니 원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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