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1호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등록일 : 2018-01-31/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1-31/ 발령번호 : 2018-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필수 기재항목이 포함된 표준서식, 발급비용에 대해 규정
2. 시행일 : 2018.3.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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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을 마련, 발급 비용의 근거 등을 정함 (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 한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제2조제1항 관련) [앞면]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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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등록번호 | 환자성명 | 진료기간 | 병실 | 환자구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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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일자 | 코드 | 명칭 | 금액 | 횟수 | 일수 | 총액 | 급여 | 비급여 | ||||||
일부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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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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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수처리 조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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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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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환자와의 관계 : ) 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요양기관 명칭 |
| 대표자 | [인] | ||||||||||||
일반사항 안내 | |||||||||||||||
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내역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처방 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에 발급을 금합니다. 다만, 본 세부내역서 발급에 대해 별도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비고란은 세부산정내역을 발부하는 영수증번호 등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동 서식에 명시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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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 기본정보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병실, 환자구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동일하게 기재
○ 포함항목 ⦁항목:「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항목 기준으로 기재. 다만, 요양기관에 따라 항목 추가 기재 가능 (예시)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일자: 각 항목별 실시일자를 기재. 다만, 입원 진료 시 동일한 내역이 반복되는 경우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로 묶어서 기재 가능 ⦁코드: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코드(진료수가, 의약품, 치료재료 등)를 기재 2. 상기 1의 코드가 없는 경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의 비급여코드를 우선 기재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요양기관 자체 코드 기재 ⦁명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항목별 코드에 해당하는 명칭 기재 ⦁금액: 단가*에 종별가산 등이 포함된 금액 * (단가) - 진료수가는 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을 기재 - 약제, 치료재료, 원료약 등의 경우「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단가를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 ⦁횟수: 1일 실시(투여)횟수 기재 ⦁일수: 총 실시(투여)일수 기재 ⦁총액: 금액(1회) x 실시(투여)횟수 x 실시(투여)일수를 계산 한 후 기재 ⦁급여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중 수진자 본인부담금액 기재 - 공단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중 보험자 부담금액 기재 - 전액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중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기재 ⦁비급여: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계: 항목별 합산 금액 기재 ⦁끝수처리 조정금액: 끝수처리로 조정되는 금액 기재 ⦁합계: ‘계’의 금액에 끝수처리 조정금액을 반영한 최종금액 기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항목별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 끝수처리는 「국민건강보험법」제107조 및「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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