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등록일:2018-01-30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과장:정통령 044-202-2730,담당자:이동우 044-202-2733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 의료기관에서 받은 각종 검사ㆍ처치ㆍ수술 등의 비용을 쉽게 확인하세요 -
▣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
▣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토록 해 비용 부담 논란 해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7. 9. 1. 개정·공포, ’18. 3. 2. 시행
□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현행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 표시되는 항목(일부발췌)>
○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15.12월) 등
□ 이에 따라,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해 시행규칙 개정 및 다음과 같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마련
▶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
□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에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제2조제1항 관련) [앞면]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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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등록번호 | 환자성명 | 진료기간 | 병실 | 환자구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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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일자 | 코드 | 명칭 | 금액 | 횟수 | 일수 | 총액 | 급여 | 비급여 | ||||||
일부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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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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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수처리 조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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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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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환자와의 관계 : ) 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요양기관 명칭 |
| 대표자 | [인] | ||||||||||||
일반사항 안내 | |||||||||||||||
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내역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처방 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에 발급을 금합니다. 다만, 본 세부내역서 발급에 대해 별도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비고란은 세부산정내역을 발부하는 영수증번호 등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동 서식에 명시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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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 기본정보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병실, 환자구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동일하게 기재
○ 포함항목 ⦁항목:「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항목 기준으로 기재. 다만, 요양기관에 따라 항목 추가 기재 가능 (예시)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일자: 각 항목별 실시일자를 기재. 다만, 입원 진료 시 동일한 내역이 반복되는 경우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로 묶어서 기재 가능 ⦁코드: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코드(진료수가, 의약품, 치료재료 등)를 기재 2. 상기 1의 코드가 없는 경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의 비급여코드를 우선 기재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요양기관 자체 코드 기재 ⦁명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항목별 코드에 해당하는 명칭 기재 ⦁금액: 단가*에 종별가산 등이 포함된 금액 * (단가) - 진료수가는 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을 기재 - 약제, 치료재료, 원료약 등의 경우「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단가를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 ⦁횟수 : 1일 실시(투여)횟수 기재 ⦁일수 : 총 실시(투여)일수 기재 ⦁총액 : 금액(1회) x 실시(투여)횟수 x 실시(투여)일수를 계산 한 후 기재 ⦁급여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중 수진자 본인부담금액 기재 - 공단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중 보험자 부담금액 기재 - 전액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중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기재 ⦁비급여: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계: 항목별 합산 금액 기재 ⦁끝수처리 조정금액: 끝수처리로 조정되는 금액 기재 ⦁합계: ‘계’의 금액에 끝수처리 조정금액을 반영한 최종금액 기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항목별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 끝수처리는 「국민건강보험법」제107조 및「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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